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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1)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3)죄수
4)친족간의 특례
①법적성질
②특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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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박종문,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0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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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거기다 해외도피까지 했으니 처벌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배씨의 내연녀인 박 씨는 범인도피죄 이다.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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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속하고, 제247조 제2항은 일부기소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법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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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범인에게 도망가라고 말 한 경우에 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이미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5.10, 96도51). 또한 일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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