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한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Ⅳ. 마무리
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한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Ⅳ. 마무리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임), ③ 아직 개별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기 상조라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연금법, IL지원법 등 개별법이 제정되고 기존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견해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논의할 때에도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부담을 줌으로써 하나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생각이나, ②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장애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온 선진국의 흐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각 세력의 투쟁 역량 및 정치적인 민주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사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우리 나라 법제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정부 정책 담당자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택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법 제정이라는 것은 법 제정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바램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과 각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 시민 사회의 성숙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니만큼, 기왕에 논의가 시작되고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에 와서, 우리는 원래 그 법의 목적과 철학에 합당한 내용을 창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 제정 방법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 단체들이 결집되어 있는 장추련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몇몇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스럽게 시혜적으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대중이 주도하되 장애인 대중은 물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 '장추련'의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단체까지 포함한 58개 단체가 규모의 대소, 법인단체냐 비법인단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체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추련'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성은 '장추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장추련)가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 및 각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식개선을 포함한)를 도출하는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관련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지금까지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에서 ①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 ②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난관이 예견되더라도 법안소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놓고 관철시키는 것, ③ 초안이 완성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계 및 시민 사회계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논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계획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더디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법제정 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 구체적인 일정
현재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에는 총칙및기구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여성팀 등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공청회, 9회의 연속공개토론회, 국제 포럼이 끝나고, 11월부터 법안소위가 구성되어 총칙및기구팀 -> 차별금지팀 -> 권리구제팀 -> 여성팀의 순서로 구체적인 초안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 2.말경 초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법제위 1차 초안으로 하여 장추련 집행위 토론을 필두로 하여 다시 한번 장애인 단체 및 개인 등 전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는 11월 중에 상집위 및 집행위 단위의 의결을 거쳐 장추련 안을 완성하여 12. 3.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입법 청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으나, 국내외의 정치 상황, 우리 내부의 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총선 이전에 장추련 안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Ⅳ. 마무리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현황을 살펴보건대, 가장 시급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해결은 법과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 및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제도의 개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 및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분석하고 홍보하고 때로 투쟁하는 것은 장애인 개인 및 단체가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를 외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완전한 사회 통합을 바라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라도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 개인 및 단체,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견해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논의할 때에도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부담을 줌으로써 하나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생각이나, ②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장애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온 선진국의 흐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각 세력의 투쟁 역량 및 정치적인 민주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사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우리 나라 법제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정부 정책 담당자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택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법 제정이라는 것은 법 제정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바램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과 각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 시민 사회의 성숙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니만큼, 기왕에 논의가 시작되고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에 와서, 우리는 원래 그 법의 목적과 철학에 합당한 내용을 창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 제정 방법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 단체들이 결집되어 있는 장추련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몇몇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스럽게 시혜적으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대중이 주도하되 장애인 대중은 물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 '장추련'의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단체까지 포함한 58개 단체가 규모의 대소, 법인단체냐 비법인단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체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추련'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성은 '장추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장추련)가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 및 각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식개선을 포함한)를 도출하는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관련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지금까지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에서 ①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 ②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난관이 예견되더라도 법안소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놓고 관철시키는 것, ③ 초안이 완성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계 및 시민 사회계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논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계획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더디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법제정 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 구체적인 일정
현재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에는 총칙및기구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여성팀 등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공청회, 9회의 연속공개토론회, 국제 포럼이 끝나고, 11월부터 법안소위가 구성되어 총칙및기구팀 -> 차별금지팀 -> 권리구제팀 -> 여성팀의 순서로 구체적인 초안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 2.말경 초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법제위 1차 초안으로 하여 장추련 집행위 토론을 필두로 하여 다시 한번 장애인 단체 및 개인 등 전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는 11월 중에 상집위 및 집행위 단위의 의결을 거쳐 장추련 안을 완성하여 12. 3.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입법 청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으나, 국내외의 정치 상황, 우리 내부의 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총선 이전에 장추련 안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Ⅳ. 마무리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권 현황을 살펴보건대, 가장 시급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해결은 법과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 및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제도의 개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 및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분석하고 홍보하고 때로 투쟁하는 것은 장애인 개인 및 단체가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를 외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완전한 사회 통합을 바라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라도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 개인 및 단체,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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