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I. 환경범죄의 개념
_ II. 환경범죄의 특성
_ III. 환경범죄의 보호법익
_ IV.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
_ V. 결 론
_ II. 환경범죄의 특성
_ III. 환경범죄의 보호법익
_ IV.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
_ V. 결 론
본문내용
는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환경이라는 법익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공무원을 처벌하는 특별구[446] 성요건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에 대한 입법론적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제12회 국제형법학회 제2분과회(형법에 의한 환경의 보호)결의 중 국내 차원에서의 勸告 제7항도 「자연인에 관해서는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者뿐만 아니라 위반적 실행을 명령하거나, 허가를 수여하거나 혹은 그 실행을 방치한 지도자 및 공무원의 책임도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주92)
주92) 中山硏一, 前揭論文, 367쪽.
V. 結 論
_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_ 1. 환경범죄의 개념에 있어서, 형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Umwelt)개념의 폭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제외한 자연환경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기초의 총체- 즉 狹義의 環境槪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環境犯罪란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중대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케 하거나 이를 위태화시킬 수 있는 '대인관련성' 환경침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_ 2.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이러한 협의의 환경침해행위가 모두 형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社會的 根本生活價値」를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만 형법의 규율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판단으로 보호되는 기본가치, 즉 환경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사람의 생명건강이 포함된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 따라서 형법전의 포착범위를 인간적 가치 권리 이해를 완전히 떠나서 전적으로 '환경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데 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環境權의 보장은 환경 그 자체를 권리의 대상 내지 법적 규율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상의 가치판단과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에 있어서 환경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자기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人間 삶과 最終 關聯性을 지닐 때 비로소 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刑法典의 범주는 環境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화시킬 수 있는 適性을 지닌 환경침해행위이다. 즉 환경범죄의 형법적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 건강이며 환경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對人關聯性 自然環境」이라고 할 수 있다.
_ 3. 환경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이렇게 볼 때, 그 범죄화의 범위는 潛在的 危險犯의 형태가 타당하다. 환경범죄는 환경법익 그 자체를 위태화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건강과 같은 법익에 대한 가시화될 정도의 간접적 위험이 된다는 소위 環境犯罪의 二重的 保護法益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개정법률안(제284조)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1항)은 絶對的 行政獨立刑法의 입법형식에서 具體的 危險犯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환경범죄행위에 있어서 그 입증을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범죄화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_ 또한 絶對的 行政從屬刑法에 속하는 다수의 환경행정형법에 있어서 間接罰방식의 처벌은 抽象的 危險犯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행정행위에 의존하여 형사소추의 불확실성 내지 불안정화를 가져올 수[447] 있으므로 相對的 從屬刑法의 입법형태로 종속성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_ 4.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첫째, 企業從事者 개개인의 형사책임은 우리나라 환경범죄 구성요건의 대부분이 신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업주 또는 업무주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직접 사실행위자인 경우가 드물고, 사실행위자에게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적용상의 흠결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거의 모든 환경형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상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에서 「행위자」를 통설은 사실행위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는 기껏해야 하위종업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_ 따라서 환경범죄가 주로 기업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구조적 메카니즘을 직시한다면 사실행위자를 넘어 그 이상의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독일 등의 「타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을 형법전에 도입하고, 형법의 일반이론에 의해서도 포섭할 수 없는 관리 감독자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확보방안으로 소위 「감독책임」1규정의 입법화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_ 둘째, 기업체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현행 兩罰規定상 행위자책임의 종속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벌금액 역시 행위자 벌금액과 연계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업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법인의 처벌은 형벌목적적 관점에서도 적절한 입법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기관구성원을 형사제재로서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동시에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가 타당하다.
_ 셋째,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새로운 책임주체군으로 거론되는 것은 環境行政官廳의 公務員이다. 行政從屬性이라는 환경형법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현행법상의 간접정이나 공범론이 지닌 결함을 보완하여 형법에 의한 환경보호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환경행정관청의 공무원에게는 환경에 대한 보호자적 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하게 수여된 허가, 취소해야할 허가의 불취소 또는 위법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부작위 등이 환경의 침해에 직결되고 그로인해 공중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현저함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신중하고 활발한 이론적 입법론적 검토를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의 도입을 제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주92) 中山硏一, 前揭論文, 367쪽.
V. 結 論
_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_ 1. 환경범죄의 개념에 있어서, 형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Umwelt)개념의 폭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제외한 자연환경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기초의 총체- 즉 狹義의 環境槪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環境犯罪란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중대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케 하거나 이를 위태화시킬 수 있는 '대인관련성' 환경침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_ 2.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이러한 협의의 환경침해행위가 모두 형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社會的 根本生活價値」를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만 형법의 규율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판단으로 보호되는 기본가치, 즉 환경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사람의 생명건강이 포함된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 따라서 형법전의 포착범위를 인간적 가치 권리 이해를 완전히 떠나서 전적으로 '환경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데 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環境權의 보장은 환경 그 자체를 권리의 대상 내지 법적 규율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상의 가치판단과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에 있어서 환경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자기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人間 삶과 最終 關聯性을 지닐 때 비로소 형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刑法典의 범주는 環境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화시킬 수 있는 適性을 지닌 환경침해행위이다. 즉 환경범죄의 형법적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 건강이며 환경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對人關聯性 自然環境」이라고 할 수 있다.
_ 3. 환경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이렇게 볼 때, 그 범죄화의 범위는 潛在的 危險犯의 형태가 타당하다. 환경범죄는 환경법익 그 자체를 위태화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건강과 같은 법익에 대한 가시화될 정도의 간접적 위험이 된다는 소위 環境犯罪의 二重的 保護法益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개정법률안(제284조)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1항)은 絶對的 行政獨立刑法의 입법형식에서 具體的 危險犯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환경범죄행위에 있어서 그 입증을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범죄화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_ 또한 絶對的 行政從屬刑法에 속하는 다수의 환경행정형법에 있어서 間接罰방식의 처벌은 抽象的 危險犯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행정행위에 의존하여 형사소추의 불확실성 내지 불안정화를 가져올 수[447] 있으므로 相對的 從屬刑法의 입법형태로 종속성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_ 4.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첫째, 企業從事者 개개인의 형사책임은 우리나라 환경범죄 구성요건의 대부분이 신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업주 또는 업무주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직접 사실행위자인 경우가 드물고, 사실행위자에게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적용상의 흠결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거의 모든 환경형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상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에서 「행위자」를 통설은 사실행위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는 기껏해야 하위종업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_ 따라서 환경범죄가 주로 기업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구조적 메카니즘을 직시한다면 사실행위자를 넘어 그 이상의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독일 등의 「타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을 형법전에 도입하고, 형법의 일반이론에 의해서도 포섭할 수 없는 관리 감독자의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확보방안으로 소위 「감독책임」1규정의 입법화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_ 둘째, 기업체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현행 兩罰規定상 행위자책임의 종속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벌금액 역시 행위자 벌금액과 연계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업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법인의 처벌은 형벌목적적 관점에서도 적절한 입법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기관구성원을 형사제재로서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동시에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가 타당하다.
_ 셋째,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새로운 책임주체군으로 거론되는 것은 環境行政官廳의 公務員이다. 行政從屬性이라는 환경형법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현행법상의 간접정이나 공범론이 지닌 결함을 보완하여 형법에 의한 환경보호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환경행정관청의 공무원에게는 환경에 대한 보호자적 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하게 수여된 허가, 취소해야할 허가의 불취소 또는 위법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부작위 등이 환경의 침해에 직결되고 그로인해 공중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현저함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신중하고 활발한 이론적 입법론적 검토를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의 도입을 제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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