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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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2) 권리실행
이처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권리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게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휴업등의 경우 업무처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비록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철회권의 행사와 환불금의 공탁에 관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각호 1에 규정된 금액과 이 금액에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안에서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과 약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지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상품이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되지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9)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미 등록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레 후원수당을 산정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매이익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
10) 휴폐업 등
1. 신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2. 업무처리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단계 판매원이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고 상품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은행영업일 이내에 상품 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하여야 한다.
11)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③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사용상품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④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⑥ 다단계판매원수첩에 3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⑦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⑧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⑨ 상품 또는 용역을 강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행위
⑩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⑪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⑫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 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⑬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⑭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할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르 F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3. 교사방조 금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주소변경등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3) 청문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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