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기록을 남기지 않는 풍토
3. 기록 관리기관의 비체계성
4. 기록 관리기관의 권한 미비
5.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
6. 보존연한규정의 불합리성과 무차별 폐기 관행의 만연
7. 보존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
8. 맺음말
2. 기록을 남기지 않는 풍토
3. 기록 관리기관의 비체계성
4. 기록 관리기관의 권한 미비
5.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
6. 보존연한규정의 불합리성과 무차별 폐기 관행의 만연
7. 보존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
8. 맺음말
본문내용
독일(1945년 이후 기록)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록물 소장량은 각각 1/22, 1/8에 지나지 않는다.
<각국 기록보존소의 소장량 비교>
국가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소장 기록량
2,482km, 약7,000만권, 1950년 이후 850만권
1945년 이후 연방문서만 320만권 이상
1,850만권, 대통령도서관 3억페이지
총 38만권, 정부수립이후 35만권
우리나라 기록물 보존기관의 보존 기록물은 양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극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주요 역사기록들이 파기되기 일쑤인데 반해 불필요한 기록물들이 다량 중복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 보존기록물 38만권 가운데에는 인사발령관계, 법규관계, 징계포상관계, 기타 행정관계 등 개인의 신분·재산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보존되어야 할 정책관련 기록물들은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잠간 언급하였지만, 1980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기록이 현판과 관인대장을 제외하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보존 기록물의 질적 빈곤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보존 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은 우리나라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전반적 문제가 빚어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보존 기록물이 양적·질적 빈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보존관리기관의 기록물 활용관행이 형성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은 물론 행정기관마저 점차 보존관리기관의 존재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도 외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문서 생산 관리에 관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발표에서 김선영 소장이 상세히 검토해주겠지만, 이 법률에는 기록물 관리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 기록물 생산 강제에 관한 조항, 표준적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 전산화에 관한 규정,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 벌칙 조항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후발성의 이익이라고나 할까, 사실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존의 사무관리규정이나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등이 이 법률을 준거로 하여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터인데 정부부처의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기록보존기관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조례제정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법률체계의 완성은 그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때만이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대로 좋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기록관리법이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관습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기록보존과 관련된 문화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고 싶다.
<각국 기록보존소의 소장량 비교>
국가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소장 기록량
2,482km, 약7,000만권, 1950년 이후 850만권
1945년 이후 연방문서만 320만권 이상
1,850만권, 대통령도서관 3억페이지
총 38만권, 정부수립이후 35만권
우리나라 기록물 보존기관의 보존 기록물은 양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극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주요 역사기록들이 파기되기 일쑤인데 반해 불필요한 기록물들이 다량 중복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 보존기록물 38만권 가운데에는 인사발령관계, 법규관계, 징계포상관계, 기타 행정관계 등 개인의 신분·재산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보존되어야 할 정책관련 기록물들은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잠간 언급하였지만, 1980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기록이 현판과 관인대장을 제외하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보존 기록물의 질적 빈곤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보존 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은 우리나라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전반적 문제가 빚어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보존 기록물이 양적·질적 빈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보존관리기관의 기록물 활용관행이 형성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은 물론 행정기관마저 점차 보존관리기관의 존재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도 외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문서 생산 관리에 관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발표에서 김선영 소장이 상세히 검토해주겠지만, 이 법률에는 기록물 관리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 기록물 생산 강제에 관한 조항, 표준적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 전산화에 관한 규정,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 벌칙 조항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후발성의 이익이라고나 할까, 사실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존의 사무관리규정이나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등이 이 법률을 준거로 하여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터인데 정부부처의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기록보존기관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조례제정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법률체계의 완성은 그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때만이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대로 좋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기록관리법이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관습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기록보존과 관련된 문화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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