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노사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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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한국경제의 노사관계 특질
2-1. 노사관계의 개념
2-2. 과거 노사관계의 회고 및 평가

3. 경제환경변화와 노사관계의 현황
3-1. IMF와 정부정책
3-2. 정리해고와 실업
3-3. 실업에 따른 사회문제
3-4. 정부의 대책 및 평가

4. 노사관계의 전망 및 과제
4-1.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
4-2.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 발전 과제

5. 결 론

본문내용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교섭의 역할이 중요해 질수록 중앙교섭에 앞서 중립적 전문가의 임금수준결정에 관한 견해를 참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설 전문분석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섭대상의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고, 일단 합의한 단체협약기간 중에는 노사 모두 협약을 준수하고 평화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5) 참여적 경영의 발전
근로자 참여제도는 소유참가, 성과참가, 의사결정참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기업경영 정보의 노사공유와 기업생산성 향상에의 노사협력이다.
먼저 의사결정참가는 노사협의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 3월의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의결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노사협의제를 통한 의사결정참가 관행을 발전시키면 합리적인 한국적 참가모형이 정착될 것이다.
근로자의 주인의식 함양과 근로자 욕구의 제도 내 수렴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유참가와 성과참가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소유참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업원지주제와 스톡옵션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성과참가도 임금교섭에서 이미 생산된 파이를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더 큰 파이의 생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맞는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참가를 위한 작업장 혁신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발전과 근로자의 일하는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에게 적합한 현장참여 모형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제도·관행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의 기업경영에 관한 생산적 대화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경영참가제도는 기업경영 효율의 저하와 노사갈등의 심화만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기업경영에 관한 교육을 산하조합 간부에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 노동행정의 재구축(Reengineering)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하여 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사관계의 비전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만 국가 전체로서 통일된 노사관계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자율 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권과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일부 경직적인 조항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들 조항을 비롯하여 노사가 제기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혁신의 동조효과(synergy effect)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가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해도 좋은 사항'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관해 노사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는 노·사·정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역사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노사갈등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 이상의 갈등의 지속은 더욱더 치열해 지는 세계경제의 경쟁속에서 공동의 파멸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고, 노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 그리고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 전략은 21세기 신노사관계 창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의 노사협력이 강요된 것이라면 신노사협력은 자발적·능동적인 것이며, 대등한 참여가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는 기업, 산업(업종), 지역, 전국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수준 합의제가 갖는 유연성의 장점과 전국수준 합의제가 갖는 형평성과 경제정합성의 장점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섭체계를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즉, 중앙조직간, 산별(업종별) 조직간, 기업 노사간 교섭 사이에 적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섭대상의 합리적 설정, 교섭대표권 확립, 협약기간 중 평화의무 준수 등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레벨에서 참여적 경영이 발전되어야 한다. 참여적 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는 노사협의제를 활성화시키고, 종업원지주제와 성과급제를 확산시키며, 현장조직을 팀제 등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행정은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 신노사관계의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시키며,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키고,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나가며 법질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신노사관계를 창출한다면 21세기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노동부,「실업문제 종합대책」, 1998.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성수,「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0.
< 인터넷 사이트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국노동분석원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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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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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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