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상거래와 법
1. 電子商去來의 特色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2.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的 課題
(1) 去來法上의 障害除去
(2) 새로운 制度的 基礎構造(Infrastructure)整備
digital署名의 槪要
digital署名과 效果歸屬
署名·捺印으로서의 效力
認證機關의 要件
Incorporation by reference와 認證機關의 責任
電子的 代理人(agent)의 觀念
(3) 그 밖의 問題
3. 電子去來와 契約法
1. 電子商去來의 特色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2.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的 課題
(1) 去來法上의 障害除去
(2) 새로운 制度的 基礎構造(Infrastructure)整備
digital署名의 槪要
digital署名과 效果歸屬
署名·捺印으로서의 效力
認證機關의 要件
Incorporation by reference와 認證機關의 責任
電子的 代理人(agent)의 觀念
(3) 그 밖의 問題
3. 電子去來와 契約法
본문내용
認證機關끼리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의해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공적 절차에서도 그것이 電子化되면, 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확정신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편리합니다만, 그 전제로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認證業種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요한 공적 절차에 대해서만은 戶籍이나 상업등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특정한 허가된 認證機關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도 공적인 관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내려가거나, 비용(cost)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電子的 代理人(agent)의 觀念
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로서 [電子的 代理人(agent)]이라는 관념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 관념은 미국의 통일법안에서 사용되고(제102조 (9) 참조), UNCITRAL의 심의에서도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電子商去來의 주체로서 認知한다면, 미래의 로봇트(인조인간)사회의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현시점에서는 電子的 代理人(agent)은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도구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는 電子的 代理人(agent)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여 思考判斷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법 초안에서는 일일이 인간의 의사가 개재하지 않더라도 電子的 代理人(agent)의 행위(동작)에 의해 電子署名이 유효하게 작성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4조, 제402조 참조).
당장은 나에게는 이러한 개념의 필연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논의의 推移를 주의하여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3) 그 밖의 問題
이상의 것이외에, 정비하여야 할 제도적 基盤으로서 네트워크上에서의 決濟를 위한 電子貨幣(money)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대규모적인 실증실험을 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검토도 大藏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깊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3. 電子去來와 契約法
電子商去來라는 것을 지금은 특수영역의 문제라는 받아들일 수 있을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電子商去來가 보급되면 거기에서 형성된 법리가 일반거래법에 영향(impact)을 미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諾成主義가 우세하게 됨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계약법에서 [形式主義]의 재평가를 초래할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錯誤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電子商去來에서는 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간의 電子商去來의 進展은 계속적인 기업간 거래의 법적 파악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소비자계약이 잘 기능하면 완전정보에 가까운 조건하에서의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관리에 의하여 개개의 소비자의 嗜好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들은 소비자에게 메리트(merit)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소비자는 전통적인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보다 합리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거래의 質的 變化일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여러 영역에서의 그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적 절차에서도 그것이 電子化되면, 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확정신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편리합니다만, 그 전제로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認證業種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요한 공적 절차에 대해서만은 戶籍이나 상업등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특정한 허가된 認證機關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도 공적인 관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내려가거나, 비용(cost)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電子的 代理人(agent)의 觀念
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로서 [電子的 代理人(agent)]이라는 관념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 관념은 미국의 통일법안에서 사용되고(제102조 (9) 참조), UNCITRAL의 심의에서도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電子商去來의 주체로서 認知한다면, 미래의 로봇트(인조인간)사회의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현시점에서는 電子的 代理人(agent)은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도구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는 電子的 代理人(agent)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여 思考判斷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법 초안에서는 일일이 인간의 의사가 개재하지 않더라도 電子的 代理人(agent)의 행위(동작)에 의해 電子署名이 유효하게 작성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4조, 제402조 참조).
당장은 나에게는 이러한 개념의 필연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논의의 推移를 주의하여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3) 그 밖의 問題
이상의 것이외에, 정비하여야 할 제도적 基盤으로서 네트워크上에서의 決濟를 위한 電子貨幣(money)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대규모적인 실증실험을 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검토도 大藏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깊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3. 電子去來와 契約法
電子商去來라는 것을 지금은 특수영역의 문제라는 받아들일 수 있을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電子商去來가 보급되면 거기에서 형성된 법리가 일반거래법에 영향(impact)을 미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諾成主義가 우세하게 됨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계약법에서 [形式主義]의 재평가를 초래할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錯誤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電子商去來에서는 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간의 電子商去來의 進展은 계속적인 기업간 거래의 법적 파악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소비자계약이 잘 기능하면 완전정보에 가까운 조건하에서의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관리에 의하여 개개의 소비자의 嗜好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들은 소비자에게 메리트(merit)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소비자는 전통적인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보다 합리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거래의 質的 變化일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여러 영역에서의 그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