목차
Ⅰ. 序 言
Ⅱ. 독일 婚姻法의 法源
Ⅲ.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1. 독일법상의 婚姻障碍事由
2. 婚姻障碍事由의 種類
3.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Ⅳ. 結 語
Ⅱ. 독일 婚姻法의 法源
Ⅲ.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1. 독일법상의 婚姻障碍事由
2. 婚姻障碍事由의 種類
3.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Ⅳ. 結 語
본문내용
姻禁止에 違反한 婚姻締結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_ 養親이 養子나 또는 그의 子孫과 婚姻法 제7조에 違反하여 婚姻을 締結한 경우에는, 이 禁止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이 나중에 어떤 이유에 기하든지 無效로 宣告되는 경우에도, 그 婚姻締結로서[124] 入養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발생한 法律關係는 消滅된다(BGB 제1766조 제1767조 제2항).
Ⅳ. 結 語
_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禁婚範圍를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법상의 婚姻法의 法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독일법상의 禁婚範圍와 禁婚範圍에 違反하여 婚姻한 경우의 效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_ 1. 現行 독일婚姻法의 가장 중요한 法源은 婚姻法(EheG)과 독일民法典(BGB)이다. 특히 禁婚範圍에 관하여는 독일婚姻法(EheG 제4조-제5조; 제7조-제10조, 제39조 제2항)에 規定되어 있다.
_ 2.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離的 婚姻禁止事由인 血族 및 姻戚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와 延期的 婚姻禁止事由인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에 한정하여 祥論하였다.
_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禁婚範圍가 우리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좁게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禁婚範圍로서 문제될 수 있는 範圍는 (1) 血族 및 親族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 제1항)에서 (ⅰ) 모든 直系血族 相互間, (ⅱ) 兩親의 雙方 또는 一方을 같이 하는 兄弟姉妹間, (ⅲ) 相互間에 直系姻戚關係에 있는 者間뿐이며 이에 부가하여 이와 같은 범위의 (2)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 제1항)가 있을 뿐이다. 이 範圍內의 婚姻도 廣範圍한 免除가 인정되고 있어서, 婚姻의 自由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_ 우리 나라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改正家族法이 시행되고 있으나, 禁婚範圍에 관한 同姓同本不婚의 原則등은 改正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어서 姓과 本만 같아도 婚姻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同姓同本不婚의 原則을 과거 中國의 宗法制에 의거한 家父長的 家族制度의 침전물로 우리의 부락이 氏族單位로 된 곳이 많아서, 그곳에서의 倫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존속하게 된 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金海 金氏만도 근 400만에 달하고 있는 현대에서, 그들 모두를 婚姻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語不成說이다. 물론 독일처럼 禁婚範圍를 좁게 改正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 제815조는 8촌이내의 血族과 姻戚이 婚姻을 하면 無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809조는 廢止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婚姻과 離婚의 槪念이 變化하고 있는 現代에서 우리가 傳統的인 慣習法에 입각한 價値觀에만 매달려 있는다면 法과 現實 사이의 乖離現狀은 점점 더 深化되게 될 것이고, 强制規範으로서의 法은 그 價値를 점점 더 잃게 될 것이[125] 다. 우리는「세계속의 한국」으로 나아갈 것이며,「한국만이 나홀로」살아갈 수는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慣習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선량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귀중한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愚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_ 이러한 의미에서 外國法의 硏究, 특히 우리 나라 法發展의 模範으로 된 獨逸法의 禁婚範圍에 대한 硏究는 國際社會의 變化속에서 우리 婚姻法의 位相을 發見하고, 새로운 禁婚範圍의 改正方向을 摸索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_ 養親이 養子나 또는 그의 子孫과 婚姻法 제7조에 違反하여 婚姻을 締結한 경우에는, 이 禁止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이 나중에 어떤 이유에 기하든지 無效로 宣告되는 경우에도, 그 婚姻締結로서[124] 入養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발생한 法律關係는 消滅된다(BGB 제1766조 제1767조 제2항).
Ⅳ. 結 語
_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禁婚範圍를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법상의 婚姻法의 法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독일법상의 禁婚範圍와 禁婚範圍에 違反하여 婚姻한 경우의 效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_ 1. 現行 독일婚姻法의 가장 중요한 法源은 婚姻法(EheG)과 독일民法典(BGB)이다. 특히 禁婚範圍에 관하여는 독일婚姻法(EheG 제4조-제5조; 제7조-제10조, 제39조 제2항)에 規定되어 있다.
_ 2.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離的 婚姻禁止事由인 血族 및 姻戚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와 延期的 婚姻禁止事由인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에 한정하여 祥論하였다.
_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禁婚範圍가 우리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좁게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禁婚範圍로서 문제될 수 있는 範圍는 (1) 血族 및 親族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 제1항)에서 (ⅰ) 모든 直系血族 相互間, (ⅱ) 兩親의 雙方 또는 一方을 같이 하는 兄弟姉妹間, (ⅲ) 相互間에 直系姻戚關係에 있는 者間뿐이며 이에 부가하여 이와 같은 범위의 (2)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 제1항)가 있을 뿐이다. 이 範圍內의 婚姻도 廣範圍한 免除가 인정되고 있어서, 婚姻의 自由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_ 우리 나라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改正家族法이 시행되고 있으나, 禁婚範圍에 관한 同姓同本不婚의 原則등은 改正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어서 姓과 本만 같아도 婚姻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同姓同本不婚의 原則을 과거 中國의 宗法制에 의거한 家父長的 家族制度의 침전물로 우리의 부락이 氏族單位로 된 곳이 많아서, 그곳에서의 倫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존속하게 된 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金海 金氏만도 근 400만에 달하고 있는 현대에서, 그들 모두를 婚姻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語不成說이다. 물론 독일처럼 禁婚範圍를 좁게 改正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 제815조는 8촌이내의 血族과 姻戚이 婚姻을 하면 無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809조는 廢止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婚姻과 離婚의 槪念이 變化하고 있는 現代에서 우리가 傳統的인 慣習法에 입각한 價値觀에만 매달려 있는다면 法과 現實 사이의 乖離現狀은 점점 더 深化되게 될 것이고, 强制規範으로서의 法은 그 價値를 점점 더 잃게 될 것이[125] 다. 우리는「세계속의 한국」으로 나아갈 것이며,「한국만이 나홀로」살아갈 수는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慣習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선량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귀중한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愚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_ 이러한 의미에서 外國法의 硏究, 특히 우리 나라 法發展의 模範으로 된 獨逸法의 禁婚範圍에 대한 硏究는 國際社會의 變化속에서 우리 婚姻法의 位相을 發見하고, 새로운 禁婚範圍의 改正方向을 摸索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