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근거를 찾아야하는가?’라는 것이다. 어떤 이도 이런 논거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역사적인 측면으로 각 나라마다 헌법제정의 사고차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처럼 현재까지 물질적으로 급부상한 나라에서는 인간적이며, 평등적이고, 개성의 발현 모습들이 사회적인 평판이 다들 좋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의한 헌법의 제정, 개정등이 이루어짐에 이 행복추구권도 그게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의구점에 대한 생각은 ‘행복추구권’을 확대해석하여 자칫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동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계륵’의 심정으로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법은 행복추구권같은 불명확한 구조덕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학문이다.
법은 행복추구권같은 불명확한 구조덕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