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불심검문의 의의
Ⅲ. 각국의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고찰
Ⅳ. 불심검문의 요건
Ⅴ. 불심검문과 관련된 문제
Ⅵ. 결 론
Ⅱ. 불심검문의 의의
Ⅲ. 각국의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고찰
Ⅳ. 불심검문의 요건
Ⅴ. 불심검문과 관련된 문제
Ⅵ. 결 론
본문내용
협조의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행할 수 있는 처분은 아무것 도 없다.
2) 해결방안
불심검문의 대상과 관련하여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는 자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외국의 관련된 불심검문 제정동향을 알아봤듯이 프랑스와 독일의 신원확인 조항에서와 같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 현장 또는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인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강제토록 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하겠다.
3. 불심검문의 실행 상 한계
1) 정지
경찰관의 정지는 불심검문의 최초의 단계로서 질문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문제는 정지를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행법이 '정지를 요구하여'라고 규정하지 않고, '정지시켜'라고 규정하고 있는다는 점과 불심검문이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은 공공의 안녕 ·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 경찰수단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3. 상당성의 원칙 - 경찰수단의 행사로 인해 달성되는 행정목적상의 효과와 이로 인한 당사자의 기본권제한 사 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을 포함한 법적인 제한 내에서 경찰력의 행사가 혀용 되어야 한다.
2) 질문
질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처분이며, 상대방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는 경직법 제 3조 제1항의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7항의 답변강요금지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심검문의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한 것인가이다.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임의동행의 요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과 수사절차상의 임의동행과 그 한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 양자는 실재 혼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유리한 법을 적용시키려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의 임의성 판단은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해 적용시켜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재량권 남용의 성격을 띄게 해서는 안 된다.
4) 흉기조사
경직법 제 3조 제3항은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은 조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범행에 쓰인 무기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위조지폐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소지품검사를 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흉기 조항에 그밖에 관련된 소지품 검사도 포함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5)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 10【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다.
문제는 신분증제시를 거부했다거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경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작용으로 행해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역으로 행정경찰작용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의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막기 위해서 동법률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규정을 두거나 불심검문 규정에 신원확인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피검문자의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경찰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현행 불심검문 제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미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절하게 불심검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았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직접적인 적용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경찰관에게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대민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좀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경찰법규 자체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게 때문에 제도적인 보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찰법규가 온갖 침해를 예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경찰업무를 행함에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찰관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통해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책무가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심검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경찰권발동의 기본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경찰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불심검문권의 확대보다는 적정한 수사모델의 정립 및 경찰의 수사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검문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경찰수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보다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나아가 국민과 경찰사이에 위화감만 높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 및 범인의 검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및 불심검문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불심검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검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해결방안
불심검문의 대상과 관련하여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는 자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외국의 관련된 불심검문 제정동향을 알아봤듯이 프랑스와 독일의 신원확인 조항에서와 같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 현장 또는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인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강제토록 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하겠다.
3. 불심검문의 실행 상 한계
1) 정지
경찰관의 정지는 불심검문의 최초의 단계로서 질문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문제는 정지를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행법이 '정지를 요구하여'라고 규정하지 않고, '정지시켜'라고 규정하고 있는다는 점과 불심검문이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은 공공의 안녕 ·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 경찰수단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3. 상당성의 원칙 - 경찰수단의 행사로 인해 달성되는 행정목적상의 효과와 이로 인한 당사자의 기본권제한 사 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을 포함한 법적인 제한 내에서 경찰력의 행사가 혀용 되어야 한다.
2) 질문
질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처분이며, 상대방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는 경직법 제 3조 제1항의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7항의 답변강요금지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심검문의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한 것인가이다.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임의동행의 요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과 수사절차상의 임의동행과 그 한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 양자는 실재 혼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유리한 법을 적용시키려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의 임의성 판단은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해 적용시켜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재량권 남용의 성격을 띄게 해서는 안 된다.
4) 흉기조사
경직법 제 3조 제3항은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은 조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범행에 쓰인 무기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위조지폐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소지품검사를 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흉기 조항에 그밖에 관련된 소지품 검사도 포함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5)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 10【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다.
문제는 신분증제시를 거부했다거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경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작용으로 행해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역으로 행정경찰작용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의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막기 위해서 동법률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규정을 두거나 불심검문 규정에 신원확인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피검문자의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경찰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현행 불심검문 제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미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절하게 불심검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았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직접적인 적용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경찰관에게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대민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좀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경찰법규 자체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게 때문에 제도적인 보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찰법규가 온갖 침해를 예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경찰업무를 행함에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찰관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통해 치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책무가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심검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경찰권발동의 기본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경찰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불심검문권의 확대보다는 적정한 수사모델의 정립 및 경찰의 수사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검문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경찰수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보다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나아가 국민과 경찰사이에 위화감만 높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 및 범인의 검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및 불심검문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불심검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검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