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초동수사의 의의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중요성
3. 초동수사의 목적 - 1) 범인의 체포 2) 수사긴급배치
3)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4) 사건당초의 상황확보
Ⅱ. 초동수사를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
1. 초동수사를 위한 평소의 준비사항
2. 초동수사시의 유의사항
Ⅲ. 초동수사체제의 확립방안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
3. 기동력의 확보
4. 수사용 장비, 통신설비 기자재 등의 이용
5.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
6.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비
7.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Ⅳ. 초동수사의 방법
1. 인지자의 조치 - 1) 신고의 접수 2) 즉보(卽報)
3) 현장급행
2. 현장지휘간부의 조치
3. 임장자의 조치 - 1) 범죄진압 및 범인체포 2) 부상자의 구호
3) 임상조사(臨床調査) 4) 현장보존
4. 본서의 조치 - 1) 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고 2) 수사관의 현장급파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4) 수사긴급배치
Ⅴ. 결론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중요성
3. 초동수사의 목적 - 1) 범인의 체포 2) 수사긴급배치
3)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4) 사건당초의 상황확보
Ⅱ. 초동수사를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
1. 초동수사를 위한 평소의 준비사항
2. 초동수사시의 유의사항
Ⅲ. 초동수사체제의 확립방안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
3. 기동력의 확보
4. 수사용 장비, 통신설비 기자재 등의 이용
5.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
6.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비
7.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Ⅳ. 초동수사의 방법
1. 인지자의 조치 - 1) 신고의 접수 2) 즉보(卽報)
3) 현장급행
2. 현장지휘간부의 조치
3. 임장자의 조치 - 1) 범죄진압 및 범인체포 2) 부상자의 구호
3) 임상조사(臨床調査) 4) 현장보존
4. 본서의 조치 - 1) 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고 2) 수사관의 현장급파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4) 수사긴급배치
Ⅴ. 결론
본문내용
찰청 주무과를 통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되 이 경우 다른 시·도 경찰관서에 수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취지를 아울러 보고하여 수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접 경찰서 등에 대하여 긴급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수사규칙 및 수사긴급배치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긴급사건수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사관의 현장급파
중요긴급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의 체포, 현장보존, 사건의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수사관을 사건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지휘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후 현장에 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 급파명령을 받은 수사관은 현지 수사책임자의 통제하에 부상자의 구호조치, 현장에서의 수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관내 각 파출소 등에 대하여 긴급사건수배의 일제지시를 행하는 동시에 재서(在署) 중인 직원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를 주지시켜 현장출동, 긴급배치 등의 초동수사활동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배치를 위하여 서원의 소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즉시 그 절차를 취할 것이며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신속한 소집이 행하여지도록 在署員을 지휘하여 효율적인 소집을 행하여야 한다.
4) 수사긴급배치
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속한 경찰력의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1)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사건범위
갑호배치로서 살인사건(강도·강간·유괴·방화 살인, 2명이상의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강도사건(약취강도 및 해상강도·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총기나 폭발물 소지강도·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방화사건(관공서나 산업시설 등의 방화·열차나 항공기 등의 방화·연쇄방화·중요한 범죄은닉목적의 방화·보험금 취득목적의 방화·기타 계획적인 방화), 기타 중요한 사건(총기나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조직폭력사건·약취유인 또는 약취강도·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의 경력동원은 형사(수사)요원, 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동원해야 한다.
을호배치로서 살인·강도·방화·중요상해치사사건,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관공서 및 중요 국가시설·국보급 문화재 절도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이나 기타 경찰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력동원은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를 동원해야 한다.
(2)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
긴급배치의 발령권은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이, 전국적인 긴급배치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있다.
(3) 수시긴급배치의 보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에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사긴급배치의 실시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도주로 및 차량이용 등을 감안하여 긴급배치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수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지, 범인의 도주로, 은닉처, 배회처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서장보다 먼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수사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하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건발생 시 관할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타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수사긴급배치의 생략 및 해제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이 안되고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하거나, 범인의 성명·주거·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나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령권자가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했거나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단되거나 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
Ⅴ. 결론
사건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므로 범죄현장이 없는 사건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은 수사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엄격히 배제하고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문감식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감식을 철저히 하고 증거물과 유류품의 수집을 위한 현장관찰, 그리고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범죄에 관련된 범죄첩보 입수, 유류품 발견, 목격자 진술청취, 기타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동수사단계는 수사의 단계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잘못된 초동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힘들게 한다. 가장 큰 예로 우리나라 강력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틀어 가장 큰 실수와 誤判(오판)으로 회자되는 [김순경 사건] 이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했던 서울경찰청의 金모 반장이 경험 미숙으로 시강이나 시반, 직장온도 측정 등을 서툴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야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는 결국 초동 수사를 통해 내놓는 감식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감식팀이 미숙해서 틀린 자료를 법의학자들에게 入力(입력)하게 되면 出力(출력), 그러니까 법의학적 판단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문헌
아카데미경찰수사Ⅰ. 임창호·설재윤 공저. 화학사. 2002
범죄수사론. 송봉선 저. 법지사. 2000
2) 수사관의 현장급파
중요긴급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의 체포, 현장보존, 사건의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수사관을 사건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지휘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후 현장에 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 급파명령을 받은 수사관은 현지 수사책임자의 통제하에 부상자의 구호조치, 현장에서의 수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관내 각 파출소 등에 대하여 긴급사건수배의 일제지시를 행하는 동시에 재서(在署) 중인 직원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를 주지시켜 현장출동, 긴급배치 등의 초동수사활동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배치를 위하여 서원의 소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즉시 그 절차를 취할 것이며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신속한 소집이 행하여지도록 在署員을 지휘하여 효율적인 소집을 행하여야 한다.
4) 수사긴급배치
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속한 경찰력의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1)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사건범위
갑호배치로서 살인사건(강도·강간·유괴·방화 살인, 2명이상의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강도사건(약취강도 및 해상강도·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총기나 폭발물 소지강도·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방화사건(관공서나 산업시설 등의 방화·열차나 항공기 등의 방화·연쇄방화·중요한 범죄은닉목적의 방화·보험금 취득목적의 방화·기타 계획적인 방화), 기타 중요한 사건(총기나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조직폭력사건·약취유인 또는 약취강도·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의 경력동원은 형사(수사)요원, 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동원해야 한다.
을호배치로서 살인·강도·방화·중요상해치사사건,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관공서 및 중요 국가시설·국보급 문화재 절도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이나 기타 경찰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력동원은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를 동원해야 한다.
(2)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
긴급배치의 발령권은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이, 전국적인 긴급배치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있다.
(3) 수시긴급배치의 보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에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사긴급배치의 실시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도주로 및 차량이용 등을 감안하여 긴급배치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수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지, 범인의 도주로, 은닉처, 배회처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서장보다 먼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수사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하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건발생 시 관할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타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수사긴급배치의 생략 및 해제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이 안되고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하거나, 범인의 성명·주거·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나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령권자가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했거나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단되거나 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
Ⅴ. 결론
사건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므로 범죄현장이 없는 사건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은 수사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엄격히 배제하고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문감식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감식을 철저히 하고 증거물과 유류품의 수집을 위한 현장관찰, 그리고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범죄에 관련된 범죄첩보 입수, 유류품 발견, 목격자 진술청취, 기타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동수사단계는 수사의 단계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잘못된 초동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힘들게 한다. 가장 큰 예로 우리나라 강력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틀어 가장 큰 실수와 誤判(오판)으로 회자되는 [김순경 사건] 이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했던 서울경찰청의 金모 반장이 경험 미숙으로 시강이나 시반, 직장온도 측정 등을 서툴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야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는 결국 초동 수사를 통해 내놓는 감식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감식팀이 미숙해서 틀린 자료를 법의학자들에게 入力(입력)하게 되면 出力(출력), 그러니까 법의학적 판단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문헌
아카데미경찰수사Ⅰ. 임창호·설재윤 공저. 화학사. 2002
범죄수사론. 송봉선 저. 법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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