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나와 있어 이를 독파하기에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 동안 이들 서적을 선별적으로 읽어 논문집필에 참조해 왔다. 특히 기본권분야에도 한트부흐(Handbuch)가 나와 있고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의 「기본적 인권 5권」도 좋은 책이다. 책이 좀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고전적인 대표적 저술이라고 하겠다.
_ 90년 가을학기에 일본동경에 있는 히도쓰바시(一橋)대학에서 한국헌법강의를 했다. 공해없는 문화도시 대학도시인 구니다찌에서의 5개월간은 새로울 사색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순수 사회과학 학부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히도쓰바시대학은, 법학부조차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없으며, 강의도 완전 선택제로 되어 인상적이었다. 법학부, 사회학부, 경제학부, 상학부 4학부로만 되어 있는 히도쓰바시대학의 장서만도 2백만권이 되며, 외국의 귀중 회귀도서들을 많이 구입해 놓은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대학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이 대학은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_ 91년 봄 귀국과 함께 잡다한 논문쓰기와 학회활동 등에 바뿐 나날이 되돌아왔다.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연구활동에서 체계적인 연구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교수의[254] 권익향상을 위하여 한국법학교수회 활동을 맡고 있으나 이 일도 이제 넘겨주어야 하겠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_ 87년부터 2년 동안은 서울대학교의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헌법재판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여러가지 회의를 주재하였었다. 91년 여름 부터는 한국헌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헌법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공동집필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의 헌법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토론을 기획하고 있다.
_ 법철학에 관한 연구는 중단된 상태라 한탄스럽다. 다만 국제적교류를 위하여 서돈각선생님과 함께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를 창설하고 국제학회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 학회 때문에 국내외의 젊은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아테네에 딘버리, 코오배, 삿포로등에서 많은 동학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_ 90년 여름에는 일본법철학회에서 강연을 했고 91년부터는 북해도 대학팀과 함께 동양법 사상의 비교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젊은 교수들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서 우선 한일법철학비교부터 시작하고 있다.
_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권에 관한 체계서를 완성하는 것이요, 오랫동안 팽개쳐 왔던 동서양의 법사상비교를 완성하는 것이다. 젊은 학자중에는 국수주의적인 견지에서 한국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법의 연구결과를 직수입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헤쳐 보려고 하고 있다.
_ 법철학에 관해서는 동양법철학이 과연 있었느냐 한국고유 법철학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파헤쳐 보고 싶지만 이제와서 법사상가 개개인의 연구를 할 수는 없어 대체적인 흐름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정년퇴직하고[255] 나면 좀 연구실에 앉아 그 동안에 못했던 법철학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법의 이념인 자유, 평등, 평화, 질서유지등이 헌법의 이념이기에 실정헌법의 연구에 쏟은 노력도 낭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_ 가장 큰 소망은 통일되는 날,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헌법전을 초안하는 것이요, 그 해설서를 쓰는 거이다. 이것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기에 아직은 느긋하게 기다릴 뿐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든가,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_ 90년 가을학기에 일본동경에 있는 히도쓰바시(一橋)대학에서 한국헌법강의를 했다. 공해없는 문화도시 대학도시인 구니다찌에서의 5개월간은 새로울 사색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순수 사회과학 학부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히도쓰바시대학은, 법학부조차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없으며, 강의도 완전 선택제로 되어 인상적이었다. 법학부, 사회학부, 경제학부, 상학부 4학부로만 되어 있는 히도쓰바시대학의 장서만도 2백만권이 되며, 외국의 귀중 회귀도서들을 많이 구입해 놓은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대학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이 대학은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_ 91년 봄 귀국과 함께 잡다한 논문쓰기와 학회활동 등에 바뿐 나날이 되돌아왔다.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연구활동에서 체계적인 연구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교수의[254] 권익향상을 위하여 한국법학교수회 활동을 맡고 있으나 이 일도 이제 넘겨주어야 하겠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_ 87년부터 2년 동안은 서울대학교의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헌법재판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여러가지 회의를 주재하였었다. 91년 여름 부터는 한국헌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헌법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공동집필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의 헌법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토론을 기획하고 있다.
_ 법철학에 관한 연구는 중단된 상태라 한탄스럽다. 다만 국제적교류를 위하여 서돈각선생님과 함께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를 창설하고 국제학회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 학회 때문에 국내외의 젊은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아테네에 딘버리, 코오배, 삿포로등에서 많은 동학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_ 90년 여름에는 일본법철학회에서 강연을 했고 91년부터는 북해도 대학팀과 함께 동양법 사상의 비교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젊은 교수들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서 우선 한일법철학비교부터 시작하고 있다.
_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권에 관한 체계서를 완성하는 것이요, 오랫동안 팽개쳐 왔던 동서양의 법사상비교를 완성하는 것이다. 젊은 학자중에는 국수주의적인 견지에서 한국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법의 연구결과를 직수입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헤쳐 보려고 하고 있다.
_ 법철학에 관해서는 동양법철학이 과연 있었느냐 한국고유 법철학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파헤쳐 보고 싶지만 이제와서 법사상가 개개인의 연구를 할 수는 없어 대체적인 흐름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정년퇴직하고[255] 나면 좀 연구실에 앉아 그 동안에 못했던 법철학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법의 이념인 자유, 평등, 평화, 질서유지등이 헌법의 이념이기에 실정헌법의 연구에 쏟은 노력도 낭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_ 가장 큰 소망은 통일되는 날,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헌법전을 초안하는 것이요, 그 해설서를 쓰는 거이다. 이것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기에 아직은 느긋하게 기다릴 뿐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든가,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