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치료상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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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주77) 또한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으로써 진료과실로 인한 의사와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보다 어려워진 입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환자는 그 자신이 진료의 실패가 의사의 진료과오에 기인하는지의[705]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적 분쟁에 있어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는 소송에 앞서 야기될 수 있는 소송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의 열람거부는 곧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환자는 법원의 의사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열람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주78) 독일연방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정신병치료법과 정신요법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적용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열람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주79)
주74) 우리나라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75) Sollner, Mk 611 BGB. Rdnr 57
주76) OLG Bremen NJW 1979. 644
주77) KG Berlin NJW 1981. 2521
주78) Wasserburg, Die arztliche Dokumentationspflicht im Imtesse des patient, NJW 1980. S. 622, ; 이것은 열람권에 복사할 권능이 원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며, 환자에게 복사본을 주지않을 합리적인 근거는 소멸된다.
주79) Giesen, Arzthaftungsrecht, 1990. S. 166.
_ 우리나라 의료법 제20조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의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때는 임의로 열람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민사소송법 제346조), 법원이 문서제출거부를 금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열람 및 제출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유전성질환 또는 기타 이롭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 하여 달라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치료상 특권의 진료기록부에의 확대
_ 치료상 특권은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침묵권은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이 서류에 의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됨으로써 침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상 특권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부에 대한 열람이 환자에게 거부될 수 있다. 이것은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이 치료상 특권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기입사항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치료상 특권을 이유로 환자기록부의 전부에 대한 열람이 거부될 수는 없다.주80)
주80) Deutsch, NJW 1980, S. 1308.
[706] _ 진료기록부상의 질병의 내용을 앎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여생에 대하여 한자를 자포자기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신적 붕괴의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불리한 예측을 환자에게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강조한다.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의 열람이 감수되어야 하며, 특히 진단의 완전한 개시를 처음부터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주81) 치료상 특권의 유효성은 환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진료의사에게는 대안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자비로운 기망을 서류에 기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주82)
주81) BGHZ 85. 333
주82) Deutsch, NJW 1980, S. 1308.
_ 독일연방대법원이 그의 두 번째 전기쇼크판결과 관련하여,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의사가 치료상의 이유로 환자에게 특정한 지식을 알리지 않을 수 있고, 알리지 않아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외 경우들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주83) 왜냐하면 가끔 선의에 의한 의사의 자제에 대한 위험이 환자의 원칙적인 청구권을 침해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주84)
주83) BGHZ 29. 46.
주84) BGHZ 90. 109: BGHZ 85.333
Ⅵ. 결 어
_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설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 각국의 학설과 판례에서 그 찬 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일판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의사의 치료상 특권을 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각건대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것의 고지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의 생략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 생략에 대한 권리를 단순히 의사의 특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의사의[707] 지상의 의무에서 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의사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환자 아닌 제3자에게 자기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치료상 특권은 설명시와 불설명시의 환자에 대한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불설명시의 보호법익이 큰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치료상 특권은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열람시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나 환자의 건강을 유지 개선하는 것이 의사의 최상의 의무인 이상 설명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은 생략내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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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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