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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어 원금 및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야 한다해도 원칙적으로는 임금대장에서
바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대출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가불한 임금의 경우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을 미리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불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임금대장 만큼은 다른 회사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무 관심없이 세무사사무소에만 맡겨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법에 맞는 투명한 임금대장의 작성은 임금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바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대출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가불한 임금의 경우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을 미리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불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임금대장 만큼은 다른 회사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무 관심없이 세무사사무소에만 맡겨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법에 맞는 투명한 임금대장의 작성은 임금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