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의 주요내용
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나. 산림법의 개정
다. 자연공원법 개정
2.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
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나. 산림법의 개정
다. 자연공원법 개정
2.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정한 공해공장의 설치는 금지하고 이밖에 비공해공장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공해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축산시설이나 숙박시설도 환경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업종과 비공해업종의 구분에 의한 규제방식보다는 오염물질 배출농도나 양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환경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밀도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250%, 건축높이 20층 이하의 개발은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과연 이 개발밀도가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현재 고밀도개발이 저밀도개발에 대해 더 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에는 일정한 전제조건 - 고밀도화하는 만큼 주변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을 적정수준까지 공급하게 될 때 - 이 따르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난개발은 적정한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이 공급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민간에서 개발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혼잡 및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즉, 건폐율, 용적률, 최소대지 면적 등 토지이용 밀도 규제의 구체적인 수단이 기반시설의 설치수준과 개발밀도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지자제 소관에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환경보전기능이 큰 지역을 무분별하게 난개발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부하를 가중시켜 환경용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준농림지역 외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도 환경보전상 장애가 되는 규제와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준농림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허용사업의 규모상한을 철폐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준농림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구체화되기 전에 사회간접자본을 사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환경보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밀도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250%, 건축높이 20층 이하의 개발은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과연 이 개발밀도가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현재 고밀도개발이 저밀도개발에 대해 더 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에는 일정한 전제조건 - 고밀도화하는 만큼 주변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을 적정수준까지 공급하게 될 때 - 이 따르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난개발은 적정한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이 공급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민간에서 개발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혼잡 및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즉, 건폐율, 용적률, 최소대지 면적 등 토지이용 밀도 규제의 구체적인 수단이 기반시설의 설치수준과 개발밀도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지자제 소관에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환경보전기능이 큰 지역을 무분별하게 난개발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부하를 가중시켜 환경용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준농림지역 외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도 환경보전상 장애가 되는 규제와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준농림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허용사업의 규모상한을 철폐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준농림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구체화되기 전에 사회간접자본을 사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환경보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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