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Ⅲ. 안전배려의무법리의 변천
Ⅳ. 결 론
Ⅱ.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Ⅲ. 안전배려의무법리의 변천
Ⅳ. 결 론
본문내용
全配慮義務는 직접 勤勞關係에 있는 當事者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都給人의 受給勤勞者에 대한 관계와 같이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사실상의 勤勞關係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65) 즉 都給人과 受給勤勞者 사이에 雇傭契約은 존재하지 않지만 都給人이[226] 支配 管理하는 施設내에서 都給人의 직접적인 指揮 監督아래 受給勤勞者가 勞務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都給人과 受給勤勞者사이에는 使用從屬의 勤勞關係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受給勤勞者는 都給人에 대하여 그 指揮 監督에 따라야 할 義務를 지는 반면에, 都給人은 受給勤勞者에 대하여 勤勞關係에 부수하는 義務로서 勞務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受給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을 해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災害危險으로부터 受給勤勞者를 保護하고 그 安全을 保證할 義務를 信義則上 부담한다고 한다.주66)
주65) 後藤 勇, 注文者 元請負人の不法行爲責任(下), 「判例 タイムズ」 제389호, 21면.
주66) 日本 鹿島建設墜落災害死事件, 福岡高判 1976. 7. 14 判決; 早川建設外 遠藤轉落災害死事件 東京地判 1975. 8. 26 判決.
_ 생각건대, 安全配慮義務의 法的 性質에서 보아 勤勞契約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勤勞關係가 성립하면 保護의 必要性이 있고 事業主 또는 都給人에게 責任을 부과시킬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래 安全配慮義務는 事業主와 勤勞者사이의 合意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企業活動에서 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 등 勤勞者의 生存權을 侵害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憲法 제32조 및 제34조의 勞動權保障과 生存權保障에 바탕을 둔 勞動法原理上 그 侵害防止와 保障이 규범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契約外的인 요소에 의해서도 勤勞關係가 성립하면 事業主는 당연히 勤勞關係의 本質的 義務로서 受給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을 保護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_ ① 産業災害는 資本主義的 生産手段에 내포되어 있는 危險이 顯在化한 것으로서 개개 勤勞者의 意思나 行爲를 초월하여 資本制經濟의 勤勞關係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또한 事業主는 利潤極大化의 法則아래 한편으로는 勤勞者에게 低賃金 長時間勞動 勞動强化 등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는 慢性的 疲勞의 蓄積에 의하여 勞動力이 破壞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事業主의 不變資本의 節約으로서 安全 保健施設의 不備 未備 등 열악한 勞動環境을 요인으로 하여 항상 産業災害에 직면하고 있다. 더 나가서 獨占資本制 아래에서 事業主는 獨占利潤을 획득할 목적으로 高度의 技術革新 合理化 내지 勞務管理强化 등을 추진하면 할수록 産業災害의 大規模化 深刻化, 下請 系列會社勤勞者에의 産業災害轉嫁現象, 新技術 新原料의 使用에 따른 새로운 産業災害를 유발시키게 된다.[227] 이와 같이 産業災害는 資本制社會의 生産構造를 發生原因으로 함과 동시에 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과 그 家族의 生活을 위협하는 現代的 意味에서의 勤勞者의 生存權侵害인 것이다. 이러한 産業災害에 대하여 資本制社會 자체가 事前에 철저히 豫防하고 事後에는 被災勤勞者와 그 家族의 生活을 保障해 주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_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産業災害의 발생에 대한 責任에 관한 法理가 資本制經濟의 발달과 더불어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市民法에서는 철저한 過失責任의 原則에 입각하여 事業主에게 不法行爲의 責任이나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추궁하였다. 특히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추궁하려는 경우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各種의 抗辯 등이 허용되면서 事業主의 責任을 제한하였음과 아울러 勤勞者의 過失도 過失相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市民法에 의하여서는 勤勞者의 安全이 충분히 保證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過失責任의 수정으로서 使用者責任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法도 기본적으로는 過失責任의 原則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서 勞動保護法上 無過失責任의 原則에 입각하여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學說로서는 人法的 共同體理論, 勤勞關係上 附隨的 義務論,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이 事業主의 責任을 추구하기에 명쾌하고 타당한 學說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도 獨占資本制아래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즉 事業主가 아무리 勤勞關係의 本質的 義務로서 安全配慮義務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資本制社會의 生産過程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産業災害를 완벽하게 豫防 抑制할 수는 없다. 이에 資本制社會 자체가 産業災害를 豫防 抑制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資本制社會의 守護者인 國家가 勤勞者의 安全 保健을 配慮하고 勤勞者가 쾌적한 作業還境에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즉 事業主뿐만 아니라 國家도 勤勞者의 安全 保健을 配慮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_ ③ 이와 같이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에 관한 法理가 資本制經濟의 발달과 더불어 변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學說이나 判例는 市民法的인 감각에 의한 논리조작이나 損害賠償的인 思考方式에 입각하여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學說 判例는 安全配慮義務의 法理의 변천과정에서 보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_ ④ 끝으로 事業主나 國家가 勤勞者의 安全 保健에 관하여 配慮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가칭 "國家安全委員會"(National Safety Council)과 같은 기구를 도입 [228]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事業主나 國家의 安全配慮義務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勤勞者와 勞動組合은 "安全 없이 勞動 없다"고 하는 安全 保健에 관한 權利意識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쾌적한 作業還境을 확보함과 아울러 事前에 産業災害를 방지하기 위한 "産業災害防止鬪爭"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나가서 勤勞者들 스스로 産業災害로 부터 자신들의 生命 身體 健康을 확보하겠다는 소위 "勤勞者의 健康權"주67) 의 主張이 事業主와 國家의 安全配慮義務를 더욱 强化 高揚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67) 이에 관하여는 金敎淑, 勤勞者의 健康權, 「한터李喆源敎授華甲記念論文集」참조.
주65) 後藤 勇, 注文者 元請負人の不法行爲責任(下), 「判例 タイムズ」 제389호, 21면.
주66) 日本 鹿島建設墜落災害死事件, 福岡高判 1976. 7. 14 判決; 早川建設外 遠藤轉落災害死事件 東京地判 1975. 8. 26 判決.
_ 생각건대, 安全配慮義務의 法的 性質에서 보아 勤勞契約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勤勞關係가 성립하면 保護의 必要性이 있고 事業主 또는 都給人에게 責任을 부과시킬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래 安全配慮義務는 事業主와 勤勞者사이의 合意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企業活動에서 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 등 勤勞者의 生存權을 侵害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憲法 제32조 및 제34조의 勞動權保障과 生存權保障에 바탕을 둔 勞動法原理上 그 侵害防止와 保障이 규범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契約外的인 요소에 의해서도 勤勞關係가 성립하면 事業主는 당연히 勤勞關係의 本質的 義務로서 受給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을 保護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_ ① 産業災害는 資本主義的 生産手段에 내포되어 있는 危險이 顯在化한 것으로서 개개 勤勞者의 意思나 行爲를 초월하여 資本制經濟의 勤勞關係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또한 事業主는 利潤極大化의 法則아래 한편으로는 勤勞者에게 低賃金 長時間勞動 勞動强化 등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는 慢性的 疲勞의 蓄積에 의하여 勞動力이 破壞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事業主의 不變資本의 節約으로서 安全 保健施設의 不備 未備 등 열악한 勞動環境을 요인으로 하여 항상 産業災害에 직면하고 있다. 더 나가서 獨占資本制 아래에서 事業主는 獨占利潤을 획득할 목적으로 高度의 技術革新 合理化 내지 勞務管理强化 등을 추진하면 할수록 産業災害의 大規模化 深刻化, 下請 系列會社勤勞者에의 産業災害轉嫁現象, 新技術 新原料의 使用에 따른 새로운 産業災害를 유발시키게 된다.[227] 이와 같이 産業災害는 資本制社會의 生産構造를 發生原因으로 함과 동시에 勤勞者의 生命 身體 健康과 그 家族의 生活을 위협하는 現代的 意味에서의 勤勞者의 生存權侵害인 것이다. 이러한 産業災害에 대하여 資本制社會 자체가 事前에 철저히 豫防하고 事後에는 被災勤勞者와 그 家族의 生活을 保障해 주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_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産業災害의 발생에 대한 責任에 관한 法理가 資本制經濟의 발달과 더불어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市民法에서는 철저한 過失責任의 原則에 입각하여 事業主에게 不法行爲의 責任이나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추궁하였다. 특히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추궁하려는 경우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各種의 抗辯 등이 허용되면서 事業主의 責任을 제한하였음과 아울러 勤勞者의 過失도 過失相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市民法에 의하여서는 勤勞者의 安全이 충분히 保證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過失責任의 수정으로서 使用者責任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法도 기본적으로는 過失責任의 原則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서 勞動保護法上 無過失責任의 原則에 입각하여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學說로서는 人法的 共同體理論, 勤勞關係上 附隨的 義務論,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이 事業主의 責任을 추구하기에 명쾌하고 타당한 學說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勤勞關係上 本質的 義務論도 獨占資本制아래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즉 事業主가 아무리 勤勞關係의 本質的 義務로서 安全配慮義務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資本制社會의 生産過程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産業災害를 완벽하게 豫防 抑制할 수는 없다. 이에 資本制社會 자체가 産業災害를 豫防 抑制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資本制社會의 守護者인 國家가 勤勞者의 安全 保健을 配慮하고 勤勞者가 쾌적한 作業還境에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즉 事業主뿐만 아니라 國家도 勤勞者의 安全 保健을 配慮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_ ③ 이와 같이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에 관한 法理가 資本制經濟의 발달과 더불어 변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學說이나 判例는 市民法的인 감각에 의한 논리조작이나 損害賠償的인 思考方式에 입각하여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學說 判例는 安全配慮義務의 法理의 변천과정에서 보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_ ④ 끝으로 事業主나 國家가 勤勞者의 安全 保健에 관하여 配慮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가칭 "國家安全委員會"(National Safety Council)과 같은 기구를 도입 [228]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事業主나 國家의 安全配慮義務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勤勞者와 勞動組合은 "安全 없이 勞動 없다"고 하는 安全 保健에 관한 權利意識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쾌적한 作業還境을 확보함과 아울러 事前에 産業災害를 방지하기 위한 "産業災害防止鬪爭"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나가서 勤勞者들 스스로 産業災害로 부터 자신들의 生命 身體 健康을 확보하겠다는 소위 "勤勞者의 健康權"주67) 의 主張이 事業主와 國家의 安全配慮義務를 더욱 强化 高揚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67) 이에 관하여는 金敎淑, 勤勞者의 健康權, 「한터李喆源敎授華甲記念論文集」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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