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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으로 이어지는 긴급구속을 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보전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로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되었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관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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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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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히려 ― 증거인멸방지 목적은 범죄혐의의 개연성을 근거짓는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달성된 셈이고, 도주방지는 출국정지처분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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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범죄 혐의의 충분성, 도피, 증거인 멸, 변조 등의 위험성, 재판 절차에 방해가 될 우려, 그리고 구속으로 인한 재판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이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인권과 자유를 적절히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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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아니므로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적부심의 청구를 긍정하는 견해는 헌법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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