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 도피교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 도피교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 도피교사
<설문>


Ⅰ.문제의 제기

Ⅱ.을의 죄책

1.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2.친족간의 특례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성립여부

Ⅲ.갑의 죄책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성립여부
(1)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2)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
(3)“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

Ⅳ.결론

본문내용

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박종문,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0년 상반기(통권 제34호), 829면.
판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 죄의 주체로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친족, 호주,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하지 않는데 반하여 자신의 도피를 위하여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므로 고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반면, 긍정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는 한 교사범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갑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Ⅳ.결론
을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친족간 특례규정(제151조 제2항)에 의해 면책된다. 반면 갑은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다만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106조위반의 죄책을 지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범인도피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9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