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계의 변화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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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 작

Ⅱ. 학계의 연구활동

Ⅲ. 판예의 동향

Ⅳ. 결 론

본문내용

래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
_ ① 大判 1996.3.8 선고 95다18673 판결
_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효력(긍정)〉
_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그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전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_ ② 大判 1996.6.28 선고 95다54501 판결
_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을 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소극)〉
_ (i)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80] 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지만 이와 달리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인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당사자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상태에 이른다.」
_ (ii)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매도민에게 허가 신청에 합력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_ ③ 大判 1996.6.28 선고 96다3982 판결
_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아래 전매차액을 노려전전매매된 경우, 그 각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_ (i) 「토지거래허자구역내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도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평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하여 최종 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81]
_ (ii)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합의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등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_ ④ 大判 1996.7.26 선고 96다7762 판결
_ 〈거래허가없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매도인, 매수인 및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제3자의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절차협력청구의 가부(소극)〉
_ (i)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이러한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그와 같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래허가가 없는 이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토지거래신청절차 협력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_ (ii) 위 (i)항의 경우 그 합의의 취지는 원래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기로 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하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_ 8) 현재 96.8.29선고 93현바6 결정
_ 〈民法 제440조의 위헌 여부〉
_ 「民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 담보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은 제240조 제2항은 회사의 정리절차에 있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정리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82] 로 배려한 규정이다.」
_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나 정리회사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정리제도나 채권담보제도의 목적상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차별인 만큼, 회사정리 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없다.」고 판시하였다(주: 참조, 大判 86.11.26 86다카1569).
Ⅳ. 결 론
_ 근간 정부 및 學界측에서 토지공개념관련법에 대한 보완 수정 작업의 연구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토지공개념관련법의 보완, 조정에 필요한 연구, 특히 民法學의 연구가 97년도 전개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韓國民事法學會, 民法改正案 硏究會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97년도에는 결실되기를 바란다. 아직 법조일원화의 실현은 요원하지만 법학교육현장에서의 判例의 비중은 훨씬 가중되어 있다. 특히, 民法學의 교재로서 判例敎本 개발이 왕성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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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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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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