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피해자학의 학문적 정립
가. 피해자의 개념
나. 피해자학의 학문적 정립
3. 피해자학의 연혁과 기능
가. 피해자학의 연혁
나. 피해자학의 기능
4. 범죄원인 면에서 피해자 측면
가. 피해자 유형론
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5. 그 밖의 피해자 측면
가. 형법상의 피해자 측면
나. 피해 보상문제
6. 맺음말
2. 피해자학의 학문적 정립
가. 피해자의 개념
나. 피해자학의 학문적 정립
3. 피해자학의 연혁과 기능
가. 피해자학의 연혁
나. 피해자학의 기능
4. 범죄원인 면에서 피해자 측면
가. 피해자 유형론
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5. 그 밖의 피해자 측면
가. 형법상의 피해자 측면
나. 피해 보상문제
6. 맺음말
본문내용
격이 크겠지만 물질적으로도 범인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되더라도 자력이 없다면 -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다.
[73]
_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처럼 가정파괴범이 점차 늘고 있는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러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적절히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이다.주37)
주37) 김선혜(1982년),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_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필요성은 여러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력구제(自力救濟)를 인정치 않고 범죄예방의 책임을 떠맡은 이상 그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전 국민에 일반화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산업재해와 같은 종류로 보아 보상함이 국가이념에도 합치한다는 논의, 범죄자에게는 갱생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손을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의 등이 그 필요성으로 들어지고 있다.
_ 이러한 범죄 피해보상제도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주38) 언급되고 있으며, 그러다가 1878년 스톡홀름 국제 형무회의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895년 파리 국제형무(刑務)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 결의문까지 채택된 적이 있으나, 1900년 회의에서 다시 민사문제로 후퇴하였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 영국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부활되었다.
주38) 동 법전에 의하면 사건 발생지점의 장(長)이 빼앗긴 재산과 생명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세유럽에도 피해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다.
이는 오늘날처럼 피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따로 청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 형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양측의 배상문제가 잘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민 형사가 분리되면서 형사처벌 측면이 강조되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했던 배상금도 벌금문제로 바뀌어 국고로 귀속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다.
_ 그러나 입법화한주39) 것은 영국을 앞질러 1963년 뉴질랜드의 범죄피해보상법이 최초이다. 그 후 영국, 미국의 여러 주, 서독, 캐나다,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입법화의 시도가 전혀 없다.
주39) 입법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논란되고 있다. 이를테면, 피해자 범위문제, 피해보상 종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피해보상액의 상 하한 문제, 과실 상계문제,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배상 심의 결정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_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두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국가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_ 그러나 국가의 피해자 보상제도를 인정할 때 형사정책상의 역기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인의 죄의식이 경감될 수 있고 교정행정 면에서도 범죄인의 죄의식 경감때문에 교화성과가 떨어질 수 있고, 피해자나 사법기관도 범죄예방과 수사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보상금때문에 범죄를 조작할 염려가 있으므로 입법에도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_ 덧붙여 말한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생활(privacy)보호문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한다.주40)
주40) 우리 나라 신문은 범죄 보도에 충실한 나머지 피해자측과 나아가 가해자측의 사생활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74]
_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전혀 소외되는데, 피해자의 민사소송 문제 등을 위해 수사기밀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줌도 바람직하다.주41)
주41) 피해보상 문제와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사법당국의 과도한 처벌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은 없는 가이다.
6. 맺음말
_ 지금까지 범죄에서 피해자 측면에 관한 연구성과인 피해자학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으로 살펴보았다.
_ 피해자학이 발전된지 40여년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피해자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생성 진행 중의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_ 그러므로 피해자학의 실용화라든지 새로운 영역의 개척 등 피해자학의 얼굴은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
_ 피해자학의 실용화에 있어서도 미국은 "법집행과 사법운영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일본에도 대학교에 피해자 연구소가 설치되어 그 실용화를 위해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_ 우리 나라는 이제 태동단계이므로 우선 우리의 문화체질에 맞는 독자적 이론 정립 및 피해자 측면에서의 새로운 통계 발굴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_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적 피해자 연구에 치중했던 피해자학은 다수에 의해 피해받는 소수집단 내지 소수민족의 피해 연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연구, 국가 사회단체 같은 추상적인 피해자의 연구로 확장되어야겠고,주42) 나아가 범죄에 가해자, 피해자가 두 기둥임은 물론이지만 이외에도 범죄의 토양이 되는 사회, 문화적 요소 등도 범죄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상관관계 속에서의 연구도 필요하겠다.
주42) 1973년 이스라엘에서 열린 국제피해자학학술회의에서도 범죄를 방관하는 자는 비난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제거에 힘쓰는 제3자에 대한 반대급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_ 또한 범죄와 간접 관련이 있는 제3자(by-stander)를 아울러 연구할주43) 때 범죄의 더욱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주43) 박경민(1983년), "범죄 방관자에 대한 연구", 서울대 법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_ 범죄의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3대 암 중의 하나라는 범죄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73]
_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처럼 가정파괴범이 점차 늘고 있는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러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적절히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이다.주37)
주37) 김선혜(1982년),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_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필요성은 여러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력구제(自力救濟)를 인정치 않고 범죄예방의 책임을 떠맡은 이상 그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전 국민에 일반화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산업재해와 같은 종류로 보아 보상함이 국가이념에도 합치한다는 논의, 범죄자에게는 갱생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손을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의 등이 그 필요성으로 들어지고 있다.
_ 이러한 범죄 피해보상제도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주38) 언급되고 있으며, 그러다가 1878년 스톡홀름 국제 형무회의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895년 파리 국제형무(刑務)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 결의문까지 채택된 적이 있으나, 1900년 회의에서 다시 민사문제로 후퇴하였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 영국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부활되었다.
주38) 동 법전에 의하면 사건 발생지점의 장(長)이 빼앗긴 재산과 생명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세유럽에도 피해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다.
이는 오늘날처럼 피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따로 청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 형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양측의 배상문제가 잘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민 형사가 분리되면서 형사처벌 측면이 강조되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했던 배상금도 벌금문제로 바뀌어 국고로 귀속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다.
_ 그러나 입법화한주39) 것은 영국을 앞질러 1963년 뉴질랜드의 범죄피해보상법이 최초이다. 그 후 영국, 미국의 여러 주, 서독, 캐나다,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입법화의 시도가 전혀 없다.
주39) 입법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논란되고 있다. 이를테면, 피해자 범위문제, 피해보상 종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피해보상액의 상 하한 문제, 과실 상계문제,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배상 심의 결정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_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두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국가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_ 그러나 국가의 피해자 보상제도를 인정할 때 형사정책상의 역기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인의 죄의식이 경감될 수 있고 교정행정 면에서도 범죄인의 죄의식 경감때문에 교화성과가 떨어질 수 있고, 피해자나 사법기관도 범죄예방과 수사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보상금때문에 범죄를 조작할 염려가 있으므로 입법에도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_ 덧붙여 말한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생활(privacy)보호문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한다.주40)
주40) 우리 나라 신문은 범죄 보도에 충실한 나머지 피해자측과 나아가 가해자측의 사생활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74]
_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전혀 소외되는데, 피해자의 민사소송 문제 등을 위해 수사기밀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줌도 바람직하다.주41)
주41) 피해보상 문제와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사법당국의 과도한 처벌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은 없는 가이다.
6. 맺음말
_ 지금까지 범죄에서 피해자 측면에 관한 연구성과인 피해자학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으로 살펴보았다.
_ 피해자학이 발전된지 40여년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피해자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생성 진행 중의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_ 그러므로 피해자학의 실용화라든지 새로운 영역의 개척 등 피해자학의 얼굴은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
_ 피해자학의 실용화에 있어서도 미국은 "법집행과 사법운영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일본에도 대학교에 피해자 연구소가 설치되어 그 실용화를 위해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_ 우리 나라는 이제 태동단계이므로 우선 우리의 문화체질에 맞는 독자적 이론 정립 및 피해자 측면에서의 새로운 통계 발굴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_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적 피해자 연구에 치중했던 피해자학은 다수에 의해 피해받는 소수집단 내지 소수민족의 피해 연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연구, 국가 사회단체 같은 추상적인 피해자의 연구로 확장되어야겠고,주42) 나아가 범죄에 가해자, 피해자가 두 기둥임은 물론이지만 이외에도 범죄의 토양이 되는 사회, 문화적 요소 등도 범죄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상관관계 속에서의 연구도 필요하겠다.
주42) 1973년 이스라엘에서 열린 국제피해자학학술회의에서도 범죄를 방관하는 자는 비난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제거에 힘쓰는 제3자에 대한 반대급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_ 또한 범죄와 간접 관련이 있는 제3자(by-stander)를 아울러 연구할주43) 때 범죄의 더욱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주43) 박경민(1983년), "범죄 방관자에 대한 연구", 서울대 법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_ 범죄의 완전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3대 암 중의 하나라는 범죄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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