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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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1) 노동시장
2) 노사관계

3.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4. 정책과제
1) 노동시장정책
가.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나. `실업 없는 직장이동`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선진화
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라.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보호
마. 청년·여성·중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바. 근로시간제도 및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2) 노사관계 정책
가.「노사관계혁신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선진화
다. 노사정 대화·협력체계의 구축
라. 노사관계인프라의 확충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나. 기업복지의 개선
5. 노동행정의 혁신

본문내용

이 자기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진단을 정례화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규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에 대한 적용 내실화, 실업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실업을 예방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재취업을 촉진
-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 재해율 0.5% 달성을 위한 종합적 산재예방 대책 강구
·산업안전선진화계획(1997∼1999)의 추진목표로서 2000년도까지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0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0년도의 실제 재해율은 0.75%, 그리고 사망만인율은 2.7로 목표에 훨씬 미달하였음.
·산업재해로 인하여 매년 약 2,5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00여명의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고 있음.
- 사업장 안전관계법령의 일원화
·우리나라 안전관리 영역은 예방관리체계와 사후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총 8개 부처 28개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 이중 산업안전보건영역은 일하는 사람 또는 목적물을 서비스대상으로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상호영역을 중복하여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업장 측면에서는 중복·다중규제가 되고 있는 바, 이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대두.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법률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을 직접당사자인 노·사의 자율공동책임하에 정착
□ 산재보험체계의 선진화
- 산재보험법체계를 개편하여 특수직업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산재보험의 피보험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통근재해 포함 검토
- 현재 재해근로자의 보상위주에서 보상과 함께 피재근로자의 조속한 근로능력회복과 장해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재활사업 강화
□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체계 구축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제도간의 연계체계를 도입하여 연금간 이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단절과 이로 인한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
□ 사회보험 운영에의 노사·시민단체 참여 확대
-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 운영과정에 노사·시민단체대표의 참여를 확대
나. 기업복지의 개선
□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확대
- 우리사주제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의 장기적인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
- 우리사주제는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현장근로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할 뿐 아니라 주식가격 상승에 의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노사 공동책임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토대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
□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 현행 퇴직금 중 법정률 부분을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이층 보장체계를 확립
- 제도의 전환비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퇴직금제도와 병행하되 정책적 유인을 통한 점진적 전환 추진
□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활성화
- 근로자가 자신이 필요한 기업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인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유인제도 도입
- 기업은 복지욕구 다양화에 동일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근로자는 수요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선택 가능
□ 고성과·고복지 작업시스템 구축
- 고복지는 고성과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한국형 고성과 작업조직에 대한 연구 및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 차원에서 노사 공동으로 도입·실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시
- 고성과 작업조직 모형의 확산 보급을 위해 해외선진국의 초우량기업들에서 도입·실시되어진 고성과 작업조직의 추진현황과 그 성과 등에 대한 사례 교육 및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인식제고에 적극 활용
-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으로 인한 이익 중 일정비율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상토록 특허법 시행령 개정
5. 노동행정의 혁신
□ 노사정 사이의 신뢰와 대화의 복원
-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원인은 노사정 불신과 대화의 부재에 있음.
- 노사정 신뢰회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혁신, 공정한 조정자·심판자로의 역할 강화, 노사정위원회·각종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노사정 대화채널의 활성화 추진
□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
- 노동행정 대상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만족 추구
- 규제행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원행정 중심으로 전환
- 노동행정서비스에 대한 현장 만족도 평가와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전문가 등 노동행정 옴부즈맨 적극 활용
□ 참여행정의 내실화
-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향상, 노동행정의 현장 만족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정책결정 및 집행 평가에 노·사,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참여 확대
- 노·사 당사자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실과 정책에 관한 정보공유 위한 인터넷 정보망 구축
□ 사후대책행정에서 사전예방행정으로의 전환
- 문제가 발생한 후의 수습대책행정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방행정 중심으로 전환
- 실업대책의 내실화와 함께 실업예방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정을, 산재근로자 대책의 충실화와 함께 산재예방 위한 산업안전의 내실화를 추진
□ 공정한 원칙의 설정자, 엄정한 조정자·심판자 역할 강화
-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한 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며, 원칙이 일단 정해지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엄정한 조정자·심판자로서의 역할 수행
- 원칙 설정과정에서 노·사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공정한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노동행정 사명서(Mission Statement) 제정
- 노동행정이 국가 발전에서 담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노동행정의 발전방향과 노동행정 담당자의 각오를 다짐하는 사명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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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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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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