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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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行政槪念成立의 歷史性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Ⅱ. 行政의 槪念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Ⅲ. 行政의 分類
1.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2. 대상에 의한 분류
3. 내용에 의한 분류
(1) 질서행정
(2) 급부행정
(3) 유도행정
(4) 계획행정
(5) 공과행정
(6) 조달행정
4.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1) 권력행정
(2) 단순공행정
(3) 국고행정
1) 협의의 국고행정
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5.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행정
(2) 침익행정
(3)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본문내용

다시 협의의 국고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협의의 국고행정
행정주체가 엄격한 의미의 국고 또는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대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 예로서 행정상 사무용품 구입, 국유잡종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행위 등이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일정한 공행정책무(전기, 수도, 가스공급)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적 형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완전한 국고작용이 아니라 일정한 공법원리 내지 공법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는 법상태를 행정사법이라고도 한다.
5.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행정
상대방에게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거나 새로운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작용이다.
(2) 침익행정
상대방의 자유 또는 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부담을 과하는 행정작용이다.
(3)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행정작용으로,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침익적인 작용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인 작용 및 동일인에 대하여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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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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