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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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념형으로서 소득의 개념
1) 未實現利得과 Haig-Simons의 소득 개념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3) 勞務에 대한 보수
4) 재산의 使用價値

2. 누진율과 직접세

3. 소득세와 직접세의 관계

본문내용

의 본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내라는 것이다. 빵공장의 매출세액은 30원, 매입세액은 20(밀가루) + 5(기계) = 25원이므로 빵공장이 납부할 세액은 5원이다. 정리하면, 국가는 어디에서 세금을 얼마씩 걷는가? 농부에게 10, 밀가루 공장에서 5, 빵공장에서 5, 기계공장에서 10이 되고 그 합계는 30이다. 이 30원이라는 세수는 300원, 곧 국민총소비의 10%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소비세'이다. 다만, 국민경제에 속하는 각 개인의 소비가 얼마인가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이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 속에 있는 각 기업, 우리의 예에서는 농장, 밀가루 공장, 빵공장, 기계공장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개개의 기업이 내는 세금, 곧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사실은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의 꼴로 표시할 수도 있다. 앞의 예에서 빵공장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30원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20 + 5 = 25원을 뺀 차액 5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말이나, 빵공장은 매출액 300원에서 매입액 250원(=200 + 50)을 뺀 차액의 1/10을 세금으로 내라는 말이나,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란 각 기업의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각 기업의 매입액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되어 없어지는 중간생산물과 없어지지 않고 남는 투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업은 매출액(제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과 투자를 공제한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이를 모으면 투입된 중간생산물은 최종생산물에서 씻겨나가 없어지고, 결국 최종생산물에서 투자를 뺀 차액만이 과세물건으로 남게 된다. 이 차액은 곧 소비가 되고, 이런 뜻에서 부가가치세란 소비세이다. 다만 세금을 각 기업의 부가가치에 따라 각 기업에서 나누어 받는 다단계 소비세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국가는 각 개인의 소비를 따져 온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수고를 덜고, 각 기업에서 부가가치에 따라 세금을 걷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를 과세한다.
경제학에서 국민소득의 계산과정을 배운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부가가치"의 합계는 국민소득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는 정의 자체가 다르다.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각 기업단계의 부가가치를 모두 모으면 합계가 국민총소비가 되도록 정의되어 있는 기술적 개념으로 국민소득 계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와는 다른 뜻이다. 그렇지만 중간생산물을 공제하는 계산기법은 마찬가지이고, 이런 뜻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현행의 부가가치세를 변형하여 부가가치의 합계가 국민소득이 되는 세제를 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라는 말을 국민소득 계산에서 쓰는 뜻으로 쓰면서 각 기업의 부가가치에 세금을 물리면, 과세물건의 총합계는 국민소득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밀가루공장과 빵공장은 각 100원씩 기계를 사들였지만, 사실 기계가 닳아 없어진 부분은 각 10원씩밖에 안된다. 국민소득 회계의 뜻으로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해본다면, 농장은 100원, 기계공장은 100원, 밀가루공장은 90원, 빵공장은 90원, 합계 380원이다. 여기에 맞춘다면, 밀가루공장과 빵공장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계구입가격 100원전체를 빼 줄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10원만을 빼주면 된다. 곧, 밀가루공장의 매출세액 20원에서, 밀부분 매입세액 10원과 기계 감가상각 부분 매입세액 1원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9원이 된다. 빵공장의 매출세액은 30원, 매입세액은 밀가루 부분 20원과 기계 감가상각 부분 1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9원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국가는 농장에서 10원, 기계공장에서 10원, 밀가루공장에서 9원, 빵공장에서 9원, 합계 38원을 걷는다. 이 38원은 380원의 10%, 곧 국민소득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다. 과세물건이 소득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세제의 형태와 운용 면에서 이 세제와 부가가치세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막 간접소득세, 또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기업단계에서 모아서 과세하나, 이 부가가치가 각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어떻게 나뉘나를 따져 각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과세하나 결과는 같다. 예를 들어 농장 노동자의 소득 50원과 농장주인의 소득 50원을 각각 과세하나, 농장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100원을 한꺼번에 과세하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간접소득세를 쓰지 않고 직접소득세를 쓰는가? 각 기업에서 세금을 걷는 효율적 세제를 버리고 왜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값비싼 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수직적 공평 때문이다. 간접세의 꼴로는 누진율 기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세제가 불가능하다. 앞의 예로 돌아가, 빵공장이 빵을 팔면서 빵을 사러 온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부자라면 빵 한 개에 세금을 십만원 거래징수하고 가난하다면 세금을 10원 거래징수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빵을 살 때 거래징수할 세금은 절대액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의 소득세는 직접세의 꼴을 따른다. 직접세라야 누진율같이 각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따져 수직적 공평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이다. 국가가 온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온 국민을 관리하는 값비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진율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삼는다면, 각 개인별로 그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서 거기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간접세에서는 누진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소득세가 직접세의 꼴을 취하게 된 것은, 소득세의 밑바탕이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에 터잡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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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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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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