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Asia 국가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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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밖에 當事者의 同意 여하에 關係없이 拘[303] 束力있는 決定을 내리는 仲裁(Arbitration)를 强制的 節次로서 認定하고 있다.
_ 仲裁機構로서는 勞動法院이나 三者構成의 特別機構가 設置된다. 勞動法院으로서는 파키스탄의 Labor Court(1959), 필리핀의 Court of Industrial Relations(1953)등이 있고 特別機構로서는 인도네시아의 National Labor Disputes Settlement Committee, 필리핀의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1972), 태국의 Labor Relations Commission(1957) 등이 있다.
3. 三當事者主義(三者構成主義 Tripartite System)
_ 南Asia國家의 勞動關係의 基本構造는 三者構成主義이다. 西歐의 勞使關係는 强力한 勞動組合主義를 基礎로 하여 勞使自治的인 二當事者主義(Bipartite System)을 이루고 있고 政府는 勞使가 自治的으로 勞動問題를 원활히 解決할 수 있도록 節次, 制度, 原則을 立法化하거나 仲介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을 뿐이다.
_ 最近 團體交涉, 勞使紛爭의 豫防과 調整, 賃金政策分野에서는 政府의 介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現狀도 一時的이고 例外的인 것일 뿐이며 勞使關係에 대한 政府의 役割은 어디까지나 第三者인 Bipartite Basis가 勞使關係의 基本構造라고 하겠다.
_ 그러나 南Asia 國家들에 있어서는, 첫째 西歐的인 勞動組合主義의 歷史가 日淺하여 勤勞者의 組織率이 낮고 使用者와 勤勞者間의 힘의 均衡이 存在하지 않아 政府가 勤勞者의 保護를 위하여 直接 介入하는 것이 要請되며, 둘째 國家發展에 기여하는 生産的 勞使關係의 形成을 위하여 政府의 능동적 參加가 要請되고, 셋째 南Asia 國家에 있어서는 公的部門(Public Sector)이 廣範圍하게 存在하여 政府自體가 하나의 커다란 使用者이기 때문에 Tripartite System이 一般化되어 있다.
(1) 三者構成機構
_ 各國家의 三者構成機構는 各國家가 처한 特殊한 狀況에 따라 特異한 役割과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_ 파키스탄의 National Labor Commission(1977)과 印度의 National Commission in Labor(1966) 그리고 뱅글라데쉬의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Labor Matters(1976) 및 필리핀의 National Tripartite Conference on Wages[304] Employment and Industrial Peace(1980)는 國家의 勞動現況(勞動立法 및 勞動政策)을 調査 分析 報告하고 合當한 勞動政策을 建議하는 役割을 擔當함과 동시에, 이들의 報告를 基礎로 하여 政府가 수립한 勞動政策이 실행되기에 앞서 이에 대한 勞使의 意見이 打診 調整되는 機構로서의 役割도 담당하고 있다.
_ 한편 태국의 Labor Relations Commission(1975), 인도네시아의 National Labor Disputes Settlement Committe(1957), 필리핀의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1972)은 勞動爭議의 强制的 仲裁를 담당하는 機構이며,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National Joint Labor Advisory Council(1957)과 필리핀의 National Wages Council(1980), 인도네시아의 National Wages Council(1974)은 最低賃金을 決定하거나 適正線(Guideline)을 設定하는 三者構成機構이다.
(2) 勞動行政
_ 各國家에는 勞動部署(Labor Ministry, Labor Department)가 있어 勤勞者 保護, 勞動法案의 提出이라는 役割뿐만 아니라 國家發展政策을 수행하는 政府의 代辯者로서 雇傭政策의 樹立, 勞使關係의 調整이라는 發展的 役割도 수행하고 있다.
_ 그러나 後者의 役割에 있어서는 勞動行政의 役割이 充分히 認識되지 못하여 다른 經濟計劃擔當部署로부터 疏外되고 있다.
_ 한편 勞動部署의 勞使問題에의 지나친 介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勞動官僚들의 지나친 官僚意識으로 말미암아 勞動組合側으로부터 많은 반발심을 사고 있고, 勞動組合을 勤勞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 團體로서가 아니라 勞動行政을 위한 下向式 傳達媒體로밖에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Ⅴ. 公的部門(Public Sector)
_ 南Asia國家의 勞使關係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서는 廣範圍한 公的部門의 存在를 들 수 있다.
_ 公的部門이란 企業의 全體 또는 一部가 國有에 속하고 政府의 機關에 의하여 직접 運營되거나 그 經營에 있어서 政府가 影響을 미치는 企業을 말한다고 하겠다.
[305] _ 印度는 社會主義的 社會를 建設하고자 하는 國家目標下에 公的 部門을 계속 增加시켜 왔다.
_ 파키스탄은 1972년 Bhutto政權의 國有化政策(A New Deal For Labor)에 의하여 32個의 基幹産業을 國有化하였고, 그 후 生命保險會社, 銀行, 造船所, 綿織産業이 國有化되었다.
_ 스리랑카는 社會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한 一環으로서 全産業의 60%를 國有化하였다.
_ 뱅글라데쉬는 The Nationalization Order(1972)에 의하여 黃麻, 綿織, 설탕, 비료산업 등 重要産業의 85%를 國有化하였다.
_ 公企業에 대하여는 政府가 그 經營에 대한 介入이 심한데, 이는 國家開發政策目標를 企業次元에서 勞使關係에 적용시킨다는 必要性과 公企業의 經營에 대하여 결국은 國家가 최종적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由來한다.
_ 한편 公企業에 있어서는 비교적 勞組가 組織的으로 整備되어 있는바 勞組와 政府의 緊張關係가 大規模 罷業을 惹起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公的部門에 있어서의 勞使紛糾는 國民全體에 미치는 影響이 대단히 크므로 이곳에서의 爭議權의 행사는 禁止 制限되는 것이 一般的이다.주53)
주53) Philippines의 1975년 戒嚴令, Bangladesh의 1974년 非常事態, Thailand 의 1976년 戒嚴令 Pakistan의 1977년 戒嚴宣布에서 罷業 및 職場閉鎖는 禁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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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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