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
Ⅴ.부실등기의 효력
1. 부실등기와 등기자의 책임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不實의 등기는 원래 無效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리 일반공중에게 기업의 내부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상업등기제도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故意·過失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자는 그것을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등기한 사실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기하고 있다. (제39조). 이는 外觀主義의 표현이며, 상업등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등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일종의 公信力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실등기의 성립요건
(1) 사실과 다른 등기의 존재
(ⅰ) 부실등기는 적극적이든가 소극적이든가 묻지 않는다.
ex.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하였거나, A와 B를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그 공동지배인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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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쾌영, 이우백, 안관주, 상법, 고시연구원, 2001, PP 65∼68
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PP 92∼96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PP 28∼29
2)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3
(ⅱ) 등기신청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에 가담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때에는 등기신청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부실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登記事項이어야 한다.
(2)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ⅰ) 이 고의·과실은 등기신청권자(합명회사의 경우 대표사원 - 대판 1971. 2. 23. 70다 1361·1362 ; 1981. 1. 27. 79다 1618·1619)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그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登記公試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변경등기내지 말소등기의 대상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기신청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정·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실의 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이 요건에 관한 부실등기를 한 자에게 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부실등기에 대한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타인의 문서위조 등의 명의의 과용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명의를 모용 당한 데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또한 부실등기를 등기 신청권자가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로 취급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1)
(3)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선의
(ⅰ) 제3자의 善意는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등기가 진실하다고 적극적으로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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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1
(ⅱ) 제3자의 선의에는 過失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등기부의 등재에 의한 외관은 고도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이 요건에 관한 登記過失도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에게 있다. 부실등기를 한자는 비록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제3자의 惡意를 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1)
3. 부실등기의 법률관계
(1) 부실등기자의 등기대로의 책임 :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부실등기자는 그 등기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2)
상인 甲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 A를 甲의 지배인이라고 믿고 A와 거래를 한 乙에 대하여 甲은 A가 지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못한다.3)
甲의 지배인 B가 해임되었음에도 그 해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해임된 B가 영업주 甲을 대리하여 丙을 상대로 영업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丙이 선의이면 甲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서의 소극적 공시력에 관한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4)
(2) 부실등기 가담의 경우 : 직접적인 부실등기자는 아니지만 부실등기에 가담한 자에게도 제3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대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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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탐진 출판사, 1996, PP 26∼27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PP 364∼370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PP 350∼355
2)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PP 92∼96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PP 28∼29
3),4)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2
<참고 문헌>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탐진 출판사, 1996
김학묵, 상법강의, 웅지경영아카데미, 2001
허재열, 상법, 학문사, 1999
최기윤, 상법학신론, 전영사, 1998
정쾌영, 상법원론, 교서관, 1996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안정설, 신상법, 학문사, 1997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오수철, 오수철 상법, 홍, 2001
박상직, 신상법개론, 영설출판사, 1997
김성봉, 상행위법개론, 법문사, 1998
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장쾌영, 이우백, 안관주, 상법, 고시연구원, 2001
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고재종, 상법, 박문각, 2000
왕명오, 상법의 핵, 태학관, 2001
Ⅴ.부실등기의 효력
1. 부실등기와 등기자의 책임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不實의 등기는 원래 無效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리 일반공중에게 기업의 내부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상업등기제도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故意·過失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자는 그것을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등기한 사실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기하고 있다. (제39조). 이는 外觀主義의 표현이며, 상업등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등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일종의 公信力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실등기의 성립요건
(1) 사실과 다른 등기의 존재
(ⅰ) 부실등기는 적극적이든가 소극적이든가 묻지 않는다.
ex.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하였거나, A와 B를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그 공동지배인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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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쾌영, 이우백, 안관주, 상법, 고시연구원, 2001, PP 65∼68
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PP 92∼96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PP 28∼29
2)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3
(ⅱ) 등기신청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에 가담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때에는 등기신청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부실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登記事項이어야 한다.
(2)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ⅰ) 이 고의·과실은 등기신청권자(합명회사의 경우 대표사원 - 대판 1971. 2. 23. 70다 1361·1362 ; 1981. 1. 27. 79다 1618·1619)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그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登記公試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변경등기내지 말소등기의 대상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기신청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정·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실의 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이 요건에 관한 부실등기를 한 자에게 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부실등기에 대한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타인의 문서위조 등의 명의의 과용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명의를 모용 당한 데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또한 부실등기를 등기 신청권자가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로 취급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1)
(3)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선의
(ⅰ) 제3자의 善意는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등기가 진실하다고 적극적으로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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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1
(ⅱ) 제3자의 선의에는 過失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등기부의 등재에 의한 외관은 고도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이 요건에 관한 登記過失도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에게 있다. 부실등기를 한자는 비록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제3자의 惡意를 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1)
3. 부실등기의 법률관계
(1) 부실등기자의 등기대로의 책임 :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부실등기자는 그 등기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2)
상인 甲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 A를 甲의 지배인이라고 믿고 A와 거래를 한 乙에 대하여 甲은 A가 지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못한다.3)
甲의 지배인 B가 해임되었음에도 그 해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해임된 B가 영업주 甲을 대리하여 丙을 상대로 영업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丙이 선의이면 甲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서의 소극적 공시력에 관한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4)
(2) 부실등기 가담의 경우 : 직접적인 부실등기자는 아니지만 부실등기에 가담한 자에게도 제3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대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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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탐진 출판사, 1996, PP 26∼27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PP 364∼370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PP 350∼355
2)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PP 92∼96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PP 28∼29
3),4)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2
<참고 문헌>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탐진 출판사, 1996
김학묵, 상법강의, 웅지경영아카데미, 2001
허재열, 상법, 학문사, 1999
최기윤, 상법학신론, 전영사, 1998
정쾌영, 상법원론, 교서관, 1996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안정설, 신상법, 학문사, 1997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오수철, 오수철 상법, 홍, 2001
박상직, 신상법개론, 영설출판사, 1997
김성봉, 상행위법개론, 법문사, 1998
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장쾌영, 이우백, 안관주, 상법, 고시연구원, 2001
정우택, 상법통론, 신양사, 1997
박찬우, 알기쉬운상법, 탐진, 1996
고재종, 상법, 박문각, 2000
왕명오, 상법의 핵, 태학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