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說
II. 우리나라의 輕微犯罪에 관한 事物管轄
III. 卽決審判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IV. 西獨등 諸國家의 秩序違反에 관한 處分節次
V. 結 語
II. 우리나라의 輕微犯罪에 관한 事物管轄
III. 卽決審判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IV. 西獨등 諸國家의 秩序違反에 관한 處分節次
V. 結 語
본문내용
기타 諸般行政法規의 大幅整備를 통한 刑事不法과 秩序違反의 立法上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各 行政廳의 人的 物的要素의 改善이 前提되어져야 하므로 이는 매우 요원한 實情이라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改革은 충분한 時日을 두고 더 論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_ 다만 현재 卽決審判制度를 運營함에 있어 卽決審判의 對象이 되는 輕微犯罪의 範圍, 다시 말하면, 事物管轄의 基準에 관하여는 現行과 같이 애매모호한 순전히 具體的인 觀點에 의하여 態度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주22)
주22) 大韓辯護士協會에서도 現行法上 卽決審判의 管轄에 관하여 具體的觀點을 취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檢察이나 被告人에게 警察의 卽決審判訴追에 대한 異議權限을 부여하는 方向으로 卽決審判에 관한 節次法의 改正을 건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朝鮮日報 1985.10.26.자 및 法律新聞 11.4.자 참조. 그러나 異議權限만을 留保하는 消極的인 解決策보다는 根本的으로 事物管轄自體를 재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解決態度라고 생각한다.
_ 그리하여 法定刑과 犯罪類型의 面에서 얼마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을 原則的으로 管轄하고, 特定犯罪(예컨대 刑法上 犯罪에 해당하는 暴行, 詐欺 특히 無錢取食 등 損壞 등)에 관하여는 具體的觀點에 따라 處斷刑의 範圍를 정하는 形式으로 事物管轄을 정하는 것이 合理的이 아닌가 생각된다.
_ 그리고 앞으로 行政法規를 制定 내지 改正함에 있어 輕微한 行政上 義務違反으로서 卽決審判의 對象이 되는 事件과 重大한 義務違反으로서 刑事處罰의 對象이 되는 事件을 立法의 段階에서 확연히 區分지움으로써 그 處理의 混線을 막아야 하고, 또한 사소한 行政上 義務違反으로서 여태까지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처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過怠料에 처하는 방향으로 改正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주23) 國民들의 觀點에서 刑事處罰의 範圍가 넓으면 넓을수록 國民의 行動半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西獨의 秩序違反法과 같은 發展된 制度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관한 硏究 檢討를 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部分은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받아들이는 姿勢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주23) 예컨대, 道路運送車輛法제90조의 改正은 이러한 좋은 例이다; 또 現在 道路運送車輛法上 여러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를 罰金에서 過怠料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朝鮮日報 1985.10.23.자 참조.
_ 다만 현재 卽決審判制度를 運營함에 있어 卽決審判의 對象이 되는 輕微犯罪의 範圍, 다시 말하면, 事物管轄의 基準에 관하여는 現行과 같이 애매모호한 순전히 具體的인 觀點에 의하여 態度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주22)
주22) 大韓辯護士協會에서도 現行法上 卽決審判의 管轄에 관하여 具體的觀點을 취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檢察이나 被告人에게 警察의 卽決審判訴追에 대한 異議權限을 부여하는 方向으로 卽決審判에 관한 節次法의 改正을 건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朝鮮日報 1985.10.26.자 및 法律新聞 11.4.자 참조. 그러나 異議權限만을 留保하는 消極的인 解決策보다는 根本的으로 事物管轄自體를 재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解決態度라고 생각한다.
_ 그리하여 法定刑과 犯罪類型의 面에서 얼마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을 原則的으로 管轄하고, 特定犯罪(예컨대 刑法上 犯罪에 해당하는 暴行, 詐欺 특히 無錢取食 등 損壞 등)에 관하여는 具體的觀點에 따라 處斷刑의 範圍를 정하는 形式으로 事物管轄을 정하는 것이 合理的이 아닌가 생각된다.
_ 그리고 앞으로 行政法規를 制定 내지 改正함에 있어 輕微한 行政上 義務違反으로서 卽決審判의 對象이 되는 事件과 重大한 義務違反으로서 刑事處罰의 對象이 되는 事件을 立法의 段階에서 확연히 區分지움으로써 그 處理의 混線을 막아야 하고, 또한 사소한 行政上 義務違反으로서 여태까지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처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過怠料에 처하는 방향으로 改正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주23) 國民들의 觀點에서 刑事處罰의 範圍가 넓으면 넓을수록 國民의 行動半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西獨의 秩序違反法과 같은 發展된 制度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관한 硏究 檢討를 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部分은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받아들이는 姿勢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주23) 예컨대, 道路運送車輛法제90조의 改正은 이러한 좋은 例이다; 또 現在 道路運送車輛法上 여러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를 罰金에서 過怠料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朝鮮日報 1985.10.23.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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