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立法沿革
Ⅱ.情報自由法(FOIA)과 私生活保護法(PA)
Ⅲ.展望
Ⅱ.情報自由法(FOIA)과 私生活保護法(PA)
Ⅲ.展望
본문내용
.S.C. 759.
_ 이와 같은 최근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FOIA는 여러가지 결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운영도 반드시 최초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않다. 그러나 FOIA는 하나의 생명력을 갖고 계속 발전하면서 그때그때의 대립하는 法益의 조화를 위한 政策決定者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치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美國民主主義의 귀중한 초석으로 성장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주92)
주92) Developments under the FOIA 1987, L988 Duke L.J. 579, 1986, 87 D.L.J. 541.
_ 私生活保護法도 그 입법시부터 行政機關 情報[79] 取扱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내재하여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주93)
주93)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527 이하.
_ 우선 PA는 「記錄시스템」(a)(5)이라는 실질적, 형식적으로 규정된 일정분야의 情報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식별표지 이외의 것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이에서 제외되고 정보당사자도 개인인 市民 및 永住外國人에 제한되어 非市民이나 기업들이 제외되어 있다.주94) 또한 情報當事者의 동의없이 開示됨을 금하는 대목이 이 法律의 要締라면 이에 대한 12가지의 除外事由는 거의 망라적이고 이에 더하여 이 法律 자체의 제외되는 2개의 一般除外事由와 7개의 特別除外事由가 부가된다. 아울러 위 法律 위반시의 責任 및 구제수단이 미비하다.주95)
주94) equal protection과의 논의는 the Privacy Act of 1974: an Overview, 1976 Duke L.J. 306.
주95) R.Ehlke, The Privacy Act after a Decade, 18 the Hohn Marshall L.r. 829.
_ 이와 함께 고도의 情報處理技術의 발달로 새롭고 복잡한 사생활침해문제가 제기되어 個人情報에 관한 남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주96) 위와 같은 컴퓨터對照法의 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私生活保護法은 FOIA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을 보여왔고 國會에서나 法院에서나 논의가 적은 法律이었다.주97) 그 밖에 논의가 있었다면 위 법률을 준수케 할 별도의 기구설치 및 정보의 폭을 의료 및 보험기록과 같이 사생활에 관한 일반기록까지도 넓히는 것 등이다.주98) 개인이 PA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수많은 장애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FOIA에 비하여 判例의 축적이 미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 法律이 公正한 情報의 原則과 실무관행을 수립하고 사생활을 다른 政府의 이익과 나란히 보장하는 기틀을 닦고 있다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주96) 새로운 情報處理技術로는 Computer Matching, Front-end verification, Computer Profiling이 있다. Ch.R.Tremper and M.A.Small, Privacy Regulation of Computerassisted Testing and Instruction, 63 Washington, L.R. 841(1988).
주97) FOIA에 관한 聯邦大法院의 判例는 17개이나 FA에 관하여는 없다. U.S. v. Weber Aircraft Corp. 104 S. ct. 1488(1984); FTC v. Grolier, Inc., 103 S. Ct. 2209(1983), FBI v. Abramson 456 U.S. 615(1982); Department of State v. Wachington Post, 46 U.S. 595(1982); Raldrige v. Shapiro, 455. U.S. 345(1982);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v. GET Sylvania, 447 U.S. 102(1980); GTE Sylvania v. Consumers Union, 445 U.S. 375(1980); Forsham v. Harris, 445 U.S. 169(1980); Kissinger v. Reporters Comm., 445 U.S. 136(1980); Federal Open Market Comm. v. Merrill. 443 U.S. 340(1979); 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1979); NLRB v. Robbrins Tire and Rubber Co., 437 U.S. 214(1978); Department of Air force v. Rose, 425 U.S. 352(1976); FAA v. Robertson, 422 U.S. 255(1975); Renegotiation Board v. Grumman Aircraft, 411 U.S. 168(1975), NLRB v. Sears, Roebuck and Co., 421 U-S. 132 (1975); Renegotiation Bd. v. Bannercraft Clothing Co., 415 U.S. 1 (1974); EPA v. Mink, 410 U.S. 73(1973).
주98) Ehlke Id. 846: H.R. 3743, 98th Cong., 1st Sess, (1983); Hearings on Privacy of Medical Records before a Subcomm, of House Government Operations Comm., 96th cong., 1st Sess.(1979); Hearings on Legislat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Medical Records before the senate comm. on Govenment Affairs, 96th Cong., 1st Sess.(1979): Hearings on Confidentiality of Insurance Records before a Subcomm. of House Comm. on Government Operations, 96th Cong., 1st and 2nd Sess. (1979-80).
_ 이와 같은 최근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FOIA는 여러가지 결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운영도 반드시 최초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않다. 그러나 FOIA는 하나의 생명력을 갖고 계속 발전하면서 그때그때의 대립하는 法益의 조화를 위한 政策決定者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치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美國民主主義의 귀중한 초석으로 성장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주92)
주92) Developments under the FOIA 1987, L988 Duke L.J. 579, 1986, 87 D.L.J. 541.
_ 私生活保護法도 그 입법시부터 行政機關 情報[79] 取扱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내재하여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주93)
주93)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527 이하.
_ 우선 PA는 「記錄시스템」(a)(5)이라는 실질적, 형식적으로 규정된 일정분야의 情報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식별표지 이외의 것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이에서 제외되고 정보당사자도 개인인 市民 및 永住外國人에 제한되어 非市民이나 기업들이 제외되어 있다.주94) 또한 情報當事者의 동의없이 開示됨을 금하는 대목이 이 法律의 要締라면 이에 대한 12가지의 除外事由는 거의 망라적이고 이에 더하여 이 法律 자체의 제외되는 2개의 一般除外事由와 7개의 特別除外事由가 부가된다. 아울러 위 法律 위반시의 責任 및 구제수단이 미비하다.주95)
주94) equal protection과의 논의는 the Privacy Act of 1974: an Overview, 1976 Duke L.J. 306.
주95) R.Ehlke, The Privacy Act after a Decade, 18 the Hohn Marshall L.r. 829.
_ 이와 함께 고도의 情報處理技術의 발달로 새롭고 복잡한 사생활침해문제가 제기되어 個人情報에 관한 남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주96) 위와 같은 컴퓨터對照法의 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私生活保護法은 FOIA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을 보여왔고 國會에서나 法院에서나 논의가 적은 法律이었다.주97) 그 밖에 논의가 있었다면 위 법률을 준수케 할 별도의 기구설치 및 정보의 폭을 의료 및 보험기록과 같이 사생활에 관한 일반기록까지도 넓히는 것 등이다.주98) 개인이 PA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수많은 장애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FOIA에 비하여 判例의 축적이 미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 法律이 公正한 情報의 原則과 실무관행을 수립하고 사생활을 다른 政府의 이익과 나란히 보장하는 기틀을 닦고 있다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주96) 새로운 情報處理技術로는 Computer Matching, Front-end verification, Computer Profiling이 있다. Ch.R.Tremper and M.A.Small, Privacy Regulation of Computerassisted Testing and Instruction, 63 Washington, L.R. 841(1988).
주97) FOIA에 관한 聯邦大法院의 判例는 17개이나 FA에 관하여는 없다. U.S. v. Weber Aircraft Corp. 104 S. ct. 1488(1984); FTC v. Grolier, Inc., 103 S. Ct. 2209(1983), FBI v. Abramson 456 U.S. 615(1982); Department of State v. Wachington Post, 46 U.S. 595(1982); Raldrige v. Shapiro, 455. U.S. 345(1982);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v. GET Sylvania, 447 U.S. 102(1980); GTE Sylvania v. Consumers Union, 445 U.S. 375(1980); Forsham v. Harris, 445 U.S. 169(1980); Kissinger v. Reporters Comm., 445 U.S. 136(1980); Federal Open Market Comm. v. Merrill. 443 U.S. 340(1979); 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1979); NLRB v. Robbrins Tire and Rubber Co., 437 U.S. 214(1978); Department of Air force v. Rose, 425 U.S. 352(1976); FAA v. Robertson, 422 U.S. 255(1975); Renegotiation Board v. Grumman Aircraft, 411 U.S. 168(1975), NLRB v. Sears, Roebuck and Co., 421 U-S. 132 (1975); Renegotiation Bd. v. Bannercraft Clothing Co., 415 U.S. 1 (1974); EPA v. Mink, 410 U.S. 73(1973).
주98) Ehlke Id. 846: H.R. 3743, 98th Cong., 1st Sess, (1983); Hearings on Privacy of Medical Records before a Subcomm, of House Government Operations Comm., 96th cong., 1st Sess.(1979); Hearings on Legislat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Medical Records before the senate comm. on Govenment Affairs, 96th Cong., 1st Sess.(1979): Hearings on Confidentiality of Insurance Records before a Subcomm. of House Comm. on Government Operations, 96th Cong., 1st and 2nd Sess. (1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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