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少年犯 人身拘束의 區分
第1節 事件의 種類에 의한 區分
第2節 節次의 段階에 의한 區分
第3章 少年犯 人身拘束의 問題點
第1節 少年刑事事件에 있어서 問題點
a) 搜査節次에서의 問題點
b) 訴訟節次에서의 問題點
c) 刑罰執行에서의 問題點
第2節 少年保護事件에 있어서 問題點
a) 事件送致 및 調査에서의 問題點
b) 審判節次에서의 問題點
c) 處分執行에서의 問題點
第4章 少年犯人身拘束의 改善方案
第1節 理念上의 出發點
第2節 比較法的 檢討
第3節 改善方案
第2章 少年犯 人身拘束의 區分
第1節 事件의 種類에 의한 區分
第2節 節次의 段階에 의한 區分
第3章 少年犯 人身拘束의 問題點
第1節 少年刑事事件에 있어서 問題點
a) 搜査節次에서의 問題點
b) 訴訟節次에서의 問題點
c) 刑罰執行에서의 問題點
第2節 少年保護事件에 있어서 問題點
a) 事件送致 및 調査에서의 問題點
b) 審判節次에서의 問題點
c) 處分執行에서의 問題點
第4章 少年犯人身拘束의 改善方案
第1節 理念上의 出發點
第2節 比較法的 檢討
第3節 改善方案
본문내용
長期拘禁은 日數나 週數로 정한다(同法 16條)
_ 셋째, 少年刑이다. 少年刑은 少年矯導所(Jugendstrafanstalt)에서의 自由剝奪을 말한다. 判事는 犯行속에 나타난 靑少年의 惡性(Adradliche Neigungen)으로 인해 敎育處分이나 矯正策으로는 不充分하다고 판단되고 또 責任의 重大性으로 인하여 刑이 必要한 경우에 少年刑을 宣告한다.(同法 17條)
_ 少年刑의 최저한도는 6個月이고 최고한도는 5年이다. 行爲時에 犯罪가 一般的인 刑法에 의해 최고형이 10年 이상의 自由刑으로 罰할 것일 때에는 그 最高限度는 10年이다(同法 18條 1項)
[138]
_ 判事는 行爲속에 나타난 靑少年의 惡性으로 인하여 최고 4年의 少年刑이 必要하고 또 刑의 執行을 통하여 靑少年에게 성실한 生活態度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의 期間이 必要한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不定期少年刑을 宣告한다. 이 不定期少年刑의 最上限은 4年이다. 이때 判事는 最高限度를 決定하거나 最低限度를 올릴 수 있다. 最低限度와 最高限度간의 차이는 2年以上이어야 한다(同法 19條)
_ 다만, 이러한 少年刑에 대해서는 執行猶豫(同法 20條 이하)와 宣告猶豫(同法 27條 이하)가 可能한데, 執行猶豫에는 그 執行猶豫監督과 執行猶豫負擔制度가 있고, 宣告猶豫에도 그 期間중 宣告猶豫監督을 행하게 된다.
_ 搜査는 少年檢事가 행하게 되며, 이때에 被疑 靑少年의 人格에 대한 調査까지 행하여야 한다(同法 43條). 일정한 경우 少年檢事는 起訴猶豫를 할 수 있고, 拘束된 少年刑事犯의 未決拘留는 判決宣告로 받게 될 自由剝奪에 그 全部 또는 一部가 삽입된다.(同法 52條 1項).
_ 執行豫備를 위한 少年刑의 停止를 취소할 때 判事는 靑少年의 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緊急한 경우에는 拘束令狀을 발부 할 수 있다(同法 61條 1項)
_ 少年刑이 예기되는 때에는 判事는 새로운 犯行에 대한 自由의 濫用을 막을 必要가 있거나 靑少年의 발육의 계속적인 侵害가 있기 前에 靑少年을 保護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感化所에 假收容을 명할 수 있다(同法 71條 2項)
_ 少年拘禁 및 少年刑의 執行指揮는 少年判事가 행한다(同法 82條). 특정한 少年刑의 執行期間이 경과후 保護觀察을 위한 假釋放制度가 있다(同法 88條이하). 少年拘禁은 州司法官廳의 少年拘置所 또는 長期拘置室에서 執行하고(同法 90條), 少年刑은 少年刑務所에서 만23세까지 執行한다(同法 92條)
第3節 改善方案
_ 少年犯에 관한 事件處理는 일반 成人犯罪에서와는 다른 構造上의 특성 때문에 人格主義, 保護主義, 豫防主義, 個別主義, 敎育主義, 協力主義, 密行主義, 職權主義, 分離主義 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주75)
주75) 金吉中, 少年法運用上의 問題點考察, 大韓辯協誌, 1984. 7. 8. 7면; 李海鎭, 前揭論文, 19面 이하 參照
_ 그러나 이러한 諸原則도 구체적인 당해 靑少年의 人權保障을 확보해 주면서 그의 健全育成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주76) 따라서 少年法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그 人身拘束이 問題될 때에는 항상 法治國家的 刑事司法의 고려하에서 適法節次 및 靑少年의 參與가 可能한 當事者主義 내지 對話的訴訟 및 審判節次의 活性化가 요청된다.
주76) 姜求眞, 前揭論文, 79面 이하 參照
_ 이러한 觀點下에서 少年犯 人身拘束의 制度에 관한 改善點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少年法上 拘束令狀의 制限에 관한 第49條 1項의 文言중 「不得己한 경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細分하여 刑訴法 第70條 1項 내지 第201條 1項의 條件을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項目들을 摘示하는 것이 좋으리[139] 라고 본다. 重犯罪의 기준설정, 住居不定의 條件을 身元保證人이 있는 경우에까지 완화할 것이 요청되며, 證據湮滅 및 逃亡할 염려는 이를 구체적인 경우 少年刑事犯의 경우 適用을 배제할 수 있도록 少年法上 特別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_ 둘째, 少年犯의 경우 初犯인 경우에는 그것이 初期犯罪의 徵候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限 自由剝奪的 處分이나 制裁보다 自由안에서의 矯正이 可能하도록 明文으로 少年法上 特別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_ 셋째, 事件送致時의 身柄處理 問題의 통일된 嚴格한 규율을 위해서 法院에 의한 同行令狀 내지 護送令狀 制度의 立法措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_ 넷째, 保護處分중 가정법원송치 決定期間의 불확정성을 피하기 위해 短期 6月이내 長期 1年이내로 分類收容하도록 하고, 이 期間經過 후에도 장래를 향한 有利한 豫測이 어려울 특단의 事情이 있는 때에는 그 收容期間을 다시 2차로 6個月 연장하게 하는 方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_ 다섯째, 自由剝奪的 處分을 極小化할 수 있도록, 保護處分을 非行少年의 年齡, 犯罪別로 多樣하게 細分할 必要가 있고, 특히 非施設的 保護處分의 種類와 폭을 넓히는 것이 必要하다. 예컨대, 西獨의 休假拘禁制도 問題의 靑少年에 대한 충격효과(Schockwirkung)로서 적당한 機能을 할 수 있고, 公共에 有益한 勤務奉仕處分(Community service), 日本最高裁判所의 日本少年法 改正案에 나타난 훈계, 서약서제출, 교사, 또는 학교에의 지도의뢰를 내용으로 하는 保護措置, 短期訓練命令, 保護觀察, 개방시설 送致 등의 保護處分, 保護者 또는 고용주에 대한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부수처분, 교통법규위반 내지 交通事故犯인 少年에 대한 受講命令 등의 處分을 생각할 수 있다.
_ 종래 우리의 刑事司法은 重刑主義와 拘束搜査偏重 및 原則的인 自由刑原則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少年事件 處理에서도 이같은 思考가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오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_ 이미 50년이상 少年刑法, 少年審判法은 敎育刑法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西歐에서는 이러한 敎育刑的 少年刑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少年刑事司法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法現實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要請으로서 敎育思想은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_ 효과있는 敎育措置와 훈육수단의 목록을 더 넓은 法的 制裁手段으로 편입함으로써 특별예방적 目標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_ 셋째, 少年刑이다. 少年刑은 少年矯導所(Jugendstrafanstalt)에서의 自由剝奪을 말한다. 判事는 犯行속에 나타난 靑少年의 惡性(Adradliche Neigungen)으로 인해 敎育處分이나 矯正策으로는 不充分하다고 판단되고 또 責任의 重大性으로 인하여 刑이 必要한 경우에 少年刑을 宣告한다.(同法 17條)
_ 少年刑의 최저한도는 6個月이고 최고한도는 5年이다. 行爲時에 犯罪가 一般的인 刑法에 의해 최고형이 10年 이상의 自由刑으로 罰할 것일 때에는 그 最高限度는 10年이다(同法 18條 1項)
[138]
_ 判事는 行爲속에 나타난 靑少年의 惡性으로 인하여 최고 4年의 少年刑이 必要하고 또 刑의 執行을 통하여 靑少年에게 성실한 生活態度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의 期間이 必要한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不定期少年刑을 宣告한다. 이 不定期少年刑의 最上限은 4年이다. 이때 判事는 最高限度를 決定하거나 最低限度를 올릴 수 있다. 最低限度와 最高限度간의 차이는 2年以上이어야 한다(同法 19條)
_ 다만, 이러한 少年刑에 대해서는 執行猶豫(同法 20條 이하)와 宣告猶豫(同法 27條 이하)가 可能한데, 執行猶豫에는 그 執行猶豫監督과 執行猶豫負擔制度가 있고, 宣告猶豫에도 그 期間중 宣告猶豫監督을 행하게 된다.
_ 搜査는 少年檢事가 행하게 되며, 이때에 被疑 靑少年의 人格에 대한 調査까지 행하여야 한다(同法 43條). 일정한 경우 少年檢事는 起訴猶豫를 할 수 있고, 拘束된 少年刑事犯의 未決拘留는 判決宣告로 받게 될 自由剝奪에 그 全部 또는 一部가 삽입된다.(同法 52條 1項).
_ 執行豫備를 위한 少年刑의 停止를 취소할 때 判事는 靑少年의 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緊急한 경우에는 拘束令狀을 발부 할 수 있다(同法 61條 1項)
_ 少年刑이 예기되는 때에는 判事는 새로운 犯行에 대한 自由의 濫用을 막을 必要가 있거나 靑少年의 발육의 계속적인 侵害가 있기 前에 靑少年을 保護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感化所에 假收容을 명할 수 있다(同法 71條 2項)
_ 少年拘禁 및 少年刑의 執行指揮는 少年判事가 행한다(同法 82條). 특정한 少年刑의 執行期間이 경과후 保護觀察을 위한 假釋放制度가 있다(同法 88條이하). 少年拘禁은 州司法官廳의 少年拘置所 또는 長期拘置室에서 執行하고(同法 90條), 少年刑은 少年刑務所에서 만23세까지 執行한다(同法 92條)
第3節 改善方案
_ 少年犯에 관한 事件處理는 일반 成人犯罪에서와는 다른 構造上의 특성 때문에 人格主義, 保護主義, 豫防主義, 個別主義, 敎育主義, 協力主義, 密行主義, 職權主義, 分離主義 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주75)
주75) 金吉中, 少年法運用上의 問題點考察, 大韓辯協誌, 1984. 7. 8. 7면; 李海鎭, 前揭論文, 19面 이하 參照
_ 그러나 이러한 諸原則도 구체적인 당해 靑少年의 人權保障을 확보해 주면서 그의 健全育成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주76) 따라서 少年法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그 人身拘束이 問題될 때에는 항상 法治國家的 刑事司法의 고려하에서 適法節次 및 靑少年의 參與가 可能한 當事者主義 내지 對話的訴訟 및 審判節次의 活性化가 요청된다.
주76) 姜求眞, 前揭論文, 79面 이하 參照
_ 이러한 觀點下에서 少年犯 人身拘束의 制度에 관한 改善點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少年法上 拘束令狀의 制限에 관한 第49條 1項의 文言중 「不得己한 경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細分하여 刑訴法 第70條 1項 내지 第201條 1項의 條件을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項目들을 摘示하는 것이 좋으리[139] 라고 본다. 重犯罪의 기준설정, 住居不定의 條件을 身元保證人이 있는 경우에까지 완화할 것이 요청되며, 證據湮滅 및 逃亡할 염려는 이를 구체적인 경우 少年刑事犯의 경우 適用을 배제할 수 있도록 少年法上 特別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_ 둘째, 少年犯의 경우 初犯인 경우에는 그것이 初期犯罪의 徵候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限 自由剝奪的 處分이나 制裁보다 自由안에서의 矯正이 可能하도록 明文으로 少年法上 特別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_ 셋째, 事件送致時의 身柄處理 問題의 통일된 嚴格한 규율을 위해서 法院에 의한 同行令狀 내지 護送令狀 制度의 立法措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_ 넷째, 保護處分중 가정법원송치 決定期間의 불확정성을 피하기 위해 短期 6月이내 長期 1年이내로 分類收容하도록 하고, 이 期間經過 후에도 장래를 향한 有利한 豫測이 어려울 특단의 事情이 있는 때에는 그 收容期間을 다시 2차로 6個月 연장하게 하는 方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_ 다섯째, 自由剝奪的 處分을 極小化할 수 있도록, 保護處分을 非行少年의 年齡, 犯罪別로 多樣하게 細分할 必要가 있고, 특히 非施設的 保護處分의 種類와 폭을 넓히는 것이 必要하다. 예컨대, 西獨의 休假拘禁制도 問題의 靑少年에 대한 충격효과(Schockwirkung)로서 적당한 機能을 할 수 있고, 公共에 有益한 勤務奉仕處分(Community service), 日本最高裁判所의 日本少年法 改正案에 나타난 훈계, 서약서제출, 교사, 또는 학교에의 지도의뢰를 내용으로 하는 保護措置, 短期訓練命令, 保護觀察, 개방시설 送致 등의 保護處分, 保護者 또는 고용주에 대한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부수처분, 교통법규위반 내지 交通事故犯인 少年에 대한 受講命令 등의 處分을 생각할 수 있다.
_ 종래 우리의 刑事司法은 重刑主義와 拘束搜査偏重 및 原則的인 自由刑原則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少年事件 處理에서도 이같은 思考가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오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_ 이미 50년이상 少年刑法, 少年審判法은 敎育刑法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西歐에서는 이러한 敎育刑的 少年刑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少年刑事司法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法現實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要請으로서 敎育思想은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_ 효과있는 敎育措置와 훈육수단의 목록을 더 넓은 法的 制裁手段으로 편입함으로써 특별예방적 目標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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