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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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두번째 요인에서의 준법성은 옳지 않은 법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세번째 요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나 혹은 다른 사람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문항들과 법의 공평성 여부를 묻는 문항이 같은 요인
[43]
[44] _ 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러한 문항간에 서로 상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요인은 법적 사용능력을 묻는 문항들로 묶였다. 첫번째 요인은 우리의 법적 현실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네번째 요인은 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8. 법에 대한 태도의 직업별 차이
_ 이와 같은 네가지 요인에 대한 태도를 직업별로 알아 본 결과가〈표 8〉에 있다.
_ 우선 법적 소외감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학생이 소외감을 가장 많이 표명하였으며, 다음이 일반인, 경찰, 법조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대학생의 차이는 미미하며, 법조인과 경찰의 차이도 역시 사소하나 일반인 대학생 집단과 법조인 경찰 집단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반인과 대학생이 느끼는 소외감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_ 옳지 않은 법에 대한 태도 역시 법적 소외감과 비슷한 양태를 보여준다. 대학생이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경찰이 가장 준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화를 하기에는 곤란하나 소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부감이 커지는 현상이 유추된다.
_ 법의 공평성과 자신 및 타인의 준법성 역시 법조인과 경찰이 비슷하며, 일반인과 대학생이 상호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학생의 경우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이나 타인 모두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경찰이 대학생과는 가장 반대되는 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결과는 모든 집단이 자기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며, 그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에 있어서 법조인이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이 경찰이며, 일반인과 대학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인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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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_ 생들에게 법조인과 경찰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물어 본다면 어떠한 응답이 나올런지 궁금하다.
_ 법적 사용능력 역시 두 집단으로 나뉜다. 법조인과 경찰은 일반인과 대학생에 비해 사용능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대학생이 일반인보다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사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현실에서 부닥치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_ 요약하면, 법조인과 경찰은 일반인과 대학생에 비하여 법에 대해 소외를 덜 느끼고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고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법적 사용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반인 대학생간의 이러한 유리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된다.
V. 요약과 결론
_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의 문제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Matza의 중화이론에 입각하여 우리사회에는 개념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은 거부하나, 구체적인 폭력행위 중 상당수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중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기제가 있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비교적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30개의 폭력행위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알아 본 뒤, 이러한 유형들이 법조인, 경찰, 대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 의해 어느 정도나 폭력적인 행위라고 판단되는가, 그러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_ 법조인과 경찰은 행위의 결과로서 행위의 폭력성을 판단하는 반면, 일반인과 대학생에게는 행위의 동기 및 상황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47] 용한 것처럼 보인다. 집단별, 혹은 직업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과 경찰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공권력을 수반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장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반면, 대학생이 가장 거부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훈육적인 폭력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고, 공권력에 대한 태도 역시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불일치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며, 가정폭력(특히 부부간의 구타), 상하관계의 폭력, 보복직인 폭력은 폭력성 정도 보다는 수용되는 편이며, 낙태 및 전쟁과 연관된 폭력은 불용되는 유형으로 보인다.
_ 한편 폭력에 대한 보편적, 일반적인 태도는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사회의 발전을 위한 폭력의 필요성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긍정격인 평가를 한 반면, 폭력에 대한 당위적인 거부는 법조인이, 훈육적인 폭력의 필요성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는 법에 대한 불신감 및 소외감이 일반인과 대학생에게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사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법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_ 본 조사의 조사설계의 한계 및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한다. 우리사회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가치가 있으나, 문화적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폭력이 있으며(특히 가정폭력), 법에 대해서는 소외감 및 무능력감 등이 존재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가 있으며,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법조인, 경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집단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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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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