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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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 職務執行 公務員
3. 행위 : 暴行․脅迫
4.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Ⅲ. 죄수․타죄와의 관계

Ⅳ. 처벌

본문내용

써 충분하고 그 의사까지는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방해인식이 있는 이상 暴行·脅迫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단순히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暴行·脅迫을 가한 경우에도 이 죄는 성립한다.
Ⅲ. 죄수·타죄와의 관계
1. 죄수 : 본죄에 있어서 죄수결정의 기준을 판례는 公務員의 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시에 수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공무의 수를 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본죄는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의 공무를 여러 公務員이 공동하여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포괄일죄가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 본죄와 暴行죄·脅迫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면 暴行죄·脅迫죄 등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暴行·脅迫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 살인, 강도, 소요죄 등을 구성한 때에는 본죄와 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Ⅳ.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형법은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벌의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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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2.21
  • 저작시기200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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