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2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2
1. 공무원의 행위 2
2.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 2
3. 부작위의 위법성 3
(1) 문제의 소재 3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권한행사의 재량성 3
(3) 위험방지의무의 발생여부 3
4. 공무원의 고의 ․ 과실 4
5. 손해의 발생 4
Ⅲ. 사안의 해결 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충족여부 2
1. 공무원의 행위 2
2.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 2
3. 부작위의 위법성 3
(1) 문제의 소재 3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권한행사의 재량성 3
(3) 위험방지의무의 발생여부 3
4. 공무원의 고의 ․ 과실 4
5. 손해의 발생 4
Ⅲ. 사안의 해결 4
본문내용
이유로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공무원의 고의 과실
당해 사안에서 공무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법상 과실이란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야간에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손해의 발생
갑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공무원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갑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무원의 부작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재화, 전게서, 635면.
Ⅲ. 사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방지행위는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경우임에도 그 권한을 불행사하면 위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새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4. 공무원의 고의 과실
당해 사안에서 공무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법상 과실이란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야간에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손해의 발생
갑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공무원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갑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무원의 부작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재화, 전게서, 635면.
Ⅲ. 사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방지행위는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경우임에도 그 권한을 불행사하면 위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새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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