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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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Ⅰ. 집행기관의 지위
Ⅱ. 집행기관의 신분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Ⅰ. 통할·대표권
Ⅱ. 관리·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인사위원회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본문내용

- 수입지출과 관련된 의결에 대한 일반적 재의
- 의무비의 삭제, 감액에 대한 재의
- 비상재해비, 전염병예방비 등 긴급중요경비를 삭제감액하는 경우의 재의
(2) 전결처분불신임결의 및 의회해산
장의 전결처분권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정 대리적 전결처분과 임의 대리적 전결처분이 있음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 의원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장은 즉시 이 사실을 장에게 통지해야 함
장은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기간내에 해산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장은 그 직을 상실함
2. 간선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프랑스의 경우 시읍면장은 의회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정직 또는 면직되지 않은 한 불신임의결에 의한 실직이나 장의 의회해산은 인정되지 않음
3. 임명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1)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미국의 Hartford시의 경우 의회가 시정관리관을 임명하는데 그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을 의회가 임명하거나 주민이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행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짐
(2)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도지사는 도내에서 국가기관으로 또한 도기관으로 기능하였음
도기관으로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관계는,
- 도지사는 도의회에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가짐
- 도지사는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지시기관임
-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내용의 집행기관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1.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
- 재의의 원인이 되는 지방의회의 행위는 의결임
- 재의에 붙일 수 있는 의결은 그 권한을 유월하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함
- 재의에 붙이려면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재의에 회부해야 하는 기한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지체 없이 재의에 붙여 야 함
- 재의에 붙이는 것은 당해 조례 또는 의결내용을 집행하기 전이어야 함
2.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1)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직접으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 즉 예산, 지방세의 세율 등에 한함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이란 사실상의 불능을 의미하며 법률적 불능을 포함하지 않음
재의를 요구하려면 집행 불능임을 이유로써 명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 불능이 인정되면 즉시 재의를 요구해야 함
(2) 의무비를 소멸하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의회가 의무비를 소멸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이유를 붙여 그 경비 및 이 에 따르는 수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야 함
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삭감된 의무비와 이에 수반되는 수입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됨
(3) 비상재해시의 소요경비를 삭감한 경우
3. 장의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선결 처분할 수 있음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함
4. 지방의회의 감사권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음
조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담임하는 권한에는 인정되지 않음
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이론상 포함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방의회는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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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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