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제1. 시작하는 글
_ 제2. 비행청소년선도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의 당위성
_ 1. 비행원인논적 근거
_ 2. 비행의 사회적 책임성
_ 3. 이념적 측면
_ 4. 공적 청년보호의 한계
_ 제3. 비행청소년 선도분야분야의 민간인참여 현황과 문제점
_ 1. 경찰단계
_ 2. 검찰단계
_ 3. 재판단계
_ 4. 교정처우단계
_ 제4. 참여확대방안
_ 1. 실천적 전제
_ 2. 기존제도의 개선
_ 제2. 비행청소년선도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의 당위성
_ 1. 비행원인논적 근거
_ 2. 비행의 사회적 책임성
_ 3. 이념적 측면
_ 4. 공적 청년보호의 한계
_ 제3. 비행청소년 선도분야분야의 민간인참여 현황과 문제점
_ 1. 경찰단계
_ 2. 검찰단계
_ 3. 재판단계
_ 4. 교정처우단계
_ 제4. 참여확대방안
_ 1. 실천적 전제
_ 2. 기존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계에서는 첫째 시설내의 참여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有志形 人士에 의한 일시적인 물질적 도움보다는 실질적인 善導敎化가 될 수 있도록 방문지도위원이나 善導委員을 선별하여 결연시켜서 방문과 접촉 선도케 하고 出所나 退院후에도 결연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운동선수나 연예인등 靑少年의 우상이 되는 유명인사를 초빙하거나 결연시키고 少年院 敎育시 일반교사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를 초빙하며 특히 대학생 봉사자를[214] 초빙하여 夜學을 담당케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출소나 퇴원후의 취업을 위하여 外部職業訓練組織과의 紐帶를 강화하여 강사를 초빙하고 이들 조직이나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훈련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외에도 시설내에서의 민간인 참여기능분야로서는 단순한 行政奉仕(예를 들어서 법학과나 교정학과 학생에 의한 행정사무보조등)로부터 施設維持奉仕나 健康醫療奉仕(의사회나 약사회 또는 간호협회등)등이 있으며 이들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宗敎指導委員외에 救世軍이나 矯導司牧會등의 종교단체에게도 활동의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시설이 보다 開放的이고 保安爲主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官僚化가 완화되어 시설출입이 보다 자유롭고 민간인 참여분위기가 조성되며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의 한방안으로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설내에 민간인 참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서 분위기 조성과 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한편, 사회에서의 참여로서 自願保護者制度에 관한 개선점으로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된 自願保護者의 전문성 문제외에 위에서 언급한 유명인사나 대학생을 準自願保護者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1호 保護處分을 받은 委託少年과 의형제를 맺게한다거나 善導委員, 保護委員, BBS회원 도는 更生保護委員, 특히 대학생 更生保護委員등 靑少年善導와 敎化분야에 어느정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참여인사를활용하거나 교회나 寺刹組織을 이용하여 自願保護人力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_ 현재 가능한 保護處分중에서 敎護施設에의 委託處分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며 기존시설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도 부족하여 따라서 활동도 부실하며 관련부처의 감독도 소홀하고 지원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를 위하여 교호시설과 靑少年施設을 확충하고 그 활용을 증대시키며 각종 靑少年團體를 지도육성하고 靑少年指導者를 확보연수하며 이들 시설에 맞는 다양한 靑少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이해를 증대시켜서 기업과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세제혜택과 운영비의 손비처리등의 육성지원을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사회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교회나 사찰등이 지역단위로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운영케 하거나 孤兒院등 관련아동복지시설을 위탁시설로 전용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케할 수 도 있다. 이들 시설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로부터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거나 대학생을 실습시키고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들 시설에 배치시키면 될 것이다.
_ 保護觀察官을 도와서 실질적인 保護觀察을 담당하는 保護委員의 경우 그들의 전문성부족[215] 이 지적되어왔고 그나마도 保護觀察對象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기존의 善導委員과 更生保護委員을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주51) 특히, 保護觀察對象者는 靑少年인데 保護委員은 노 장년층이어서 相互間의 有機的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와 비슷한 또래인 大學生 更生保護委員을 일본의 少年保護司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와 保護委員의 연결이 비합리적이고 업무가 균등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保護觀察의 조직과 운영을 지역사회자원을 알선중재하고 保護觀察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주52)
주51) 이재신,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고찰",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법무부, 1988, 44쪽
주52) 이를 지역사회자원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윤호, "한국보호관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시론-지역사회자원관리단 개념을 중심으로", 교정교화 제2호,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1989, 42-62족 참조
_ 更生保護活動에 있어서의 민간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자격있는 更生保護委員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BBS 등 유관단체나 조직을 활용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職業輔導協議會의 協力業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보도협의회에서는 更生保護對象者를 수용하여 교육훈련시키고 취업시킬수 있는 職業塡補工團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대신에 철저히 감독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외에, 현재의 更生保護活動은 官主導, 행정지도형이나 앞으로는 순수한 民間主導形의 更生保護活動이 활성화되도록 民間更生保護保護法人을 활성화 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更生保護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그 설립과 활동을 쉽게해주고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更生保護의 觀察保護對象이 靑少年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靑少年委員의 필요성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婦人會등 각종 여성단체를 통하여 여성회원을 확보하고 대학생이나 건전한 勤勞職業靑少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의 한 방편으로 大學生 更生保護會등을 써클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분야취업시 약간의 특전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편, 更生保護活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更生保護會에 靑少年問題나 교정교화 전문가를 전담요원으로 확보하여 민간인 委員들의 활동을 자문하고 지도협력케 하면 좋을 것이다.주53)
주53) 임 선, "효과적 교정사업을 위한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2, 43쪽
_ 한편, 사회에서의 참여로서 自願保護者制度에 관한 개선점으로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된 自願保護者의 전문성 문제외에 위에서 언급한 유명인사나 대학생을 準自願保護者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1호 保護處分을 받은 委託少年과 의형제를 맺게한다거나 善導委員, 保護委員, BBS회원 도는 更生保護委員, 특히 대학생 更生保護委員등 靑少年善導와 敎化분야에 어느정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참여인사를활용하거나 교회나 寺刹組織을 이용하여 自願保護人力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_ 현재 가능한 保護處分중에서 敎護施設에의 委託處分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며 기존시설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도 부족하여 따라서 활동도 부실하며 관련부처의 감독도 소홀하고 지원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를 위하여 교호시설과 靑少年施設을 확충하고 그 활용을 증대시키며 각종 靑少年團體를 지도육성하고 靑少年指導者를 확보연수하며 이들 시설에 맞는 다양한 靑少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이해를 증대시켜서 기업과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세제혜택과 운영비의 손비처리등의 육성지원을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사회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교회나 사찰등이 지역단위로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운영케 하거나 孤兒院등 관련아동복지시설을 위탁시설로 전용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케할 수 도 있다. 이들 시설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로부터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거나 대학생을 실습시키고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들 시설에 배치시키면 될 것이다.
_ 保護觀察官을 도와서 실질적인 保護觀察을 담당하는 保護委員의 경우 그들의 전문성부족[215] 이 지적되어왔고 그나마도 保護觀察對象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기존의 善導委員과 更生保護委員을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주51) 특히, 保護觀察對象者는 靑少年인데 保護委員은 노 장년층이어서 相互間의 有機的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와 비슷한 또래인 大學生 更生保護委員을 일본의 少年保護司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와 保護委員의 연결이 비합리적이고 업무가 균등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保護觀察의 조직과 운영을 지역사회자원을 알선중재하고 保護觀察을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주52)
주51) 이재신,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고찰",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법무부, 1988, 44쪽
주52) 이를 지역사회자원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윤호, "한국보호관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시론-지역사회자원관리단 개념을 중심으로", 교정교화 제2호,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1989, 42-62족 참조
_ 更生保護活動에 있어서의 민간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자격있는 更生保護委員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BBS 등 유관단체나 조직을 활용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職業輔導協議會의 協力業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보도협의회에서는 更生保護對象者를 수용하여 교육훈련시키고 취업시킬수 있는 職業塡補工團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대신에 철저히 감독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외에, 현재의 更生保護活動은 官主導, 행정지도형이나 앞으로는 순수한 民間主導形의 更生保護活動이 활성화되도록 民間更生保護保護法人을 활성화 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更生保護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그 설립과 활동을 쉽게해주고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更生保護의 觀察保護對象이 靑少年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靑少年委員의 필요성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婦人會등 각종 여성단체를 통하여 여성회원을 확보하고 대학생이나 건전한 勤勞職業靑少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의 한 방편으로 大學生 更生保護會등을 써클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분야취업시 약간의 특전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편, 更生保護活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更生保護會에 靑少年問題나 교정교화 전문가를 전담요원으로 확보하여 민간인 委員들의 활동을 자문하고 지도협력케 하면 좋을 것이다.주53)
주53) 임 선, "효과적 교정사업을 위한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2, 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