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슈퍼펀드법 개관
III. 슈퍼펀드법의 적용과정과 절차
IV. 복구조치
V. 정화책임과 비용회수
VI. 결 어
II. 슈퍼펀드법 개관
III. 슈퍼펀드법의 적용과정과 절차
IV. 복구조치
V. 정화책임과 비용회수
VI. 결 어
본문내용
e environment.
_ (2) 면책사유주104) 법원은 홍수는 예측가능하므로 적절한 조치로서 유해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주105) 법원이나 EPA로부터 '무죄한 토지소유자'(innocent landowner)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행위가 있은 후 매매하였고, 구매자는 투기의 사실을 몰랐으며, 당해 시설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거나 잔류물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주106)
주104) 107조(b); 42 U.S.C. 9607(b)):(1) an act of God; (2) an act of war; (3) the act or omission of a third party other than an employee or agent, one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party being sought to be held liable.
주105) U.S. v. Stringfellow, 661 F.Supp. 1053,1061(C.D.Cal.1987).
주106) 42 U.S.C. 9601(35)(A).
5. 정화작업 촉진을 위한 장치
_ (1) 정화를 위한 강제조치
_ EPA는 CERCLA 제106조에 의해 주민건강이나 환경보호에 위함이 임박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겨우, PRPs에 대하여 정화조치를 강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할[563] 수가 있다. 그 판단에 있어 EPA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어느 단계에서나 PRPs로 간주되는 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주로 RI/FS에 의해 제거조치나 복구조치가 실시되는 경우이다. 또 첫 번째 대상이 되는 PRP는 당해부지의 현소유자 또는 운영자이다. 또 이러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일 1일당 25,000불의 벌금을 부과당하고, 더욱이 EPA가 PRPs에 대신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정화비용의 최고 3배까지 부과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의 판례 또한 사법심사로 인하여 EPA의 정화활동이 지장을 받는 것은 의회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_ (2)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_ 슈퍼펀드 법상의 통지의무, 기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위반사실을 제보한 자에게 1만불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_ (a) 행정벌은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 기록의 보관의무, 행정명령 위반, 정화합의내용 위반 등이며, 1회째는 위반 1일당 25,000불 이내, 2회째 부터는 최고 75,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_ (b) 형사벌은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 기록의 보관의무 위반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이며,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5만불(개인)이나 50만불(법인)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_ (3) 자발적 정화작업
_ 1986년 SARA는 PRPs에 의한 자발적 정화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주107)
주107) PRPs에 의한 자발적 정화가 PRPs 자신에게 갖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고 말해진다.
장점: 정화비용의 절약, 정화기간의 단축, 정화작업의 주도권 확보, 대정부 교섭유리, 기업의 이미지 보호, 정화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액 확대 방지.
단점: 정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無資力한 PRPs의 책임을 부담하고 추후 비용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 처리를 함으로서 RCRA상의 책임을 부담, 장래의 정화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게서, 124-5면.
_ 첫째, PRPs와 EPA에 의한 정화비용의 공동부담이다. 주요 PRPs 간에는 정화에 합의하였어도 타 PRP의 동의가 없어 작업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화에 참여하지 않는 PRP의 책임부분을 일단 EPA가 부담하는 것이다.
[564] _ 둘째, 정화작업에 참여하여 책임분담이 확정된 PRPs에게 추후 정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PRPs로부터 기여비율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최초의 책임분담액은 면책된다.
_ 셋째, PRPs 간의 책임분담비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상호간의 교섭을 쉽도록 하는 것이다.
_ 넷째, 오염기여도가 근소한 PRPs에 대해 일정한 조건과 비용부담하에 장래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VI. 결 어
_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제거조치에 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즉 오염지대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였고, 정화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유해폐기물의 발생, 처분, 정화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적지 않다. 첫째, 고액의 정화비용은 신속한 작업개시를 저해한다. 둘째, 정화작업 중 보다 어려운 복원작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인 ARARs가 있지만, 본질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는 ARARs에 맞는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부와 PRPs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작업은 지연되고 그만큼 차후 정화비용은 증가되는 것이다. 셋째, 이는 환경법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막대한 액수의 정화비용 중 상당부분이 소송을 포함한 법률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난을 CERCLA가 받는 이유는 동 법이 여러 가지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EPA가 PRPs 등을 상대로 법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PRPs 상호간의 책임여부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소송, 근소기여자(de minimis) 또는 책임없는 PRPs 와 EPA간의 교섭비용과 시간 등이다. 최근에는 和解가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은 그것을 촉진하는 장치가 별로 없다. 넷째, PRPs 의 책임에 관해 연대책임원칙을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 기업체의 비판이 높다. 그 이유는 전체 PRPs 가 밝혀지지 않거나, 無資力인 PRPs가 있는 경우 정화비용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급책임에 대하여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다.
_ (2) 면책사유주104) 법원은 홍수는 예측가능하므로 적절한 조치로서 유해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주105) 법원이나 EPA로부터 '무죄한 토지소유자'(innocent landowner)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행위가 있은 후 매매하였고, 구매자는 투기의 사실을 몰랐으며, 당해 시설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거나 잔류물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주106)
주104) 107조(b); 42 U.S.C. 9607(b)):(1) an act of God; (2) an act of war; (3) the act or omission of a third party other than an employee or agent, one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party being sought to be held liable.
주105) U.S. v. Stringfellow, 661 F.Supp. 1053,1061(C.D.Cal.1987).
주106) 42 U.S.C. 9601(35)(A).
5. 정화작업 촉진을 위한 장치
_ (1) 정화를 위한 강제조치
_ EPA는 CERCLA 제106조에 의해 주민건강이나 환경보호에 위함이 임박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겨우, PRPs에 대하여 정화조치를 강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할[563] 수가 있다. 그 판단에 있어 EPA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어느 단계에서나 PRPs로 간주되는 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주로 RI/FS에 의해 제거조치나 복구조치가 실시되는 경우이다. 또 첫 번째 대상이 되는 PRP는 당해부지의 현소유자 또는 운영자이다. 또 이러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일 1일당 25,000불의 벌금을 부과당하고, 더욱이 EPA가 PRPs에 대신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정화비용의 최고 3배까지 부과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의 판례 또한 사법심사로 인하여 EPA의 정화활동이 지장을 받는 것은 의회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_ (2)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_ 슈퍼펀드 법상의 통지의무, 기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위반사실을 제보한 자에게 1만불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_ (a) 행정벌은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 기록의 보관의무, 행정명령 위반, 정화합의내용 위반 등이며, 1회째는 위반 1일당 25,000불 이내, 2회째 부터는 최고 75,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_ (b) 형사벌은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 기록의 보관의무 위반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이며,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5만불(개인)이나 50만불(법인)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_ (3) 자발적 정화작업
_ 1986년 SARA는 PRPs에 의한 자발적 정화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주107)
주107) PRPs에 의한 자발적 정화가 PRPs 자신에게 갖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고 말해진다.
장점: 정화비용의 절약, 정화기간의 단축, 정화작업의 주도권 확보, 대정부 교섭유리, 기업의 이미지 보호, 정화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액 확대 방지.
단점: 정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無資力한 PRPs의 책임을 부담하고 추후 비용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 처리를 함으로서 RCRA상의 책임을 부담, 장래의 정화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게서, 124-5면.
_ 첫째, PRPs와 EPA에 의한 정화비용의 공동부담이다. 주요 PRPs 간에는 정화에 합의하였어도 타 PRP의 동의가 없어 작업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화에 참여하지 않는 PRP의 책임부분을 일단 EPA가 부담하는 것이다.
[564] _ 둘째, 정화작업에 참여하여 책임분담이 확정된 PRPs에게 추후 정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PRPs로부터 기여비율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최초의 책임분담액은 면책된다.
_ 셋째, PRPs 간의 책임분담비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상호간의 교섭을 쉽도록 하는 것이다.
_ 넷째, 오염기여도가 근소한 PRPs에 대해 일정한 조건과 비용부담하에 장래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VI. 결 어
_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제거조치에 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즉 오염지대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였고, 정화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유해폐기물의 발생, 처분, 정화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적지 않다. 첫째, 고액의 정화비용은 신속한 작업개시를 저해한다. 둘째, 정화작업 중 보다 어려운 복원작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인 ARARs가 있지만, 본질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는 ARARs에 맞는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부와 PRPs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작업은 지연되고 그만큼 차후 정화비용은 증가되는 것이다. 셋째, 이는 환경법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막대한 액수의 정화비용 중 상당부분이 소송을 포함한 법률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난을 CERCLA가 받는 이유는 동 법이 여러 가지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EPA가 PRPs 등을 상대로 법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PRPs 상호간의 책임여부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소송, 근소기여자(de minimis) 또는 책임없는 PRPs 와 EPA간의 교섭비용과 시간 등이다. 최근에는 和解가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은 그것을 촉진하는 장치가 별로 없다. 넷째, PRPs 의 책임에 관해 연대책임원칙을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 기업체의 비판이 높다. 그 이유는 전체 PRPs 가 밝혀지지 않거나, 無資力인 PRPs가 있는 경우 정화비용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급책임에 대하여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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