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책과 그 운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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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화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얼마나 큰 역할과 기여를 했는가에 있다.
_ 물론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동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다른 정책적 시각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유보하거나 후퇴시켜서라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한편 개별근로자의 직접적 보호가 더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의 노동보호를 위한 좀더 강력한 간섭적 행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보호행정의 강화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행정과제가 서로 모순적으로 양립하는 것이어서, 전자를 위해 후자가 희생되거나 뒷전에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후자를 위해 보호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들은 각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행정이 강화되면 노동행정의 민주화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있기 어렵다.
_ 그동안 노동자보호행정 면에서 정부가 큰 과오를 저질렀다거나 비판되어야 할 점이 많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 등의 제정 또는 강화는 오히려 노동입법과 정책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노동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현실에 얼마나 충실히 실현하였는가에 있다.
_ (2) 역시 6공화국 정부의 노동법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사관계의 민주화에[95] 집중되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노동3권의 법적 보장의 의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를 통해 민주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노동3권의 보장은 형식적 보장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보장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실천 과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_ 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조직은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것은 곧 근로자의 단결권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조직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노동조합의 가입률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24%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산업국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태는 결국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에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매우 부진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업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별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적지않게 작용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_ 최근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직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별노조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약화 또는 부실화현상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고, 전혀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즉 이것은 근로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될 것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향한 일관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의 결여 때문인 것이다.
_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바로 자율적 단체교섭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단체교섭이란 말할 것도 없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교섭이 이루어지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에 와서 경제침체 고임금 등을 이유로 소위 총액임금제를 내세워 5% 이내의 임금인상률을 노사 당사자에게 강요했다. 우선 이것은 자율적 단체교섭을 크게[96] 훼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노동법체계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동통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자율화는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되고, 노동법 자체가 다시 허구화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6공화국 정부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권위주의체제로 복귀하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 것은 그동안 그런대로 쌓아온 성과를 모두 허물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강행하는 총액임금제와 같은 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으며,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_ 끝으로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6공화국 정부는 사실 가장 많은 정책적 노력을 여기에 기울였고, 또한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유보하거나 뒤로 돌리는 태도조차도 보여왔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민주적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 쟁의질서가 정착되어야 하고, 또한 노사협의제가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라도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_ 이상의 정책들은 노동입법이나 법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고 행해질 수 있지만,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정책의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6공화국의 노사관계민주화정책은 노동입법 및 법운용 면에서나 노동행정 면에서나 모두 현상유지적인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역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화 실천 면에서 한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는 공권력의 개입이라든가 경제침체 등 외적 조건에 의해 87년 당시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노사관계의 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노사관계의 민주화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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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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