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저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나, 제587조에 대한 통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청산할 때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제548조를 적용할지, 아니면 제748조를 적용할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자를, 매수인은 과실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주83) 이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곽윤직/김용담, 민법주해(III), 299쪽 이하 참조
주84) 곽윤직/김용담, 민법주해(III), 301쪽 이하 참조
VII. 소 결
_ (1) 제587조는 위험의 이전과 연관한 과실수취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575조를 계수한 것이다. 그리고 통설 판례도 일본의 통설 판례에 좇아 민법 제587조를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 민법 제575조나 그에 대한 통설은 첫째, 소유권이전 및 위험이전과 연관하여 과실과 보존 관리비용 및 대금의 이자 등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기 달리 귀속되고, 둘째, 이들이 서로 맞비길 수 있을 만큼 거의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물권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로의 전환과 위험부담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로의 전환을 선택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둘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첫째의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87조를 일본 민법 제575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기초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통설 판례와 같은 해석론을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나 무효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을 청산할 때에도 적용한다면, 채권법의 기본원칙을 근거없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_ (2) 그렇다면 제587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주85) 첫째, 동조 제1문은 좁게 해석되어[89] 야 한다.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연한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험이 이전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동조 제2문, 3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의 이행기와 연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의 기한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일방의 의무이행에만 기한이 있는 경우 양채무는 동일 기한으로 추정된다(제585조). 그러나, 그 의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387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언제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제공하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하면서도 매수인에 대하여 제387조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을 관철하면, 매수인은 대금의 운용이익도 향유할 뿐 아니라,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과실도 취득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불이익할 것이며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587조 제2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매수인이 인도받아 과실을 수취할 가능성이 있게 된 때부터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이자는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이자가 아니라 형평을 고려한 법정이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입법례가 채택하는 것이기도 하다.주86) 그러나, 매도인이 선이행을 한 경우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실제로 인도받은 날 이후인 경우에는 제2문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제3문은 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587조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동 규정의 적용영역은 협소해질 것이다.주87) 셋째, 이와 반대의 경우, 즉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매도인은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587조 제2문과 3문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이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이전과 과실수취권의 이전은 대부분 병행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조 제2문과 제3문이 형평을 고려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한 것이라면, 형평을 고려한 반대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제587조는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으로서의 과실이나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85) 곽윤직, 채권각론, 226쪽에서는 입법론으로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과 다른 맥락에서 입법된 동 규정은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 규정을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86) 가령 프랑스 민법 제1652조, 스위스 채무법 제213조 제2항, 독일 민법 제452조 등이 그러하다.
주87) 가령 독일에서는 매도인이 상품을 미불계정(mit offener Rechnung)으로 인도한 경우, 소매상이 고객에게 외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매매를 한 때 소유권이전의 합의(Auflassung)와 인도를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공증인에 의해 명의변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주된 적용영역이라고 한다. Soergel/Huber, 452 Rn. 4 참조
_ (3) 제587조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동조는 위험의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위험이전과 연관된 과실수취권의 이전, 부담의 귀속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의 흠결은 해석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위험의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도 이전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