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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y를 命한 58件 중 中間收入에 관하여 아무런 言及없이 中間收入을 控除하지 않은 것이 49件이나 되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주81) 위의 命令集에 의하면, 中間收入문제에 관하여 言及되어 있는 것은 58件 중 불과하고, 그 중에서 8件은 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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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미확정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벌칙
Ⅲ. 구제명령의 타당성 문제
Ⅳ. 권리구제의 신속성의 문제
Ⅴ. 기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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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바, 노동위원회가 판정적 기능을 갖는다고는 하나 해고의 유무효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해결 될 우려가 있다.
2. 구제명령 효력의 문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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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4. 손해배상청구
5. 취업청구권
Ⅵ.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2. 구제명령 효력의 문제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 문제
4. 사법구제제도의 문제
Ⅶ. 결론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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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고제한의 법 규제를 회피하기위해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취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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