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意義
Ⅱ.本質
1.일원설
(1)위법성조각설
(2)책임조각설
2.이원설
3.결론
Ⅲ.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22조1항의법문에서보면
(1)현재의 위난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피난행위)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보충성의 원칙과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2)우월적 이익의 원칙
(3)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4.효과
Ⅳ.過剩避難
Ⅴ.誤想避難
Ⅵ.義務의 衝突
1.의의
*개념의 적용
①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②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③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2.법적 성질
3.의무충돌의 요건
(1)둘 이상의 법적 의무의 충돌
(2)실질적 충돌
(3)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할 것
(4)주관적 요건
4.의무충돌의 효과
(1)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2)하위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및 착오
Ⅱ.本質
1.일원설
(1)위법성조각설
(2)책임조각설
2.이원설
3.결론
Ⅲ.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22조1항의법문에서보면
(1)현재의 위난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피난행위)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보충성의 원칙과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2)우월적 이익의 원칙
(3)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4.효과
Ⅳ.過剩避難
Ⅴ.誤想避難
Ⅵ.義務의 衝突
1.의의
*개념의 적용
①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②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③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2.법적 성질
3.의무충돌의 요건
(1)둘 이상의 법적 의무의 충돌
(2)실질적 충돌
(3)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할 것
(4)주관적 요건
4.의무충돌의 효과
(1)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2)하위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및 착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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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관적 요건
방치되는 의무보다 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 의무이행의 의사는 의무충돌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4.의무충돌의 효과
(1)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치적 관점에서 비교형량하여 상술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작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에 있어서 충돌하는 이익이 동등한 경우에는 피난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됨에 반하여 의무의 충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2)하위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및 착오
사위가치의 의무를 방치한 경우, 행위당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대가능성이론에 의하여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16조)
긴급피난
의무의충돌
위난의원인
불문
법적의무의충돌
행위의 강제성
없다-손해감수가능
의무이행이강제된다
법익의무의 주체
자기의법익이외에타인의법익을위해서도가능
자기의의무에대해서만가능 타인의의무불포함
행위의태양
작위
부작위
상대적최소피난의원칙
적용
부적용
상대방의수인의무
없다
있다
이익의무의 형량
우월적이익의원칙
동가치도위법성조각
적합성의원칙
적용
부적용
과잉행위의취급
과잉피난(22-3)
특별규정없다.
(4)주관적 요건
방치되는 의무보다 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 의무이행의 의사는 의무충돌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4.의무충돌의 효과
(1)상위 또는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치적 관점에서 비교형량하여 상술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작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에 있어서 충돌하는 이익이 동등한 경우에는 피난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됨에 반하여 의무의 충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2)하위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및 착오
사위가치의 의무를 방치한 경우, 행위당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대가능성이론에 의하여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16조)
긴급피난
의무의충돌
위난의원인
불문
법적의무의충돌
행위의 강제성
없다-손해감수가능
의무이행이강제된다
법익의무의 주체
자기의법익이외에타인의법익을위해서도가능
자기의의무에대해서만가능 타인의의무불포함
행위의태양
작위
부작위
상대적최소피난의원칙
적용
부적용
상대방의수인의무
없다
있다
이익의무의 형량
우월적이익의원칙
동가치도위법성조각
적합성의원칙
적용
부적용
과잉행위의취급
과잉피난(22-3)
특별규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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