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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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Ⅱ. 전자상거래의 유형

Ⅲ.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Ⅳ. 청약철회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Ⅵ.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Ⅶ. 전자상거래의 피해규모

Ⅷ. 전자상거래 피해품목

Ⅸ. 소비자피해 사례분석

본문내용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받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무료체험 기간 내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가항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가령 사업자가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즉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 등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위 가항과 동일합니다.
2. 분석 및 해결
무료체험 단계에서 이미 자동유료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무료체험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초기 일정기간만 무료인 유료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모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甲은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를 이유로 서비스가입계약을 즉시 취소한 후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관련 기관에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동의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두기도 하는데, 소비자가 자동유료전환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사례2)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품을 받을 수 없다면?
1.사건개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배송이 될 것이라는 답변만 듣고 결국에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중의 하나인 배송지연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사업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배송지연은 물론, 무성의한 태도, 소비자와 계약한 당사자인 판매처가 아닌 공급처의 제품에 대한 품절통보를 받아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분석 및 해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1항에 의하면,‘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선 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소비자는 이 규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사전고지를 들어 반품자체를 거절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
1.사건개요
2006년 7월 유명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후 마음이
변해, 취소하고자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이트의 해당제품소개 페이지에
‘ 바로 해외로 주문이 들어가므로, 주문 후엔 취소안되고, 반품도 안되니 하게 구매
하달라. ’ 고 미리 써두었기 때문이랍니다. 어쩔수 없이, 물건을 받기로 한후 수령해
보니, 사이트 상 이미지상 색상과 너무 달라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아서 트집을 잡는것처럼 여기며, 모니터해상도에 따라
색상차이가 있다고 미리 고지한 것을 들어 반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품을 해준다
고 해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배송비 포함해 왕복배송비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분석 및 해결
다양한 기술지원이 되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
사진을 제작해 올리면서도, 대다수의 쇼핑몰들은 제품의 색상이 소비자들의 모니터
사양( 해상도 등 ) 에 따라 다르다고 표시 후, 사이트상 이미지를 보고, 제품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이 실제제품을 받은 후에, 색상과 그로인한 제품이 느낌이 달라져,
반품을 요구하면, 소비자의 변심으로 단정지어,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처럼, 아예 반품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가 유독 심한데, 제품사진을 미국내 사업자에게
검증없이 받거나 연결해서 올려 팔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건의 경우 모니터
에 따라 달라 보일수 있다는 소비자이용환경과 개인적인 인지나 평가가 달라 생기는
주관적 판단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제품을 실제 받아서 사이트상
사진과 비교하는 처리과정을 구매대행업자도, 상담기관도 모두 진행해, 둘 다 확연히
다르다는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배송비 부담없는 반품으로 처리가 되었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35조에 의하면, 제17조(청약철회 등)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해, 청약철회권리행사 막는
고지는 개선하도록 권했습니다.
  • 가격2,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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