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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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1)죄
2)형

2.각칙
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3)국기에 관한 죄
4)국교에 관한 죄
5)공안을 해하는 죄
6)폭발물에 관한 죄
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공무방해에 관한 죄
9)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무고의 죄
12)신앙에 관한 죄
13)방화와 실화의 죄
14)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교통방해의 죄
16)음용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아편에 관한 죄
18)통화에 관한 죄
19)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0)문서에 관한 죄
21)인장에 관한 죄
22)풍속을 해하는 죄
2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살인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죄
26)과실사상의 죄
27)낙태의 죄
28)유기의 죄
29)체포와 감금의 죄
30)협박의 죄
31)약취와 유인의 죄
32)정조에 관한 죄
33)명예에 관한 죄
34)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5)비밀침해의 죄
36)주거침입의 죄
37)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절도와 강도의 죄
39)사기와 공갈의 죄
40)횡령과 배임의 죄
41)장물에 관한 죄
42)손괴의 죄

본문내용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68조【중손괴】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5.12.29>
제369조【특수손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70조【경계침범】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71조【미수범】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본 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본법 또는 본법 시행 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 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형법령이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시행 중인 다를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형의 종류의 적용례】①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범인에게 유익한 법의 적용】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①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본법 시행 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 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형의 효력】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총칙의 적용례】①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본법 시행 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 단행, 제58조 제1항, 제63조, 제69조 제1항 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구형법의 인용조문】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조문은 본법 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폐지되는 법률 등】본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 유통하는 화폐, 은행권의 위조, 변조와 모조에 관한 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 제1항 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 제2항, 제55조의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 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 관한 건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 도범 등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 증액과 특별심판원의 관할권 등)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 수형자 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 해적죄 기타 범죄)
제11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법404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 제2항, 제62조의2, 제64조 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방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장의 제목을 포함한다.)을 인용하는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키워드

법대로,   형법,   미성년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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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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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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