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과, 중앙통제의 3대 유형, 중앙통제의 방식과 중앙통제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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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과, 중앙통제의 3대 유형, 중앙통제의 방식과 중앙통제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

2. 중앙통제의 3대 유형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의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 권력적 통제
(1) 임면(appointment and dismissal)
(2) 승인(approval)
(3) 취소·정지처분
(4) 감사
(5) 지시·훈령·례규
2) 비권력적 통제
(1) 보고
(2) 지도 및 계도
(3) 지원 및 정보의 제공
(4) 조정

4. 행정적 통제사항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 조직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재정에 관한 통제
4)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5. 중앙통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156조 제1항).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위법 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감독기관은 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규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여러 곳에서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규정을 두고 있다.
5. 중앙통제의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권력적후견적 간섭이나 통제가 행하여짐으로써, 지방행정에서의 자치 능력 내지 민주성은 심히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능률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자치행정의 실현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치행정’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중앙통제의 방법으로서는 특히 국민의 정치적인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한 관여와 법령의 해석 및 심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 보호적 성격이 강한 사법적 관여가 강조되고, 또한 권력적 지시나 명령 일변도의 통제에서 비권력적 통제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기술 및 정보의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추기 어려운 각종 연구실험이나 검사기관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또는 외국의 많은 행정사례에 관한 다양한 자료 등의 기타 유용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줌으로써, 자치행정의 능력을 확대시켜 주고 전반적으로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협동할 수 있는 통제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에 예속하는 단순한 일선기관이 아니며,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국가의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는 합리적 분업체계로 이해하여 양자간의 상호협조로 국가행정 전반의 능률과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주로 전국적 규모의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기준을 설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보고나 조사협의를 통하여 실태 파악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앙통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의 발전이란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을 확대해야 한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적경제적 특성이나 산업구조 등이 매우 상이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조세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민적 최저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설정된 최저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계속 상당한 수준에까지 상향 조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에 관한 예로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활 보호의 수준,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등의 공공복지시설의 수준, 교육시설, 교통시설, 국민보건위생시설의 기준 등이 있다.
넷째로, 중앙의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의 경우에 합법성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비위 적발과 처벌 위주에 만족하는 소극적 통제기능을 넘어서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계획적인 전문적 지도 및 권고로써 자치행정에 필요한 지원적 역할도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도 행정의 적정성과 객관적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해 주고 감사의 실효를 높이고 보완해 준다는 취지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중앙통제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획일적인 통제로 인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막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중요한 기본적인 정책의 입장이나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적 통제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사후적인 통제에 중점을 둘 것과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목적성의 관점과 위임자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과도한 사전 감독으로서의 명령지시 등의 적극적인 감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앙통제 이전에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는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자치행정 책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통제가 행해지는 경우도 통제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고도 유용한 능률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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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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