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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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의 기본적 생활필수수단인 전기가스수도 등 확대된 급부행정이 행정강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시간적 장소적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 시간적 효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제정다음으로 공포 마지막으로 일정한 날짜에 행(효력발생).공포는 국민에게 법령을 알리는 통지행위(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원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20일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 예외로는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 또는 시행법령 등에서 직접 날짜를 정한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 의의는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 효력의 소멸은 법령으로서 가지는 강제적 실효성을 상실이다. 한시법: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 - 당해 법령, 상급(상위법우선) 또는 동위의 법령에 의한 폐지 - 내용적으로 모순저촉되는 법령의 제정(신법우선) 장소적 효력 : 원칙으로는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예외는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 또는 외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구역. 국가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자치법규가 그 고유한 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 대인적 효력: 원칙은 속지주의에 따라 영토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 자연인(내국인과 인국인), 법인(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예외로는 국제법상 치외법권자,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구성원(조약의 체결내용에 따름)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행정법규의 적용(여권법, 병역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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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5.0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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