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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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III. 맺으며

본문내용

서도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원상회복모델은 비독자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모델이라고 하겠다.
) 김상돈, 전게논문, 153p
2) 그 밖에 바람직한 회복적사법제도의 정착방향
① 자발적인 참여
: 모든 회복적사법절차는 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범행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등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고, 그 당위성을 얻게 된다. 또한 형사상 화해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에서 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즉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특별예방적 효과와 속죄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데 있다. 또한 행위자가 스스로 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승인하여, 이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실증해 보인다는 것은 일정한 범행에 한하여 처벌필요성을 현저히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혜옥, 전게발표문, 9p
②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론적 분석이 필요
: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확고한 이론적인 개념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박미숙, 전게논문, 217p
이렇게 회복적사법이 확고한 이론적 개념으로 무장하지 않아 규범적·법적 쟁점을 다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회복적사법의 개념부터, 형법과의 관계, 도입방법, 효과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때, 실질적인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빨라질 것이다.
③ 쟁점들에 대한 개선
: 뿐만 아니라, 회복적사법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회복적사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기 전까지 회복적 사법의 도입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칠 것이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환원이라든지,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중재기관의 도입
: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매끄럽고 효과적인 회복적사법절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맺으며
오늘날,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발전은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와 기능에 대한 만성적인 문제와 불만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혁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새로이 제시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를 함게 모으는 과정으로서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해악에 대하여 보다 큰 해악으로서 응답하는 대신에 범죄로 인한 해악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으로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전략을 위한 매카니즘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 박미숙, 전게논문, 224p
이러한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관련당사자, 예컨대 피해자, 범죄자, 지역사회, 경찰 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 점은 제 12차 세계범죄학대회에서도 밝혀졌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족도는 90-95%에 이르는 것으로까지 보고된 바 있으며, 당사자들은 통상의 법원절차보다 협의회체계를 더 선호하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미숙, 전게논문, 222p
프랑크푸르트에서 실시된 가해자-피해자 화해 프로젝트에서도 재산범죄 뿐 아니라 상해와 같은 범죄에서 까지도 7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원혜욱, 전게발표문, 11p
일반인들도 소위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 A. Lee, Public attitudes towards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stice, 1996, 336p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범죄행위의 피해자에게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피해구제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원래 마오리족과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행해지던 구두의 회복적 사법전통
) 범죄자 대 피해자 형태로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대신에 두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함게 모여 서클을 만들고 마을의 연장자나 목사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
에서 시작한 회복적사법은 오늘날 실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세계 형사사법체계에 조금씩 정착해가고 있으며,
) 회복적 사법은 특히 피해자, 가해자 조정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조정프로그램은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래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배상에 중점을 두었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들 프로그램은 175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가해자, 피해자간 화해처우를 처음으로 소년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rung des Tater-Opfer-Ausgleich)」을 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원혜욱, 전게발표문, 10p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에 실무상 행해지고 있던 합의제도의 기본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 온 합의제도를 형사상 화해제도로 형법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입방안으로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소제도와 결합한 화해절차, 독자적인 화해절차, 미국식 가해자-피해자-화해 모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폭넓은 허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전게발표문, 25p
이제 새로운 형사재제로서의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을 솔직하게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아직 부족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들만, 수정해나가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면, 회복적사법은 대안이 없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한줄기 빛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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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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