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조문
Ⅰ. 사안의 쟁점
Ⅱ. 범인은닉죄
1. 의의
2. 주체
3. 객체
4. 행위
Ⅲ.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집행의 의미
2. 적법성의 요부
3. 적법성의 의미
4. 적법성의 요건
5. 적법성의 판단기준
6.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와 착오의 효과
7. 乙의 죄책
단되므로 을의 착오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관련조문
Ⅰ. 사안의 쟁점
Ⅱ. 범인은닉죄
1. 의의
2. 주체
3. 객체
4. 행위
Ⅲ.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집행의 의미
2. 적법성의 요부
3. 적법성의 의미
4. 적법성의 요건
5. 적법성의 판단기준
6.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와 착오의 효과
7. 乙의 죄책
단되므로 을의 착오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할 일반적인 조회의무를 부여한다면 회피불가능한 착오는 거의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적 인식능력기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회피가능성의 전제조건
금지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세가지를 전제한다고 한다. ①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의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객관적으로 주어진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에 접근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가능해야 하고, 또 행위자가 이러한 수단에 접근했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이어야 한다.
라. 문의 및 조사의무
지적 인식능력기준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회피가능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착오의 내용이 직업상 특별영역에 속하거나 행위의 적법여부에 의심이 드는 등 위법성인식의 계기가 있었다면, 행위자는 모든 ‘지적’ 인식능력을 사용하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통설). 물론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위법성 판단도 가능하다. 만일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해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회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착오가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금지착오에 관한 제16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마.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
법률위반이 동시에 도덕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반도덕적반사회적인 경우, 직업상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아 모른 경우, 당국으로부터 일정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범위를 넘어선 경우 등은 그 착오가 회피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신뢰한 경우, 판단능력 있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 등은 그 착오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① 다수의 상이한 판결이 동급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신뢰했더라도 그 신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보다 새로운 판결을 신뢰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다. ② 그러나 다수의 상이한 판결이 다른 심급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상위의 심급법원이 판결에 더 높은 신뢰가치를 주어야 한다. 김일수 서보학 - 433면
7. 乙의 죄책
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을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착오한 것이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러나 그 착오에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신뢰한 경우나 판단능력 있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을의 착오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1. 범인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므로 을에게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으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사범에 대해서 무죄라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갑에게도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을이 A를 잡고 늘어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해야 한다. 을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착오한 것이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금지착오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Ⅴ. 참고문헌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연습」제5판 2006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배종대「형법각론」제7판 2004
오영근「형법각론」제2판 2003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www.dbpia.co.kr
다. 회피가능성의 전제조건
금지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세가지를 전제한다고 한다. ①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의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객관적으로 주어진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③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에 접근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가능해야 하고, 또 행위자가 이러한 수단에 접근했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이어야 한다.
라. 문의 및 조사의무
지적 인식능력기준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회피가능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착오의 내용이 직업상 특별영역에 속하거나 행위의 적법여부에 의심이 드는 등 위법성인식의 계기가 있었다면, 행위자는 모든 ‘지적’ 인식능력을 사용하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통설). 물론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위법성 판단도 가능하다. 만일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해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회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착오가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금지착오에 관한 제16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마.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
법률위반이 동시에 도덕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반도덕적반사회적인 경우, 직업상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아 모른 경우, 당국으로부터 일정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범위를 넘어선 경우 등은 그 착오가 회피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신뢰한 경우, 판단능력 있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 등은 그 착오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① 다수의 상이한 판결이 동급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신뢰했더라도 그 신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보다 새로운 판결을 신뢰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다. ② 그러나 다수의 상이한 판결이 다른 심급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상위의 심급법원이 판결에 더 높은 신뢰가치를 주어야 한다. 김일수 서보학 - 433면
7. 乙의 죄책
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을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착오한 것이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러나 그 착오에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신뢰한 경우나 판단능력 있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을의 착오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1. 범인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므로 을에게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으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사범에 대해서 무죄라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갑에게도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을이 A를 잡고 늘어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해야 한다. 을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착오한 것이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금지착오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Ⅴ. 참고문헌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연습」제5판 2006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배종대「형법각론」제7판 2004
오영근「형법각론」제2판 2003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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