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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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보상제도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의의와 필요성

Ⅱ.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1. 공공용지의 취득방법
1)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2. 보상절차

Ⅲ. 토지평가 제도상의 문제점
1. 사업인정의제 제도의 정당성 확보 미흡
2.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문제
3. 현금보상원칙의 한계
4.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미비

Ⅳ. 재산권 보상의 문제점
1. 보상에서의 개발혜택
(1) 개발혜택 주민공유 미흡
(2) 시가보상요구로 인한 갈등
2. 보상금 관리장치 미흡
(1) 대토수요로 인한 부동시장의 불안정
(2) 채권보상제도의 한계

Ⅴ. 보상금지급방법의 개선
1..사업지구내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도입
2. 개정안

Ⅵ. 도입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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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라 현금으로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 평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
1.2. (현행과 같음)
⑦---------------------------------------------------------------------------------------------------------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불구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1. ~ 3. (현행과 같음)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은행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②③ (현행과 같음)
Ⅵ. 도입 효과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대토보상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보상금)에 응한 자에 한해서 대토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불복절차(재결)가 있으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토지보상법 해설』, 한국감정원, 2003
나성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인터넷
법제처홈페이지/정부입법추진현황/조문별 개정이유서, 국회제출안
법제처홈페이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정보자료실/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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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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