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론
2.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상해죄(제257조 제1항)
3.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4.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5.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제260조 제1항)
6.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2.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상해죄(제257조 제1항)
3.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4.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5.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제260조 제1항)
6.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본문내용
분
영아살해죄(제251조)
영아유기죄(제272조)
다른 점
행위주체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반대설이 있으나, 산모에 한함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산모 아닌 양친도 포함
행위주체
분만중이거나 분만직후의 영아
① 분만중의 영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체내의 살해가 가능
② 분만직후의 영아이므로, 출산후 수일이 지나 분만의 흥분 상태가 사라지고 정상적 심리 상태로 회 복된 이후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적 의미의 영아
① 법문(法文)에 제한이 없으므로 산모의 출산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지나고 정상적인 심리상태 하에 있더라도, 즉 유아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이 죄의 성질상 분만이 완성된 후의 영아이다.
③ 단순유기죄(제271조)의 유아 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행위
살해
유기
동기
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의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영아살해죄와 동일하나, 타인의 구조를 예상하고 행한 유기 가능
같
은
점
① 부진정신분범이다.
② 출산으로 인한 심신불균형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이한 살해 또는 유기라는 점에서 책임을 감경한다.
③ 위헌성 여부에 관한 위헌설이 있으나, 기대불가능성에 입각한 책임감경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처단형(處斷刑)을 정할 때 작량감경규정(제53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5. 학대의 죄
가. 기본적 구성요건: 학대죄(제273조 제1항)
의의, 보호법익 :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법익은 학대행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① 학대행위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라고 이해하면, 그 보호법익은 널리 인격권이라고 하고 있고, ② 학대행위를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면, 그 보호법익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함이 논리적이다. 학대죄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행위의 주체는 타인, 즉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행위의 객체는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점이 유기죄와 다르다. 즉 사무관리·조리 또는 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위 : 학대죄의 실행행위는 학대이며, 학대(虐待)의 개념에는 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넓은 의미, 다수설), ②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 국한하는 견해 등이 제기된다(좁은 의미).
[참고] 학대개념의 정리 : 학대개념은 일상용어례에 비추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적 학대 이외에 폭언(언어적 학대)·구박·어두운 곳에의 감금 등 무형적 학대도 포함된다. 전형적인 학대의 보기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의 휴식·수면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판례는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69.2.4, 68도1793).
나.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는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다(부진정신분범).
학대치사상죄(제275조) : 학대죄(제273조 제1항)와 존속학대죄(같은 조 제2항)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학대한 때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 학대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다. 기타 범죄유형: 아동혹사죄(제274조)
의의, 보호법익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행위의 주체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행위 : 아동혹사죄의 실행행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 인도를 받는 행위이다. 아동혹사죄는 인도자와 인수자로 구성되는 필요적 공범이다.
인도(引渡)는 아동을 업무자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와 인수는 인도·인수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의 인도·인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인도·인수계약의 유효·무효와 취소 여부는 불문한다.
아동혹사죄에서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로 되어 있다.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혹사죄에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금지직종보다 좁은 개념으로 해석된다(통설). 아동혹사죄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임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의 금지직종은 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아동혹사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까닭이다.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 학대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34조에서는 아동에게 구걸, 곡예를 시키는 행위, 주점 기타 접객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유해한 유기(遊技)를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혹사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에도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가. 이의 경우에는 죄수론에서 일반적으로 특별관계, 보충관계 등의 유형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두 가지 법률 가운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기본법인 형법의 아동혹사죄보다 낮게 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
영아유기죄(제272조)
다른 점
행위주체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반대설이 있으나, 산모에 한함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산모 아닌 양친도 포함
행위주체
분만중이거나 분만직후의 영아
① 분만중의 영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체내의 살해가 가능
② 분만직후의 영아이므로, 출산후 수일이 지나 분만의 흥분 상태가 사라지고 정상적 심리 상태로 회 복된 이후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적 의미의 영아
① 법문(法文)에 제한이 없으므로 산모의 출산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지나고 정상적인 심리상태 하에 있더라도, 즉 유아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이 죄의 성질상 분만이 완성된 후의 영아이다.
③ 단순유기죄(제271조)의 유아 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행위
살해
유기
동기
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의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영아살해죄와 동일하나, 타인의 구조를 예상하고 행한 유기 가능
같
은
점
① 부진정신분범이다.
② 출산으로 인한 심신불균형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이한 살해 또는 유기라는 점에서 책임을 감경한다.
③ 위헌성 여부에 관한 위헌설이 있으나, 기대불가능성에 입각한 책임감경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처단형(處斷刑)을 정할 때 작량감경규정(제53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5. 학대의 죄
가. 기본적 구성요건: 학대죄(제273조 제1항)
의의, 보호법익 :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법익은 학대행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① 학대행위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라고 이해하면, 그 보호법익은 널리 인격권이라고 하고 있고, ② 학대행위를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면, 그 보호법익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함이 논리적이다. 학대죄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행위의 주체는 타인, 즉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행위의 객체는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점이 유기죄와 다르다. 즉 사무관리·조리 또는 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위 : 학대죄의 실행행위는 학대이며, 학대(虐待)의 개념에는 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넓은 의미, 다수설), ②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 국한하는 견해 등이 제기된다(좁은 의미).
[참고] 학대개념의 정리 : 학대개념은 일상용어례에 비추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적 학대 이외에 폭언(언어적 학대)·구박·어두운 곳에의 감금 등 무형적 학대도 포함된다. 전형적인 학대의 보기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의 휴식·수면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판례는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69.2.4, 68도1793).
나.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는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다(부진정신분범).
학대치사상죄(제275조) : 학대죄(제273조 제1항)와 존속학대죄(같은 조 제2항)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학대한 때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 학대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다. 기타 범죄유형: 아동혹사죄(제274조)
의의, 보호법익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행위의 주체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행위 : 아동혹사죄의 실행행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 인도를 받는 행위이다. 아동혹사죄는 인도자와 인수자로 구성되는 필요적 공범이다.
인도(引渡)는 아동을 업무자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와 인수는 인도·인수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의 인도·인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인도·인수계약의 유효·무효와 취소 여부는 불문한다.
아동혹사죄에서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로 되어 있다.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혹사죄에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금지직종보다 좁은 개념으로 해석된다(통설). 아동혹사죄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임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의 금지직종은 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아동혹사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까닭이다.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 학대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처벌규정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34조에서는 아동에게 구걸, 곡예를 시키는 행위, 주점 기타 접객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유해한 유기(遊技)를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혹사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에도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가. 이의 경우에는 죄수론에서 일반적으로 특별관계, 보충관계 등의 유형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두 가지 법률 가운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기본법인 형법의 아동혹사죄보다 낮게 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