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Ⅱ. 본문
1. 토지에 대한 문제제기
1) 조선후기, 한말의 토지개혁 사상
2)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건 12개조
3) 19세기 말 양전론의 전개
2. 광무양전, 지계사업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3) 지계아문의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Ⅲ. 결어
Ⅱ. 본문
1. 토지에 대한 문제제기
1) 조선후기, 한말의 토지개혁 사상
2)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건 12개조
3) 19세기 말 양전론의 전개
2. 광무양전, 지계사업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3) 지계아문의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Ⅲ. 결어
본문내용
국유화(均田論, 井田論, 閭田論)와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국가의 토지 유상 몰수 · 매입을 통하여, 그리고 토지소유의 상한선 설정을 통한 지주의 토지방매를 통한 점진적인 균산의 실현(限田論)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지주이면서 주자학으로 무장한 집권관료나 봉건 유자들은 토지개혁의 불가입장을 나타냈으며 토지문제는 부세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19세기 말 또 다시 논리가 연장된 형태로 제기되었다.
한편 농민전쟁기 집강소에서 제시된 폐정개혁건 12개조는 민의 입장에서 반봉건 · 반외세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중 토지의 평균분작을 주장한 제12조는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토지소유의 재분배를 현실적 내지는 궁극적 목적으로 하였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결국 집강소 시기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제12조는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농민 스스로 봉건사회 질서의 핵심이 되는 토지문제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전론은 정부관료와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1894년 이후 李沂와 兪鎭億과 가은 논자들은 田政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양전사업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결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객관적인 토지측량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토지소유권을 국가에서 공인하고 관리하는 입안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양전사업이 조세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재정적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 최후의 양전사업으로 광무양전 · 지계사업을 살펴보았다. 대한제국의 양전 · 지계사업은 무엇보다도 '토지소유권의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전의 양전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에게 관계를 발급하였다. 즉 대한제국기에는 양전사업을 통하여 개별토지와 토지소유자를 조사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매매문기 등을 제출하여 현실의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査定과정을 거쳐 토지소유권자로 확정되었다. 이 관계사업은 주도면밀하게 양전과정과 결합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私的 土地所有에 대한 근대적 법인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조선 후기 이래 지배적 소유관계인 지주적 토지소유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결국 이들 지주 부르주아 계층의 입장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토지에 관한 문제제기들과 광무양전 · 지계사업의 관련성을 논평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주지한바 대한제국은 지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국가이며 광무년간의 양전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지주제의 유지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근대적 토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무양전 · 지계사업이 일견 지주제의 강화라는 보수적 입장 생각할 수 있으나 양전사업 내내 조선후기의 토지문제 제기에 대한 논의를 수용할 만한 여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바 양안 상의 시작 규정에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양안 상의 時作이란 時主에 대응되는 말로 현재의 작인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양지아문의 양전은 전답주라고 간주되는 시주만을 조사하지 않고 시작까지 조사하였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 존재하였던 <均田之論>을 생각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지주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에서 농민에게 경작지를 분배함으로써 경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즉 경작민에 대한 국가의 보조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정부에서는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 이는 지주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을 추구하는 광무정권의 입장과는 배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전시행에 앞서 여러 논자들을 통해서 제기된 경작농민의 보호정책은 양전과정에서 양안에 時作을 등재함으로써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아무런 정책적 뒷받침 없이 사장되고 말았다. 사실 시주와 시작은 전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시작의 경우는 작인이 빈번하게 이동된다는 점에 시작 파악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실재 양안 상에 작인에 대한 규정을 싣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주와 시작이 기본적으로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 관계를 지주-전호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양안을 통해 지주제 하 토지관계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었다. 물론 이후 지계아문에서는 시작을 배제하고 시주만을 등재하게 되지만, 적어도 양지아문 단계까지는 국가가 양안 상의 시주-시작 기재를 통해 지주-전호관계를 조사 ·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작인의 경작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덧붙여 언급하자면, 지계아문에서 시작을 배제한 것은 외국인에 의한 토지침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인 절차를 빨리 완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한다. 지계아문으로 사업이 통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제국의회에서는 상인 · 지주의 自由渡韓과 부동산점유를 결정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논의가 크게 일어났으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의 측량과 소유권의 확인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사업 통합의 의도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토지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를 해서라도 시주, 즉 토지의 주인에 대한 규정을 완료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작권 보장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정부로서는 개항과 토지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불법적 토지침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토지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모순의 해결보다는 토지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당시 정부로서는 더욱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민전쟁기 집강소에서 제시된 폐정개혁건 12개조는 민의 입장에서 반봉건 · 반외세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중 토지의 평균분작을 주장한 제12조는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토지소유의 재분배를 현실적 내지는 궁극적 목적으로 하였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결국 집강소 시기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제12조는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농민 스스로 봉건사회 질서의 핵심이 되는 토지문제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전론은 정부관료와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1894년 이후 李沂와 兪鎭億과 가은 논자들은 田政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양전사업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결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객관적인 토지측량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토지소유권을 국가에서 공인하고 관리하는 입안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양전사업이 조세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재정적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 최후의 양전사업으로 광무양전 · 지계사업을 살펴보았다. 대한제국의 양전 · 지계사업은 무엇보다도 '토지소유권의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전의 양전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에게 관계를 발급하였다. 즉 대한제국기에는 양전사업을 통하여 개별토지와 토지소유자를 조사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매매문기 등을 제출하여 현실의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査定과정을 거쳐 토지소유권자로 확정되었다. 이 관계사업은 주도면밀하게 양전과정과 결합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私的 土地所有에 대한 근대적 법인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조선 후기 이래 지배적 소유관계인 지주적 토지소유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결국 이들 지주 부르주아 계층의 입장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토지에 관한 문제제기들과 광무양전 · 지계사업의 관련성을 논평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주지한바 대한제국은 지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국가이며 광무년간의 양전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지주제의 유지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근대적 토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무양전 · 지계사업이 일견 지주제의 강화라는 보수적 입장 생각할 수 있으나 양전사업 내내 조선후기의 토지문제 제기에 대한 논의를 수용할 만한 여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바 양안 상의 시작 규정에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양안 상의 時作이란 時主에 대응되는 말로 현재의 작인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양지아문의 양전은 전답주라고 간주되는 시주만을 조사하지 않고 시작까지 조사하였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 존재하였던 <均田之論>을 생각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지주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에서 농민에게 경작지를 분배함으로써 경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즉 경작민에 대한 국가의 보조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정부에서는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 이는 지주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을 추구하는 광무정권의 입장과는 배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전시행에 앞서 여러 논자들을 통해서 제기된 경작농민의 보호정책은 양전과정에서 양안에 時作을 등재함으로써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아무런 정책적 뒷받침 없이 사장되고 말았다. 사실 시주와 시작은 전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시작의 경우는 작인이 빈번하게 이동된다는 점에 시작 파악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실재 양안 상에 작인에 대한 규정을 싣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주와 시작이 기본적으로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 관계를 지주-전호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양안을 통해 지주제 하 토지관계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었다. 물론 이후 지계아문에서는 시작을 배제하고 시주만을 등재하게 되지만, 적어도 양지아문 단계까지는 국가가 양안 상의 시주-시작 기재를 통해 지주-전호관계를 조사 ·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작인의 경작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덧붙여 언급하자면, 지계아문에서 시작을 배제한 것은 외국인에 의한 토지침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인 절차를 빨리 완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한다. 지계아문으로 사업이 통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제국의회에서는 상인 · 지주의 自由渡韓과 부동산점유를 결정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논의가 크게 일어났으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의 측량과 소유권의 확인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사업 통합의 의도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토지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를 해서라도 시주, 즉 토지의 주인에 대한 규정을 완료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작권 보장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정부로서는 개항과 토지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불법적 토지침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토지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모순의 해결보다는 토지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당시 정부로서는 더욱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