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오히려 判決 당시 多數意見에 반대태도를 보인 少數意見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少數意見주75) 에 의하면, 勞動組合法 제7조 1호가 근로자의 正當한 勞動組合活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의 不利益待遇를 不當勞動行爲로서 禁止하고 있는 것은 개개 근로자의 雇用關係上의 權利 내지 利益의 보호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가 이와 같은 權利 내지 利益의 침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 당해 勤勞者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勞動3權의 행사에 干涉하고 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이다」주76) 하여 不當勞動行爲解雇의 救濟法益을 개인적 피해의 救濟보다는 組合活動一般에 대한 침해면에 着目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中間收入문제에 대해서도 「中間收入이 있다 해서 당연히 被害가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종전의 勞務와 中間收入을 있게 한 노무의 성질이나 내용, 轉職의 容易性, 해고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被害回復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가를 검토하여 中間收入控除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요소의 總合的考慮에 따른 미묘한 判斷을 요하는[130] 문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勞動委員會의 裁量에 위임되어 있고, 法院은 勞動委員會의 판단이 명백한 不合理性을 가진 경우에만 違法이라고 할 것이지만, 本件命令에는 違法이 없다.」주77) 라고 결론짓고 있다.
주75) 13 名의 判事 중 8명이 支持한 多數意見에 반대한 나머지 5명의 意見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시 團藤判事를 비롯한 4 判事說과 岸判事說로 갈리지만, 여기서는 4 判事說을 말한다. 本多淳亮, 前揭書, p. 176.
주76) 岸井貞男, 前揭書, p. 226.
주77) 本多淳亮, 前揭書, p. 176; 岸井貞男, 前揭書, p. 230.
_ 결국 中間收入控除문제는 第2鳩 taxi 事件의 最終審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완전한 결말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東京都勞動委員會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사를 再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사결과 1980년 7월 15일의 再命令에서도 最終審의 多數意見과는 달리, 여전히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힘에 따라주78) 다시 勞動委員會를 상대로 한 行政訴訟이 제기되어 현재 係爭 중에 있다.
주78) 그 이유로서는 ① 당시의 택시업계의 勞使關係의 對立狀況이 격심하였던 것. ② 組合活動으로 해고된 운전수는 再就業이 곤란하였고, 간혹 취업하여 中間收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참고, 有形無形의 不利益을 감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해서 겨우 얻은 收入이고 申請人들에게 가해진 회사의 不利益待遇가 組合活動에 지장을 준 것을 등을 인정하여, 「해고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취직하거나 종전액에 가까운 收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힘들여 收入만 얻는데도 전에 없이 언제나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담하면서 노동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기 때문에」 결국 back pay에서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는데 따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季刊勞動法, 118號, 1980, pp.194 195 참조.
Ⅴ. 結 言
_ 第2鳩 taxi 事件에 대한 最終審判決이 있은 뒤 곧이어 이를 確認한 다른 判決例주79) 도 있었지만, 勞動委員會는 이와 같은 判決에 구애되지 않고 그 후에도 中間收入問題에 관한 한 여전히 종전과 같이 原則上 不控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위의 判決이 있은 후, 전국의 各地方勞動委員會에서 내린 back pay 命令을 보면, 中間收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言及하지 않고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주80) 그나마 勞動委[131] 員會에서 中間收入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모두가 控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주81)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法院의 判決이 勞動委員會의 back pay 命令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이점 日本勞動委員會의 所信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示唆하는 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주79) 京都淡路文通事件(最高裁 小法廷, 1977. 5. 2 判)에서, 被解雇者는 組合의 지시에 따라 해고기간 중 트럭운전수로 취직하여 前職에서보다 높은 임금수입을 얻었지만, 이를 일단 組合에 교부하고 組合으로부터 生活資金으로 일정액의 給與를 받는 형식을 취했고, 勞動委員會는 이를 back pay에서 控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最高裁는 中間收入의 控除를 전혀 不問에 붙이는 것은 合理性을 缺한 것이고, 勞委의 裁量權의 合理的인 행사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本多淳亮, 前揭書, p. 178 참조.
주80) 別冊中央勞動時報命令集(1977年 9月號(900號) 1981年 5月號(952號까지)에 의하면, back pay를 命한 58件 중 中間收入에 관하여 아무런 言及없이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은 것이 49件이나 되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주81) 위의 命令集에 의하면, 中間收入문제에 관하여 言及되어 있는 것은 58件 중 불과하고, 그 중에서 8件은 控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件만이 控除를 하도록 하고 있다. 平川亮一, 前揭論文, p. 73 참조.
_ 그러나 다른 한편 法院과 勞動委員會간의 中間收入문제를 보는 視角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不當勞動行爲制度의 취지나 目的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法院이나 勞動委員會가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에 있어서 機能上의 차이가 있다 해서 救濟內容에서까지 달라진다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救濟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결국은 勞使當事者로 부터 兩機關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_ 지금까지 back pay 額에 대한 中間收入控除 여부를 둘러싸고 日本에서 제기된 爭點들을 살펴보았지만 요컨데 日本에 있어서 back pay 法理는 바로 이러한 爭點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序頭에서 지적한 서울地方勞動委員會의 잘못된 back pay 命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back pay 문제 전반에 관하여 論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주75) 13 名의 判事 중 8명이 支持한 多數意見에 반대한 나머지 5명의 意見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시 團藤判事를 비롯한 4 判事說과 岸判事說로 갈리지만, 여기서는 4 判事說을 말한다. 本多淳亮, 前揭書, p. 176.
주76) 岸井貞男, 前揭書, p. 226.
주77) 本多淳亮, 前揭書, p. 176; 岸井貞男, 前揭書, p. 230.
_ 결국 中間收入控除문제는 第2鳩 taxi 事件의 最終審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완전한 결말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東京都勞動委員會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사를 再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사결과 1980년 7월 15일의 再命令에서도 最終審의 多數意見과는 달리, 여전히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힘에 따라주78) 다시 勞動委員會를 상대로 한 行政訴訟이 제기되어 현재 係爭 중에 있다.
주78) 그 이유로서는 ① 당시의 택시업계의 勞使關係의 對立狀況이 격심하였던 것. ② 組合活動으로 해고된 운전수는 再就業이 곤란하였고, 간혹 취업하여 中間收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참고, 有形無形의 不利益을 감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해서 겨우 얻은 收入이고 申請人들에게 가해진 회사의 不利益待遇가 組合活動에 지장을 준 것을 등을 인정하여, 「해고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취직하거나 종전액에 가까운 收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힘들여 收入만 얻는데도 전에 없이 언제나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담하면서 노동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기 때문에」 결국 back pay에서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는데 따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季刊勞動法, 118號, 1980, pp.194 195 참조.
Ⅴ. 結 言
_ 第2鳩 taxi 事件에 대한 最終審判決이 있은 뒤 곧이어 이를 確認한 다른 判決例주79) 도 있었지만, 勞動委員會는 이와 같은 判決에 구애되지 않고 그 후에도 中間收入問題에 관한 한 여전히 종전과 같이 原則上 不控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위의 判決이 있은 후, 전국의 各地方勞動委員會에서 내린 back pay 命令을 보면, 中間收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言及하지 않고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주80) 그나마 勞動委[131] 員會에서 中間收入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모두가 控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주81)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法院의 判決이 勞動委員會의 back pay 命令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이점 日本勞動委員會의 所信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示唆하는 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주79) 京都淡路文通事件(最高裁 小法廷, 1977. 5. 2 判)에서, 被解雇者는 組合의 지시에 따라 해고기간 중 트럭운전수로 취직하여 前職에서보다 높은 임금수입을 얻었지만, 이를 일단 組合에 교부하고 組合으로부터 生活資金으로 일정액의 給與를 받는 형식을 취했고, 勞動委員會는 이를 back pay에서 控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最高裁는 中間收入의 控除를 전혀 不問에 붙이는 것은 合理性을 缺한 것이고, 勞委의 裁量權의 合理的인 행사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本多淳亮, 前揭書, p. 178 참조.
주80) 別冊中央勞動時報命令集(1977年 9月號(900號) 1981年 5月號(952號까지)에 의하면, back pay를 命한 58件 중 中間收入에 관하여 아무런 言及없이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은 것이 49件이나 되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주81) 위의 命令集에 의하면, 中間收入문제에 관하여 言及되어 있는 것은 58件 중 불과하고, 그 중에서 8件은 控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件만이 控除를 하도록 하고 있다. 平川亮一, 前揭論文, p. 73 참조.
_ 그러나 다른 한편 法院과 勞動委員會간의 中間收入문제를 보는 視角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不當勞動行爲制度의 취지나 目的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法院이나 勞動委員會가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에 있어서 機能上의 차이가 있다 해서 救濟內容에서까지 달라진다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救濟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결국은 勞使當事者로 부터 兩機關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_ 지금까지 back pay 額에 대한 中間收入控除 여부를 둘러싸고 日本에서 제기된 爭點들을 살펴보았지만 요컨데 日本에 있어서 back pay 法理는 바로 이러한 爭點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序頭에서 지적한 서울地方勞動委員會의 잘못된 back pay 命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back pay 문제 전반에 관하여 論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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