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序
II.犯罪被害者의 槪念
III.犯罪被害者의 保護
1.現行 刑法上 犯罪被害者의 역할
2.犯罪被害者의 地位
가)法益保護思想과 被害者의 地位
나)犯罪被害者 地位의 再認識
3.刑事訴訟法上의 犯罪被害者의 地位
4.犯罪被害者의 刑事政策的 地位
IV.結 論
II.犯罪被害者의 槪念
III.犯罪被害者의 保護
1.現行 刑法上 犯罪被害者의 역할
2.犯罪被害者의 地位
가)法益保護思想과 被害者의 地位
나)犯罪被害者 地位의 再認識
3.刑事訴訟法上의 犯罪被害者의 地位
4.犯罪被害者의 刑事政策的 地位
IV.結 論
본문내용
기대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업무처리를 통하여 證人이 안고 있는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被告人 側의 攻擊的인 防禦戰略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할 사실상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셈이 된다. 끝으로 오늘날 證人保護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裁判의 公開問題이다. 裁判의 公開는 예외적으로 制限할 수 있기는 하나 實務에서는 公開主義 原則을 대단히 강하게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刑事法院이 국민의 감시하에 法을 말하고 判決을 하는 일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公開原則을 관철하려 했던 원래의 요구와 필요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公開의 利益과 個人保護의 必要性을 비교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後者의 利益을 위해 公開主義를 제한하여 증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非公開로 진행된 재판이었다할지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증인보호와 관련[110] 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센세이셔널한 사건일수록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장래에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_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刑訴法領域에서는 同法의 특징인 形式性, 要式性--犯罪의 被害者가 보다 적극적으로 節次에 參與한다거나 訴訟節次가 加害者와 被害者를 和解시키고 仲裁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반대인데--에 대하여 불신과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刑訴法領域에서는 犯罪被害者에 대한 關心의 提高를 통하여 刑法的 社會統制를 非形式化, 非要式化하려 하는데 이것이 犯罪者에게 유리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加害者는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訴訟節次를 取下시키거나 被害賠償을 猶豫한다거나 또는 이를 抛棄한다는 등의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 被害者와의 仲裁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터이다.
_ 물론 이와 같은 非形式的 節次에서는 加害者나 被害者가 상대방의 압력에 시달리거나 節次의 進行과 終結이 그만큼 불확실하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이 위험성을 중재가 요청되는 영역이 대단히 좁다는 점에서 濫用의 可能性은 적어지지만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刑事보다는 民事的 動機에서 행동하며 刑法規範의 실현에는 무관심하거나 그저 이차적으로만 생각한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_ 생각건대 仲裁의 觀念은 刑訴法을 實體刑法의 實現에 봉사한다는 과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訴訟法의 節次的 特性을 강조하지만 法規範의 효력과 관련시켜 볼 때는 實體刑法에서와 같이 깨어 있고 防禦準備가 되어 있는 被害者를 前提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 犯罪被害者의 刑事政策的 地位
_ 형사정책은 물론 私的 制裁를 촉진시켜서는 안되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각 개인(潛在的 犯罪被害者)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111] 구나 犯罪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에게 자신을 보호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刑事政策도 犯罪豫防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一般刑事政策의 領域에서도 犯罪被害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도 바로 犯罪의 豫防에 있으며 그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포괄적인 예방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들 사이에 犯罪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누구나 犯罪被害者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犯罪와의 鬪爭을 私的으로 遂行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아무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는 犯罪로부터의 安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일깨우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형사정책의 입장에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犯罪被害者와 관련한 刑事政策上의 대책도 피해자로 하여금 과감하게 犯罪現實에 맞서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犯罪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이나 原狀回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일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IV. 結 論
_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現行法上 被害者를 保護하려는 制度나 配慮는 그렇게 많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犯罪被害者의 保護가 갖는 의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흔히 現實的 必要와 論議가 立法活動과 그 結果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刑法領域에서도 被害者的 考慮는 量刑段階에서 行해져 왔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被害者와 加害者의 和解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犯罪被害者의 고려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該當 構成要件을 통해서 보호하려는 法益과 관련하여 획기적으로 변화를 맞는다. 여기서는 犯罪被害者가 法益에 대한 保護를 희망하지 않는 한 國家刑罰權의 發動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현대국가의 경향과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폭과 國家權力으로부터의 扶助만을 본다면 犯罪被害者論은 被害者의 地位를 보호하는 것과[112] 는 역행하는 듯하나 진정한 法治主義의 具現은 피해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과 선택의 여지를 허용할 때 보다 내실있게 달성된다 하겠다. 한편 刑事訴訟法에서는 피해자보호는 전형적으로 證人保護에서 문제된다 할 수 있는 바 訴訟節次에서 피해자가 참여하는 사례는 대부분 증인으로서이기 때문이다. 證據方法으로써, 피고인과 대결하는 상대로써 파악되는 證人의 地位로부터 그를 보호할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被害者의 地位는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그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배려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證人保護와 상충하는 다른 訴訟法上의 利益 곧 無罪推定, 實體眞實의 발견, 防禦權의 보장, 法院의 中立性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한에서 證人保護는 制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인의 보호는 法規를 통한 制度에서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合理的인 訴訟節次의 運營을 통해서 달성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刑事政策의 領域에서도 피해자가 용기있게 범죄의 예방, 진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만 한다. 損害의 原狀回復, 加害者로부터의 報復防止 등의 措置는 國家機關에 의한 直接的인 犯罪豫防活動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_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刑訴法領域에서는 同法의 특징인 形式性, 要式性--犯罪의 被害者가 보다 적극적으로 節次에 參與한다거나 訴訟節次가 加害者와 被害者를 和解시키고 仲裁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반대인데--에 대하여 불신과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刑訴法領域에서는 犯罪被害者에 대한 關心의 提高를 통하여 刑法的 社會統制를 非形式化, 非要式化하려 하는데 이것이 犯罪者에게 유리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加害者는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訴訟節次를 取下시키거나 被害賠償을 猶豫한다거나 또는 이를 抛棄한다는 등의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 被害者와의 仲裁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터이다.
_ 물론 이와 같은 非形式的 節次에서는 加害者나 被害者가 상대방의 압력에 시달리거나 節次의 進行과 終結이 그만큼 불확실하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이 위험성을 중재가 요청되는 영역이 대단히 좁다는 점에서 濫用의 可能性은 적어지지만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刑事보다는 民事的 動機에서 행동하며 刑法規範의 실현에는 무관심하거나 그저 이차적으로만 생각한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_ 생각건대 仲裁의 觀念은 刑訴法을 實體刑法의 實現에 봉사한다는 과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訴訟法의 節次的 特性을 강조하지만 法規範의 효력과 관련시켜 볼 때는 實體刑法에서와 같이 깨어 있고 防禦準備가 되어 있는 被害者를 前提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 犯罪被害者의 刑事政策的 地位
_ 형사정책은 물론 私的 制裁를 촉진시켜서는 안되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각 개인(潛在的 犯罪被害者)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111] 구나 犯罪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에게 자신을 보호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刑事政策도 犯罪豫防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一般刑事政策의 領域에서도 犯罪被害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도 바로 犯罪의 豫防에 있으며 그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포괄적인 예방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들 사이에 犯罪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누구나 犯罪被害者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犯罪와의 鬪爭을 私的으로 遂行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아무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는 犯罪로부터의 安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일깨우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형사정책의 입장에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犯罪被害者와 관련한 刑事政策上의 대책도 피해자로 하여금 과감하게 犯罪現實에 맞서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犯罪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이나 原狀回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일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IV. 結 論
_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現行法上 被害者를 保護하려는 制度나 配慮는 그렇게 많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犯罪被害者의 保護가 갖는 의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흔히 現實的 必要와 論議가 立法活動과 그 結果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刑法領域에서도 被害者的 考慮는 量刑段階에서 行해져 왔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被害者와 加害者의 和解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犯罪被害者의 고려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該當 構成要件을 통해서 보호하려는 法益과 관련하여 획기적으로 변화를 맞는다. 여기서는 犯罪被害者가 法益에 대한 保護를 희망하지 않는 한 國家刑罰權의 發動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현대국가의 경향과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폭과 國家權力으로부터의 扶助만을 본다면 犯罪被害者論은 被害者의 地位를 보호하는 것과[112] 는 역행하는 듯하나 진정한 法治主義의 具現은 피해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과 선택의 여지를 허용할 때 보다 내실있게 달성된다 하겠다. 한편 刑事訴訟法에서는 피해자보호는 전형적으로 證人保護에서 문제된다 할 수 있는 바 訴訟節次에서 피해자가 참여하는 사례는 대부분 증인으로서이기 때문이다. 證據方法으로써, 피고인과 대결하는 상대로써 파악되는 證人의 地位로부터 그를 보호할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被害者의 地位는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그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배려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證人保護와 상충하는 다른 訴訟法上의 利益 곧 無罪推定, 實體眞實의 발견, 防禦權의 보장, 法院의 中立性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한에서 證人保護는 制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인의 보호는 法規를 통한 制度에서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合理的인 訴訟節次의 運營을 통해서 달성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刑事政策의 領域에서도 피해자가 용기있게 범죄의 예방, 진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만 한다. 損害의 原狀回復, 加害者로부터의 報復防止 등의 措置는 國家機關에 의한 直接的인 犯罪豫防活動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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