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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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2) 보 조
(3) 위 임
(4) 서 리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대결·후열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및 책임
(5) 복대리
(6) 대리권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 의
(2) 종 류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책임
(5) 복대리
(6) 대리의 종료

Ⅲ. 대리자의 표시방법

본문내용

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대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의 선임·감독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複代理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신뢰관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법정사실에 따라 성립하므로 임의대리와는 달리 복대리가 가능할 것이다.
(6) 代理의 終了
대리관계의 발생원인이 소멸한 때(질병의 치료, 출장으로부터의 귀환, 궐위 중인 자의 보충)에 대리관계는 당연히 소멸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분
구별항목
임의대리
법정대리
발생원인
대리권 수여행위
법정사실의 발생
(사망, 사고 등)
대리권의 범위
일부대리
(일반적, 포괄적 권한)
전부대리, 일부대리
권한행사의 책임
피대리관청이 책임진다
대리관청이 책임진다
피대리관청 지휘·감독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피대리관청
대리사무처리권
있다 (대리사무처리권은
불이양 불소멸이 원칙)
보통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 불능 상태가 법정대리 발생 원 인 이므로)
복대리
불허된다.
가능하다.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명령의 철회
법정사실의 소멸
법적근거
불요설-다수설
법적근거 필요
효과·책임
피대리관청에 귀속
피대리관청의 귀속
쟁송시의 피고
원래의 권한자
원래의 권한자
Ⅲ. 代理者의 表示方法
민법상의 顯名主義에 관한 규정(동법 제114조)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환경부장관직무대리환경부차관'이라고 하여 현명을 한다. 현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자 자신의 무권한 행위로 평가 될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피대리관청의 행위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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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0.26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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